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5-656호
2015년도 하반기 환경기술개발사업(정책기반, 서비스) 추진계획 공고
'15년도 하반기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5.10.23(금)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24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 사업명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 환경서비스기술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정책기반) 정부정책 등 공공환경기술의 수요해결을 통하여 국가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환경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 (서비스) 녹색 생산·소비, 녹색생활 실천, 녹색사회 견인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R&D 추진을 통하여 웰빙 생활 서비스 창출 및 살기 좋은 생활 환경 구축
3. 공모분야
◦ 공모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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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분 야 |
추진방식 |
추진단계 |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
공모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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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
대기환경정책대응기술 |
개별 |
공공활용 |
· 실내외 초미세먼지 실시간 모니터링 진단 기술 개발 |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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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정책대응기술 |
개별 |
혁신도약형 |
· 초미세 오존기포를 이용한 고효율 수처리 장치 개발 ※기술범위 : 사업제안요구서(RFP)참조 |
자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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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정책대응기술 |
개별 |
혁신도약형 |
· IOT기반 초소형 초경량 야생동물 위치정보 수집 장치 개발 ※기술범위 : 사업제안요구서(RFP)참조 |
자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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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서비스기술개발사업 |
음식물 쓰레기처리적정기술 |
개별 |
공공활용 (test-bed) |
· 음식물쓰레기 내 염분, 질소, 유기물의 고효율처리 통합처리시스템 개발 |
지정 |
◦ 추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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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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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과제 |
◦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
◦ 추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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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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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활용 |
◦ 제도개선 등 정책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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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활용 (Test-bed) |
◦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공공정책 수요 기반의 대규모 R&D 실증 플랜트(Test-bed)를 구축함으로써 실규모에서 운영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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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약형 |
◦ 패러다임 전환, 새로운 시장 창출 등 과학기술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전적ㆍ창의적 연구과제 |
4.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세부개발대상 기술」에 해당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 자유공모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혁신도약형 과제의 경우 사업제안요구서(RFP)의 개발대상 기술범위에 한하여 과제 신청
5. 신청자격
◦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주관연구기관에 한하며, 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와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기업 승계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
-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참여율은 합산하나 과제 수 계산 시에는 포함하지 않음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
6. 지원범위
◦ 과제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2] 참조)
7. 지원금액(당해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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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추진방식 |
과제개수 |
사업예산(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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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반공공 기술개발사업 |
공공활용 |
개별 |
1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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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약형 |
개별 |
2 |
5 | |
|
환경서비스 기술개발사업 |
공공활용(Test-bed) |
개별 |
1 |
7 |
8. 신청방법
◦ 사업제안요구서(RFP)와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혁신도약형 과제의 경우 지정된 분야의 개발대상 기술범위에 한하여 과제 신청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9.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15. 9. 24(목) ∼ '15. 10. 23(금)
◦ 접수기간 : '15. 10. 14(수) ∼ '15. 10. 23(금) 17:00까지
◦ 제출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서 온라인 입력·등록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10.20(화)까지 입력 권고
◦ 문의처
- (우 122-706)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3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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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담당부서) |
분 야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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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
대기환경정책 대응기술 |
최종인 전문위원 |
02-380-0352 |
02-380-0368 |
|
상하수도정책 대응기술 |
김상래 전문위원 |
02-380-0358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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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보전정책 대응기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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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서비스 기술개발사업 |
음식물 쓰레기 적정처리 기술 |
김상래 전문위원 이극재 선임연구원 |
02-380-0358 02-380-0355 |
10.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11. 참고사항
◦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12. 사업설명회 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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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 별도 안내 예정 ※ 사업설명회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 공지사항 참조 또는 사업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십시오. |
http://www.keiti.re.kr/home/rnd/ALL/rndNoticelist.do?menuId=1030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