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5-601호
씨앗기술 성장지원 기술개발사업
2015년도 2차 추진계획 공고(안)
「씨앗기술 성장지원 기술개발사업」 2015년 2차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년 8월 10일
환경부 장관
1. 추진목적
◦ 환경R&D로 개발된 미활용 유망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위한 후속 연구를 지원하여 연구성과 활용 촉진 및 환경기술의 신사업 분야 진출에 기여
◦ 환경 R&D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활용·확산을 통해 성과물의 질적 수준 향상 및 개발기술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2. 사업내용
① 기술이전 후속연구
- (추진내용) 중소․중견기업이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환경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 (지원대상) 환경기술을 이전받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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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후속연구(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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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은 신청 시 공공연구기관과의 기술이전 의향서 또는 계약서 제출(기술이전비용은 연구비 지원범위에 미 포함). 기술이전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공공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으로 참여 불가(다만, 계약확정 이전의 기술이전기관 연구원에게는 기술지도를 위한 ‘전문가 활용비’ 지급 가능)
※ 공공연구기관은 아직 사업화 되지 않았으며, 단독 보유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 특허를 이전하여야 하며, 동 사업에서 발생된 개량특허는 위탁기관 단독소유 불가
② 기술협업 후속연구
- (추진내용) 중소․중견기업이 개발한 환경기술과 사업화 전략(BM)을 바탕으로, 국내․외 신사업 분야 진출을 위한 異種기술간 창조적 패키지형 기술개발
- (지원대상) 환경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및 IT․BT 등 異種 분야 중소․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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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업 후속연구(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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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괄주관과 세부주관의 연구비 비율은 과제특성 및 기관별 역할분담에 따라 달리 산정하여 별도 운영하되, 세부주관의 연구비를 전체 연구비의 30% 이상 계상
※ 기술협업은 선행기술(특허, 시제품 등)의 고도화 또는 현장맞춤형 기능추가 등을 의미하며, 이미 생산 중에 있거나 구체적인 비즈니스 전략없이 단순한 성능개량 기술은 지원범위에 미 포함
3. 지원조건 및 지원기간
◦ (지원규모) 총 14.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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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추진 유형 |
과제당 평균 지원 금액* |
지원조건 |
신청 방식 |
지원 기간 |
기술료 징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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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금 |
민간부담 (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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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후속연구 |
실용화 과제 |
1.5억원 내외 |
(중소) 총예산의 75%이내 (중견) 60%이내 |
(중소) 총민간의 10%이상 (중견) 13%이상 |
자유공모 (개별형) |
2년** 이내 (1+1) |
(중소) 총정부의 10% (중견)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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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업 후속연구 |
2억원 내외 |
자유공모 (통합형) | |||||
* 지원금액 등은 신청과제의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1년 이후 단계평가를 통해 1년 추가지원 여부 판단
*** 기술실시계약 체결 관련, 기술료 1차분 전액 현금납부시 징수금액의 40% 감면
4.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업
◦ 다음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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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개발/기 지원 과제 ◦ 기 지원된 R&D(타부처 포함)와 기술의 목표, 내용, 방법이 동일한 경우 ※ 중복정보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 참여제한 과제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해약/중단/실패 과제 및 기술실시계약 체결 및 기술료 납부, 성과실적 등록,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규정상 의무사항을 불이행하여 제재조치 중인 경우 포함 □ 부실위험 과제 ◦ 세금납부 불이행자 □ 동시수행 과제 수 초과 과제 ◦ 과제 총 참여율이 100% 초과 또는 연구책임자로 과제수행 최대 3개, 연구자로 최대 5개 과제를 초과하여 수행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 위탁과제의 경우 참여율에는 합산되나 연구책임자 과제 수 산정에는 미포함 □ 기타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 대기업, 외국기업과의 협업연구 과제 ※ 국내 중소․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동 사업특성상 대기업․외국기업과의 협업연구 불가 |
5. 신청방법
◦ 사업공고 : '15. 8. 10(월) ~ 9. 9(수)
◦ 신청기간 : '15. 9. 2(수) ~ 9. 9(수) 17:00까지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
※ 사업안내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등에서 열람 가능
◦ 신청방법 : 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등록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과 세부주관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 및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9.7(월)_마감 2일전_까지 입력 권고
※ 사업계획서 작성시 협약기간은 `15.10.1~'16.9.30(12개월)로 기재(향후 조정가능)
◦ 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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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서식 |
제출서류 |
기술이전 후속연구 |
기술협업 후속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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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신청용 사업계획서 1부 (총괄․세부기관 각각 작성하여 시스템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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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1부(신용정보 조회 동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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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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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 |
기술이전 의향서 또는 확약서 1부 (특허 등록명세서 첨부, 기 이전된 기술의 경우 계약서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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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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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 |
공공연구기관 기술지도 확약서 |
●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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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협업기업간 참여역할 확약서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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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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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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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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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관‧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접수마감일 기준 1개월 이내) 각 1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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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주관‧참여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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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구시설·장비 구축 계획서(해당하는 경우, 관련규정 참조) |
〇 |
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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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사업화 노력도 실적 증빙자료 (원본대조필 사본) |
〇 |
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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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환경R&D 참여 등 가감점 확인 증빙자료 (원본대조필 사본) |
〇 |
〇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반드시 제출, 〇 필요시 제출, X 제출 불필요)
6. 평가 절차 및 기준
◦ 선정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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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앗과제 평가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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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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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토 |
발표․패널 평가 |
➡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
➡ |
확 정 |
➡ |
사업화분석 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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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관리 위원 |
전문가평가 위원회 |
전담관리 위원 등 |
총괄조정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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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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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환경부] |
[연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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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9.9 |
9.14~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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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0 |
10.23 |
10.24~ | |||||
- (사전검토) 신청자격 적합여부, 첨부서류 적정여부 등 검토
- (발표․패널평가) 전문가평가 결과, 60점 이상 과제 중 1.5~2배수 이내를 총괄조정 대상 후보과제로 선정
- (전문기관 조정) 전문가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구내용 및 연구비 조정
- (총괄조정) 전문가평가․전문기관 조정 결과 등을 토대로 후보과제의 후속연구 필요성․타당성 등 종합검토 및 지원 우선순위 확정
- (지원과제 확정․협약) 환경부의 최종확정 및 확정과제 협약체결 요청
- (사업화 분석) 협약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화 분석보고서」 작성․제출 요청
◦ 평가기준
- (선정평가)
∙ (후속연구 필요성) ‘과거 R&D 결과물의 사업화 노력도’ 증빙* 제시
* 과거 R&D성과 제출실적, 수요처와 추진한 테스트 실적, 공인검증기관에서 획득한 인증서,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증, 투자기관에서의 투자유치 노력 등
∙ (기술의 독창성) 신사업 분야 진출할 만큼 창의적 기술인지 검토
∙ (시장성/권리성) 시장 및 특허 분석결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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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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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연구 필요성 |
• 사업화를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한가? • 사업화를 위한 후속연구 계획 및 추진전략이 구체적인가? • 과거 발생된 R&D 결과물의 사업화 노력도가 높은가? • 연구책임자의 기술사업화 경험 및 기업 역량이 우수한가?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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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독창성 |
• 기존기술에 비해 얼마나 독창적인가? • 다양한 신사업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 기술의 완성도 및 예상수명이 적절한가?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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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진출 가능성 |
• 현재 대상기술(제품)의 시장구조 및 경쟁상황은 유망한가? • 기술 패키지화 및 수요창출 가능성이 우수한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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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안정성 |
• 등록특허가 있으며, 특허 권리범위가 경쟁사 감안, 안정적인가? • 유사선행기술이 존재하는가? |
10 |
- (최종평가) 기술이전․개량된 시제품이 검증․제시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성과 활용계획* 및 추적평가 방안 제시
* 매출 등 성과목표치 설정, 투자연계 및 마케팅 참여계획 등
- (추적평가) 결과물의 사업화 시점*에 추적평가를 실시하며, 성과활용 결과가 매출 등 사업화와 반드시 연계되어야 함
* 최종평가 결과 통보후 1년 이내
7. 참고사항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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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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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
기술개발1실 |
02-380-0332 (winnieya@keiti.re.kr) |
사업내용 및 작성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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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센터 |
02-6355-0762 |
전산접수 시스템 관련 문의 | |
http://www.keiti.re.kr/home/rnd/ALL/rndNoticelist.do?menuId=1030100000&tabMenuId=103010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