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 사업화 지원 계획 공고
2015년 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 사업화 지원계획을 공고하오니 본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사업목적
- □ 기 개발된 R&D 기술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성과활용 촉진
- □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한 기술의 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 환경 조성
- 2. 사업내용
- □ 스포츠산업 연구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기 개발된 우수기술 중 사업화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화 유망기술 발굴
- □ 발굴된 사업화 유망기술에 대한 추가 기술개발, 제품성능 인증, 디자인 개발, 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과정 지원
- 3. 지원조건 및 추진방식
- □ 지원방식 : 민간경상보조(매칭펀드 75%이내)
ㅇ 민간부담금 부담비율
| 참여기업의 유형 |
현금부담 비율 |
현물 허용범위 |
| 중소기업 |
부담금
중 10% 이상 |
-
인건비(제한없음) - 연구장비?재료비(제한없음) |
| 중견기업 |
부담금
중 13% 이상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
| 대기업 |
부담금
중 15% 이상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
| 비영리법인 |
현금부담
불가 |
-
현물부담 불가 |
※ 비영리 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경우 영리법인이 전체 민간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함
※ 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적용
- ㅇ 기업 분류 기준
- -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함
-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임
-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기업임)
-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이내
- □ 지원규모 : 3억원 이내 / 1~2개 과제 지원
- □ 선정방식 : 자유공모
- 4. 지원대상 및 범위
- □ 지원대상 : 사업화 대상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
ㅇ 2007~2014년
스포츠산업기술기반조성(스포츠과학기술개발기반조성)사업을 통해 개발된 기술 중 미사업화된 기술(특허, 디자인, 시제품 등) 보유
필수
* 타기업,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이전된 기술 포함
* 과제종료 1년이내
사업화를 목표로 지원
* 보유기술과 개발될 내용의 차별성 검증
- □ 지원범위 : 사업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시제품 평가 및 인증, 사업화 컨설팅 등의 사업화
과정
* 상용화 단계 수준의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계획 필수, 단순 인증획득 지원 및 컨설팅 지원 등에 국한될 경우
지원 불가
* 사업화 전략, 수요처 발굴, IR(investor relations) 지원 등의 사업화 컨설팅도 지원
가능(위탁 등)
- □ 신청자격
ㅇ 주관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상법상 주식회사로 신청서 접수일 현재 사업화 대상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인증서 필수
* 기업,
대학,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의 경우 관련 기술이전계약서(확약서) 필수(단, 확약서 제출의 경우 협약시 반드시 기술이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참여(위탁)기관 : 기업, 대학, 연구소 등
- 5. 기술료 징수
- □ 연구개발결과 “성공과제”로 평가된 과제는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가 됨
ㅇ 징수방법 : 정액기술료
징수
ㅇ 징수기간 : 기술실시 계약 후 3년 이내(현금)
- □ 기술료 감경
융자 점수기간 및 대출시행
| 구분 |
감면기준 |
| 기술료
납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
정액기술료의
40% |
| 1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 |
정액기술료의
30% |
| 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잔여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 |
잔여
정액기술료의 20% |
| 3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잔여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 |
잔여
정액기술료의 10% |
- 6.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 □ 평가기준
융자 점수기간 및 대출시행
| 평가항목 |
평가내용 |
배점 |
| 연구개발의
필요성 |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 등 |
30 |
| 성과목표의
적절성 및 달성가능성 |
성과목표/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목표/성과지표의 명확성, 지표설정 근거의 적절성, 연구진의 역량 등 |
20 |
| 스포츠과학
근거제시 |
스포츠
과학 관련성, 스포츠 과학적 평가 가능성 |
20 |
| 사업성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 |
30 |
- □ 선정 및 지원 절차
ㅇ 공고 및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발표평가 대상 통보 → 신규과제평가 및
심의(평가위원회.심의위원회) → 최종결과 확정(전문기관장) → 신규과제 확정 통보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연구비 및 성과목표 등) →
협약체결 및 기금지원금 지원
- □ 가산점 부여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산점 부여
ㅇ 본 사업(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우수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ㅇ
산?학, 산?연 또는 산?산 공동개발과제(3점)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ㅇ 최근 3년이내 본 사업으로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3점)
ㅇ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3점)
※
가산점 대상은 주관연구기관 기준, 가산점 합계는 최대 5점
- □ 감점 부여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감점 부여
ㅇ 본 사업(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 이하 동일)의
과제수행결과 "실패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 기간이 지났어도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3점)
ㅇ 본 사업의 과제선정후 협약이 무산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3점)
ㅇ 본 사업의 연구과제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3점)
ㅇ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3점)
- 7.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
한국스포츠개발원 홈페이지(www.sports.re.kr),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시스템 홈페이지(www.ntis.go.kr),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 제출서류와 함께 현장접수 또는 우편접수
※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신청서식 참조
- □ 제출서류
ㅇ 기술 사업화 개발계획서(100페이지 이내) 및 과제요약서(30페이지 이내) 인쇄본 각
10부(전자파일 1개 포함-usb)
ㅇ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신청서식 2, 3, 4호(성과계획서, 참여의사 확인서,
위임장)
ㅇ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또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1부(주관기업)
ㅇ 가산점 부여 대상기관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ㅇ 참여연구원의
원천징수영수증(‘14년도) / 자산대장 리스트 및 관련자료(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등 현물출자 확인가능 자료)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의 경우 관련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또는 기술이전 확약서(양식 별첨)
1부
ㅇ 주관 및 참여기업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국세청 표준 재무제표)
1부
ㅇ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 참여기업, 참여기업 대표, 연구책임자의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사항이 없음을 증빙하는
서류 각 1부
※ 비영리기관 등의 경우 연구책임자만 제출
ㅇ 신청기관(기업) 참여제한사항
확인서 각 1부
- □ 신청서 접수
ㅇ 공고(접수)기간 : ‘15. 06. 30(화) ~ 08. 10(월), 15:00까지
ㅇ 접수방법 : 현장접수 또는 우편접수
- - 주소 : 서울 노원구 화랑로 727 한국스포츠개발원 별관 2층 (산업기술진흥팀)
- -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는 마감일 15: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15:00 이후 도착시 불인정)
-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NTIS : http://www.ntis.go.kr/) 회원 가입하여
과학기술인등록번호(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필요)를 발부받을 것(필수)
- 8. 향후 일정
- ㅇ 사전검토 및 평가.심의위원회 개최 : ''''15. 8월중순
ㅇ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 ''''15. 8월말 ~ 9월초
ㅇ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 ''''15.
9월중순
※ 추진상황에 따라 향후일정 변동 가능
- 9. 유의사항
- ㅇ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부가가치세법 및 기타 관련 법률 .규정에 따름
ㅇ 상기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 조건은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
ㅇ 매년 협약체결 후, 정부(기금)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주관기관, 참여기관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인정(민간부담금
중 현금(영리기관 부담분)으로 사용)
* 비영리법인은 이행보증(지원금)지급각서로 대체
가능
ㅇ 연구책임자의 과제참여율은 30%, 참여연구원은 10%이상 반영(필수)
ㅇ
개인사업자는 주관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
ㅇ 연구장비(기자재 등)의 현물반영시 구입단가의
10% 이내로 현물금액 산정(구입금액이 아님)
(ex : 구입금액이 1천만원인 A장비의 경우, 현물반영시 1백만원으로
기입)
ㅇ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동일인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과제
- - 신청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과제
-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단, 비영리법인의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만
제외됨)
-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지원과제의 기 개발, 기 지원
과제와 유사 또는 중복 시,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부품소재, 제조기술 등
타 부처 사업과의 중복성 우려가 있는 기술분야
- 접수 마감일 현재 공공연구개발사업에
사업제재중(참여제한 등)이거나 기 수행과제의 의무사항 불이행중인 경우(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각 기관별 연구책임자 및
기업대표)
- 접수마감일 현재, 채무 불이행자에 해당할 경우(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각
기관별 연구책임자 및 기업대표)
- 부채비율이 1,0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일
경우(창업 2년 미만의 업체는 예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모두
해당됨(비영리기관은 제외)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위탁연구기관, 각 기관별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ㅇ 협약체결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ㅇ 단독접수시 재공고(1회에 한함) 실시
- 10. 문의처
2015. 06. 30.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http://www.kspo.or.kr/?menuno=476&pageNo=1&recordPerPage=10&pageListSize=10&orderBy=BBS_NO+DESC&bbsGrpNo=15&bbsNo=44790&searchType=all&searchK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