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진형성 2015.07.03

2015년도 소방안전 및 119구조, 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684
  • 기       한

    : 2015.07.01 ~ 2015.07.31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국민안전처

국민안전처 공고 2015 260

2015년도 소방안전및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2015년도「소방안전및119구조구급기술연구개발사업」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연구개발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7 1

국민안전처 장관

1. 사업목적

  화재진압, 응급구조 소방현장 초고층 건물, 지하터널 등 특수재난현장 긴급대응을 위한 첨단 소방안전 장비 설비기술 개발

 2. 사업개요

사업기간 : 07 ~ (계속사업)

15 사업비 : 17,333백만원(연구비 16,565백만원, 운영비 768백만원)

추진과제 : 연구과제 수행 사업단 운영

중점 추진내용

기반 화재 진압·예방을 위한 소방기술 개발 소방산업 인력육성 각종 지원기술 개발을 통한 소방 인프라 구축 

지원형태 : 정부 출연금

사업 시행주체

- 사업 시행기관 : 국민안전처 중앙소방학교 소방과학연구실

- 과제 관리기관 : 소방안전구조구급기술개발사업단(한국소방산업기술원)
  

3. 신규 공모과제
 

공모

방식

과제분야

연구

기간

연 구 비(백만원)

비 고

총연구비

연도별

지정

공모

대심도 터널 및 초고층 건물의 화재진압을 위한 고압용 장거리 소방호스 개발

2

('15~‘16)

305

'15: 175

'16: 130

연구비 및 연구

기간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극한환경 하 돌발 고위험 상황 (플래쉬오버, 백드래프트, 프레임 보버, 연기폭발 등) 긴급대응 보호장구 소재활용기술 개발

3

('15~‘17)

1,550

'15: 450

'16: 500

'17: 600

지능형 방수 관창 개발

2

('15~‘16)

305

'15: 175

'16: 130

소방관용 스마트 헬멧 개발

3

('15~‘17)

2,900

'15: 550

'16: 900

'17:1,450

재난현장 스마트 스쿼드 시스템 개발

2

('15~‘16)

1,100

'15: 500

'16: 600

소방활동 개인보호장비의 성능한계분석 및 안전성 평가기법 연구

3

('15~‘17)

1,200

'15: 500

'16: 300

'17: 400

인명구조용 소방대원 근력 지원장치 개발(1단계:리프팅)

3

('15~‘17)

2,700

'15: 900

'16: 800

'17: 1,000

터널 및 지하공간 사고대응을 위한 USN기반 탐색 구조장비 기술개발

3

('15~‘17)

2,250

'15: 450

'16: 800

'17: 1,000

터널화재 및 지하공간 (차량화재) 초기탐지 및 화재진압 시스템 개발

3

('15~‘17)

2,200

'15: 450

'16: 450

'17: 1,300

소방공무원 건강 추적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심신 보건안전 증진방안 연구

4

('15~‘18)

3,790

'15: 840

'16: 950

'17:1,000

'18:1,000

터널등 특수재난지역 대량 소방용수공급을 위한 이동형 용수저장장치 개발

2

('15~‘16)

400

'15: 150

'16: 250


 ※ 해당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안요청서(RFP) 참조


4. 신청 자격

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

1. 국립공립 연구기관
2.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또는 과학 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5.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6.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7.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업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8.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인력시설 등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6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하는 의료법인
9.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10.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난안전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11. 그 밖에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신청시 유의사항

 

 

 

주관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기관의 회원, 겸임연구원 등 비상근인 경우 신청 제한

주관연구기관이 협회 또는 학회인 경우 연구전담요원(상근직) 3명 이상 과제 참여

연구책임자의 경우 해당과제의 연구 참여율은 25%이상 정하여 수행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기준’ [별표14] 참조
해당규정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 참조

참여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신청 및 참여 가능

5.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상세한 평가기준은국민안전처 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참조

사전검토

 

공모과제에 대한 신청접수시 신청기관의 자격, 제출서류 등 신청기관의 적합성 검토

사업단

 

 

 

 

전담평가단 평가

(전문가 평가)

 

기술 분야별 전담평가단을 구성하여 과제 평가

- 전담 평가단 : ··연 전문가 7인 이상 평가위원 선정, 구성

전담평가단 평가

- 과제 필요성, 목표 적합성, 활용성, 연구비 적정성 검토

평가단

 

 

 

 

종합평가서 작성

(가감점 부여)

 

전문가평가 결과 및 가감점을 합산, 우선순위를 정하고 종합평가서 작성

사업단

(평가단)

 

 

 

 

지원대상기관 확정

 

사업단에서 제출한 평가결과 등을 최종 검토, 주관연구기관 확정

국민안전처

 


6.
추진 일정

과제공모 공고 : 2015. 7. 1. ~ 7. 31.

선정평가(전문가 및 사업단 평가) : 2015. 8월 말

개별협약체결 및 연구착수 : 2015. 9월 이후
일정은 업무추진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 서류

신청공문 1(자체 양식)
연구개발과제 신청서 3(연구책임자 및 기관장 직인날인), CD첨부
 ※ 관련 서식: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1호서식
가점 부여 증빙서류 각 1
기업참여의사 확인서 및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기업 참여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재난안전기술(R&D) 과제별 성과계획 1
관련 서식:국민안전처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제5호서식

8.
접수기간 및 접수처

접수기간 : 2015727731(18:00까지), 5일간
접 수 처 : 소방안전구조구급기술개발사업단(한국소방산업기술원)
(우편번호 : 446-90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지삼로 331(본관A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