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할 제5차 용역연구개발과제를「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훈령 제79호)」 제15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5년 10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1. 공고 및 접수기간 : 2015년 10월
2일~ 2015년 11월 2일 18:00까지 (연구관리시스템 접수는 16:00 마감)
2.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우편접수는 우체국택배(퀵서비스, 기타 택배이용 불가) 또는 등기에 한하며,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3. 접수 전 고려사항
○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6조제4항에 따라 용역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세부연구과제를 포함하여 3과제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인건비 산정기준은 2015년을 기준으로 산정하실 수 있으며 참여율은 반드시 정수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 '자료실'에 2015년 인건비 산정기준 참고)
4.
기타
※ 평가일정에 따라 연구시작일 및 연구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자료가 접수마감 18:00시전까지 연구관리시스템에 업로드되어 있지 않거나, 자료를
미지참하시면 접수가 불가능함
※ 접수 시 발표과제는 ppt(발표용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람(PPT출력물 7부, PPT파일(CD 혹은 USB 저장제출))
※ 발표평가 대상 과제의 경우
경쟁률 4 대 1 이상일 때는 1단계 서면평가 후 상위 3배수에 한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함
※
서면평가 대상 과제의 최종 접수 결과 단일응모된 과제는 발표평가를 실시함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연구비(유인물비)에 포함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용역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인간으로부터 유래한 시료 및 개인정보를 이용한 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연구수행기관 자체의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를 통해 심의를 받고 그 결과(심의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관련사항에 대해 식약처 연구관리시스템(http://rnd.mfds.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