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조민정 2015.09.15

X-프로젝트 X문제 해결 연구팀 공모 안내

438
  • 기       한

    : 2015.09.15 ~ 2015.10.05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5 - 420 호

 

X-프로젝트 X문제 해결 연구팀 공모

 

X-프로젝트의 X문제 해결에 도전할 연구팀의 선정 및 연구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위원장 이건우

 

 

□ 공모 내용

ㅇ X-프로젝트 50개 X문제를 기존과는 다른 창의적 방법으로 해결하는 아이디어가 있어 도전하고자 하는 연구팀 공모

 

□ 연구자 자격

과학기술 분야 교원(전임ㆍ비전임), 공공ㆍ민간연구소의 연구원

소속기관과 상관없이 문제해결 아이디어가 있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여건과 역량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

※ 연구자 자격 관련한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의문사항은 문의처로 연락

 

□ 지원 기간 및 금액

ㅇ 연구기간 : 1+1년

2년 이상의 중장기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과제는 기초연구사업 등 R&D사업으로 연계

ㅇ 연구비 : 연구유형과 내용에 따라 필요한 금액 지급

연구비 지급 기준에 따라 필요금액을 산정하고, 간접비를 포함하여 지급 예정

 

□ 신청 기간 및 일정

ㅇ 신청 기간 : 공고일자 이후, 연중 상시 접수

- 단, 2015년은 공고일~10.5일 1차 접수, 10.6~11.2일 2차 접수 후, 평가ㆍ선정

 

※ 세부사항은 첨부된 공모 계획 및 X-프로젝트 홈페이지 공지 등 참조

X-프로젝트 연구팀 공모 계획

 

1. X-프로젝트 개요

 

□ 목적 및 내용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문제들을 발굴하고, 문제 해결에 새로운 방식으로 과감히 도전하는 분위기를 조성

 

다양한 시각에서 참신한 문제,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질문’들을 발굴하고, 연구자와 국민들의 질문하는 마인드와 분위기 확산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에서 창의적인 방법으로 문제해결에 과감히 도전

 

※ 추진주체 :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

 

□ X문제 발굴

 

일반 국민, 연구자, 창의적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시각에서 참신한 질문들을 발굴하여 문제 풀을 구성

※ 온라인 X문제 공모전 슬로건 :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질문

 

현재와 미래에 절실한 문제, 아직까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문제를 기준으로 문제 선별 및 문제간 융합/재구성을 통해 X문제 선정

 

문제 발굴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양한 질문을 생각하고 제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우리사회 X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 문제해결 연구

 

선정된 X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ㆍ도전적 아이디어가 있는 연구팀을 공모하고, 해결가능성이 보이는 연구팀을 선정하여 연구활동 지원

 

ㅇ 각 문제별로 문제해결에 도전하기 위해 제시한 방법론이 타당한 경우에는 차별화된 복수의 연구팀을 선정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해결에 도전

 

2년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로 해결책을 빨리 도출하고, 향후 중장기 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초연구사업 등 별도 R&D사업으로 연계

 

[참고] 2015년 X문제 선정 경과

▪6-7월, 온라인 대국민 공모전, 오프라인 이벤트 등으로 6,212개의 질문 발굴

▪8월,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 200명의 전문가와 국민이 50개 X문제 선정

9.1, 50개 X문제 발표 및 질문 제안자 시상

 

2. 공모 내용

 

□ 지원 대상

 

ㅇ X-프로젝트 50개 X문제를 과학기술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팀

- 과학기술 중심으로 인문사회 등과의 다학제 간 융ㆍ복합연구도 가능

※ 50개 X문제 목록 ☞ 참고1

 

선행연구 또는 유사한 기존 연구/특허/제품 등과는 다른 창의적ㆍ도전적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도전하는 연구팀

 

ㅇ 연구 기간 동안 충실히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윤리 준수,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연구목적에 맞는 연구비 사용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요건을 준수할 수 있는 연구팀

※ 관련 근거 :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등

 

□ 지원 자격

 

국가연구개발사업(기초연구사업) 수행이 가능*한 대학, 공공ㆍ민간연구소 등에 소속된 과학기술 분야 교원(전임ㆍ비전임), 연구원

 

- 단, 다학제 융ㆍ복합연구는 인문사회 분야 교원(전임ㆍ비전임) 가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

 

< 지원가능한 민간연구소의 범위 >

 

민간연구소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포함)로서 연구비중앙관리가 가능한 기관

 

해당 민간연구소의 연구자는 신청하기 전에 소속 연구소에서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지 여부와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

- 등록되지 않은 기관은 한국연구재단 정보팀(정보시스템 Help Desk : 1544-6118)에 연락하여 주관연구기관(소속기관) 등록(사업자 등록증 제출) 및 담당자 ID 등을 발급받아야 연구비 지급이 가능함 (간접비의 경우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지급)

 

- 연구수행 상한제도(3책5공)를 준수하는 연구자

※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연구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한정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최대 3개(3책 5공)까지 수행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임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5천만원 이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교육부 이공학개인기초연구사업(구 일반연구), 미래부 소관 신진연구사업)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연구자

※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 관련 정보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에서 조회 가능

 

동 과제는 미래창조과학부 “2015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1인1과제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초연구사업 공고문 등을 참조, 기타사항은 문의처로 연락

 

소속 기관과 상관없이 문제해결 아이디어가 있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여건과 역량을 갖춘 개인 또는 단체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이 가능한 과학기술인협동조합*를 통해 연구활동을 지원할 예정으로, 연구팀 선정 후에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사무국에서 지정한 과학기술인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한 연구책임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3의2호에 해당하는 조합으로서 「협동연구개발촉진법」(2015.9.12. 시행) 제2조에 따라 법령에 정한 요건을 갖추고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연구비 집행 및 관리 등)이 가능한 조합

 

- 연구비 관리와 정산 등을 위해 연구기간 동안 지정된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조합원 자격 유지가 가능한 개인/단체

 

※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조합원 가입 및 유지 등 신청자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연구팀 선정 확정 전에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며,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로 연락

 

 

□ 지원 기간 및 금액

 

ㅇ 연구기간 : 1+1년

 

- 1년 지원 후, 연구내용을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추가 지원

 

- 연구과제 종료 후, 중장기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는 기초연구사업 등 R&D사업으로 연계 예정

 

ㅇ 연구비 : 연구비 지급 기준에 따라 연구유형과 내용별로 연구활동에 실제 필요한 연구비를 차등 지급

 

- 선정평가 의견,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한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신청한 연구비에서 일부 조정되어 지급될 수 있음

 

< 연구비 지급 기준 >

연구자

지급 기준 및 내용

비고

ⓐ유형

▪연구유형별 지급 기준(예시)

- 실험, 제작 중심 연구 : 1억원 내외

- 이론, 설계 중심 연구 : 5천만원 내외

- 개인 아이디어 개발 중심 연구 : 1천만원 내외

 

▪공통 사항

- 대형장비 구매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연구비는 지양하고, 실제 소요 경비만 계상

-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소속기관과 한국연구재단 간 협약을 실시하고, 협약일자에 맞춰 연구비 지급

- 연구비 지급, 정산 등과 관련된 세부내용은 현재 운영중인 ‘기초연구사업’과 동일하게 적용

제시된 연구비 지급 기준은 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사업을 기준으로 한 예시로서,

 

위원회 결정에 따라 연구내용 등을 고려하여 연구비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유형

▪연구비 지급은 과학기술인협동조합 내부 규정에 따름

- 협동조합과 협의하여 연구활동에 소요되는 재료비 등 필수 항목에 대한 실비를 산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

세부내용은 추후 별도 안내

※ 제시된 연구비 지급 기준보다 많은 연구비가 필요한 연구팀은 연구계획서에 그 사유와 필요성을 자세히 기술

선정평가시, 연구비 규모와 상관없이 연구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할 계획이며, 연구비 소요 계획과 연구내용과의 연관성,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할 계획

 

3. 신청 및 선정 절차

 

󰊱 연구팀 구성

 

ㅇ 문제해결을 희망하는 연구자는 본인을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지정

 

ㅇ 2인 이상의 연구자로 연구팀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 1인을 지정하고, 그 외 연구자는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포함

 

- 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를 주관할 뿐만 아니라, 연구비 수령과 관리도 책임

 

󰊲 신청서류 작성

 

ㅇ 연구팀 논의를 통해 X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와 방법론을 구체화

 

- 별도의 제안요청서(RFP)는 없으며, X문제와 X문제 관련 설명자료, 자체적으로 분석한 기존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문제해결 방법론을 기획

 

ㅇ 공고된 신청양식에 따라 연구과제 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

 

- 연구계획 작성시, 연구를 통해 어떤 결과물을 내어놓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결과물이 문제해결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

 

ㅇ 작성내용은 신청양식 내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되, 의문사항은 문의처로 연락

※ 연구과제 계획서 등 신청양식 별도 첨부

 

󰊳 연구팀 신청

 

X-프로젝트 홈페이지(xproject.kr)에 로그인하여 작성한 연구과제 계획서(한글hwp 파일),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자필서명 후 스캔한 pdf 파일)를 접수, 비회원은 회원가입후 신청

 

- 신청완료 안내 메일 또는 마이페이지 내 연구신청관리에서 신청내용 확인

※ 홈페이지 메뉴 → 연구과제 질문 → 연구자(팀) 신청 → 해당 X문제 → 계획서 접수

 

인터넷으로 접수가 곤란한 경우, 신청서류와 함께, 회신가능 연락처(성명, 전화번호, 주소)를 적시하여 우편으로도 접수 가능 (우편도착시간 기준 접수)

※ [우편접수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5층 528호 X-프로젝트 사무국 우수진

󰊴 선정평가

 

ㅇ 평가위원회

 

-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와 50개 X문제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 필요시, 위원회 논의를 거쳐 해당 X문제 제안자 등 일반 국민 참여도 가능

 

ㅇ 평가 절차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예비 선정

최종 선정

신청자격 등 검토,

선행연구/기존연구 등 비교ㆍ분석

연구계획 심층 평가

(서면평가/발표평가/ 연구팀-평가위원회 토론평가 등)

연구팀 선정 예비 공고

(선정예정 연구팀 연구계획 공개 검증)

창의적ㆍ도전적 문제해결 연구팀 선정

X위원회 사무국

평가위원회

대국민 검증

X위원회

 

ㅇ 평가 주안점

항목

평가 주안점

적합성

∙연구팀의 도전 과제는 해당 질문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는가?

▪연구팀의 도전 과제는 해당 질문의 해결에 도움이 되는가?

▪연구팀의 도전 과제는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가치 있는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가?

참신성

∙기존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가?

▪기존 연구와는 다른 방법론이나 최종 결과물을 추구하는가?

실현성

∙실제로 제시된 X문제의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가?

▪연구팀은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제시하는가?

▪연구팀은 최종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수행능력이 있는가?

 

󰊵 연구비 지원 및 연구 수행

 

ㅇ 선정평가 완료 후, 최종 선정된 연구팀은 연구비 지급을 위한 절차 및 관련 서류 등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

 

- 연구팀은 안내에 따라 연구과제 협약서와 평가의견에 따라 수정된 협약용 연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절차를 거쳐 연구비 지급

※ ⓐ유형 연구자는 ‘연구자번호’가 필수이며, 없는 경우에는 문의처로 연락하여 발급

 

ㅇ 선정된 연구팀 정보와 연구팀의 연구계획서 요약문 및 연구진행 상황은 X-프로젝트 홈페이지에 공개

 

-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중간점검 등을 실시하여 당초 계획 대비 연구진행이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에는 연구중단 가능

 

4. 신청 기간 및 일정

 

ㅇ 신청 기간 : 공고일자 이후, 연중 상시 접수

 

2015년도는 2차례에 걸쳐 연구팀 선정평가 실시

구분

1차 접수

2차 접수

상시 접수

계획서 접수

공고일~10.5(월) 24:00

10.6(화)~11.2(월) 24:00

11.3(화)~(미정)

선정평가

10월중

11월중

2016년, 별도 안내

평가결과 공고

11월초

12월초

연구비 지원

11월중

12월중

※ 세부일정은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5. 문의처 및 기타사항

 

ㅇ X-프로젝트 추진위원회 사무국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TEPI)

- 신청 문의 : 044-287- 2252 또는 2215, webmaster@xproject.kr

- 홈페이지 관련 문의 : 02-2611-0890, sg@sitegalaxy.co.kr

 

※ ⓐ유형 연구자의 협약진행, 연구비 관리 등에 관한 추가 문의사항은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본부, 042-869- 6623, 6829, cjy0815@nrf.re.kr로 문의

 

ㅇ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등이 적용되며, 연구비 부정사용 등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구중단 및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단, ⓑ유형 연구자는 상기 규정과 함께 지정된 과학기술인협동조합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예정

 

http://www.nrf.re.kr/nrf_tot_cms/board/biz_notice_tot/view.jsp?show_no=171&check_no=169&c_relation=biz&c_relation2=0&c_no=0&c_now_tab=0&page=1&NTS_NO=68325&BBS_LLF_CD=biznot&BBS_SLF_CD=0&NTS_NOs=68325&pages=1&domain=2&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