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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애로기술을 해결하는 제품개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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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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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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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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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의료기기 제조 중소.중견기업(산.학.연.병원 컨소시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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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단계별 성과지표(안) |
. 애로기술지원 건수 . 시제품 제작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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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
[세부] BT기반 의료기기 기반기술공동연구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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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지정의 경우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의한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신청자격, 신청요령,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을 세분화 하여 적용
① 개념계획서 평가(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②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③ 발표평가(보완 사업계획서 접수 및 평가)
◇ 계획서는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로 구성
◇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표지를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1p 제외),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공개
◇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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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 ○ 공고기간 : 2015. 8. 25(화) ~ 9. 23(수)까지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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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 |
○ 양식교부 : 2015. 8. 25(화) ~ 9. 23(수)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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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전산등록 및 신청서 제출 |
○ 전산등록 : 2015. 9. 10(목) ~ 9. 23(수)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9. 17(목) ~ 9. 23(수) 18:00까지 |
○ 전산등록 : 2015. 10. 23(금) ~ 11. 5(목)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5. 10. 30(금) ~ 11. 5(목)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
| 온라인 과제 발굴 플랫폼 (산업기술지원사이트 (itech.keit.re.kr)) |
○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통보일 ~ 15일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9. 24~10. 8 예정, 일정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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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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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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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부 |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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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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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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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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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사본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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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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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접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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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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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10부 |
| 우대사항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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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점사항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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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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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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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신청 기관(기업)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
|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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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
|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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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
|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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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사본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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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2년) |
< 별표 제3호.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계상/산정기준>
▶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 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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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 기술개발 필요성(10) : 분야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지원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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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혁신성(15) : 기술적 혁신성 ▷ 차별성(15) : 기술적 차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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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기술개발방법(15) : 개발방법의 적합성 ▷ 위험극복방법(15) :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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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사업화계획(10) : 사업화효과 ▷ 파급효과(10) :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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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및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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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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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 의지 ▷ 사업화 계획 적합성 ▷ 경제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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