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공고 제2015 – 260호
2015년도 소방안전및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2015년도「소방안전및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연구개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1일
국민안전처 장관 박 인 용
1. 사업목적
❍ 화재진압, 응급구조 등 소방현장 및 초고층 건물, 지하터널
등 특수재난현장 긴급대응을 위한 첨단 소방안전 장비 및 설비기술 개발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7년 ~
(계속사업)
❍ ‘15년 사업비 : 17,333백만원(연구비 16,565백만원, 운영비 768백만원)
❍ 추진과제 : 연구과제 수행 및 사업단 운영
❍ 중점 추진내용
기반 화재 진압·예방을 위한 소방기술 개발 및 소방산업 및 인력육성 등 각종 지원기술 개발을 통한 소방 인프라 구축
❍ 지원형태 : 정부 출연금
❍ 사업 시행주체
- 사업 시행기관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
- 과제 관리기관 : 소방안전구조구급기술개발사업단(한국소방산업기술원)
3. 신규
공모과제 공모 방식 과제분야 연구 기간 연
구 비(백만원) 비
고 총연구비 연도별 지정 공모 ①
대심도
터널 및 초고층
건물의
화재진압을 위한
고압용
장거리 소방호스
개발 2년 ('15~‘16) 305 '15년: 175 '16년: 130 연구비
및 연구 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②
극한환경
하 돌발 고위험 상황 (플래쉬오버, 백드래프트, 프레임
보버, 연기폭발
등) 긴급대응
보호장구
소재활용기술 개발 3년 ('15~‘17) 1,550 '15년: 450 '16년: 500 '17년: 600 ③
지능형
방수 관창 개발 2년 ('15~‘16) 305 '15년: 175 '16년: 130 ④
소방관용
스마트 헬멧 개발 3년 ('15~‘17) 2,900 '15년: 550 '16년: 900 '17년:1,450 ⑤
재난현장
스마트 스쿼드
시스템
개발 2년 ('15~‘16) 1,100 '15년: 500 '16년: 600 ⑥
소방활동
개인보호장비의
성능한계분석
및 안전성 평가기법
연구 3년 ('15~‘17) 1,200 '15년: 500 '16년: 300 '17년: 400 ⑦
인명구조용
소방대원 근력
지원장치
개발(1단계:리프팅) 3년 ('15~‘17) 2,700 '15년: 900 '16년: 800 '17년: 1,000 ⑧
터널
및 지하공간 사고대응을 위한
USN기반
탐색 구조장비 기술개발 3년 ('15~‘17) 2,250 '15년: 450 '16년: 800 '17년: 1,000 ⑨
터널화재 및
지하공간 (차량화재) 초기탐지
및 화재진압
시스템 개발 3년 ('15~‘17) 2,200 '15년: 450 '16년: 450 '17년: 1,300 ⑩
소방공무원
건강 추적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심신
보건안전
증진방안 연구 4년 ('15~‘18) 3,790 '15년: 840 '16년: 950 '17년:1,000 '18년:1,000 ⑪
터널등
특수재난지역 대량
소방용수공급을
위한 이동형 용수저장장치
개발 2년 ('15~‘16) 400 '15년: 150 '16년: 250
※
해당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4. 신청 자격
❍ 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조
1. 국립․공립 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5.「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6.「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7.「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8.「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법인
9.「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10.「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난․안전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11. 그 밖에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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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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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관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의 회원, 겸임연구원 등 비상근인 경우 신청 제한 ② 주관연구기관이 협회 또는 학회인 경우 연구전담요원(상근직) 3명 이상 과제 참여 ③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과제의 연구 참여율은 25%이상 정하여 수행 | ||
❍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 [별표1의4] 참조
※
해당규정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청 및 참여
가능
5.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상세한
평가기준은「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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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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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과제에 대한 신청접수시 신청기관의 자격, 제출서류 등 신청기관의 적합성 검토 |
사업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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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평가단 평가 (전문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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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분야별 전담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평가 - 전담 평가단 : 산·학·연 전문가 7인 이상을 평가위원 선정, 구성 ○ 전담평가단 평가 - 과제 필요성, 목표 적합성, 활용성, 연구비 적정성 검토 |
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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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평가서 작성 (가감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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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평가 결과 및 가감점을 합산,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평가서 작성 |
사업단 (평가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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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기관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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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등을 최종 검토, 주관연구기관 확정 |
국민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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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공모 공고 : 2015. 7. 1. ~ 7. 31.
❍ 선정평가(전문가 및 사업단 평가) : 2015. 8월 말
❍
개별협약체결
및 연구착수 : 2015. 9월
이후
※
일정은
업무추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
서류
❍
신청공문
1부(자체
양식)
❍
연구개발과제
신청서 3부(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날인), CD첨부
※
관련
서식:「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
가점 부여 증빙서류 각
1부
❍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및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업
참여시)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부(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재난안전기술(R&D) 과제별 성과계획 1부
※
관련
서식:「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5호서식
8.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2015년
7월
27일
~
7월
31일(18:00까지), 5일간
❍
접 수 처
: 소방안전구조구급기술개발사업단(한국소방산업기술원)
(우편번호
: 446-9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본관A동
2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