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공모안내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초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중견연구자의 지원을 통해 기초연구 역량 수준을 제고하여 우수 연구성과 창출 확대 및 세계적 연구리더 양성
- (핵심연구) 기초연구의 전주기적 지원체계(신진-중견-리더)구축과 우수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역량을 갖춘 중견연구자의 개인 및 융합연구 지원
- (도약연구)세계적 수준의 성과를 창출하고 기초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잠재적 발전 가능성이나 국가적 지원 필요성 등이 높은 과제 지원
□ 사업현황(최초지원 기준)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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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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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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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반기 신규 선정현황 |
하반기 신규 선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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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 |
연구비 |
과제수 |
연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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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연구자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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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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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 |
526개 |
52,218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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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융합분야 |
46개 |
9,010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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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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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
- |
53개 |
15,793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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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
(혼합기획)연구분야지정 |
- |
- |
30개 내외 |
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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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식)성과확산 |
- |
- |
160개 내외 |
32,5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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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625개 |
77,021 |
190개내외 |
41,591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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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근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2015년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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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도약(전략)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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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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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형태 |
개인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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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 이공분야 교원(전임·비전임), 공공·민간연구소의 연구원 ▪ 최근 5년간 교신저자로 SCI(E), A&HCI, SSCI 논문 2편 이상 또는 특허등록 2건 이상 연구자 * 단, SSCI 논문은 제1저자 인정, 수학 및 입자/장물리/천체물리 분야는 공저자 인정 |
2. 신규과제 지원유형 및 지원규모
□ 신규과제 구분
○ 신규과제는 ’15년에 선정되는 ‘최초 지원과제’와 ’15년 종료과제 중 성과가 우수한 ‘후속연구 지원과제’ 및 ‘차상위 사업 연계지원과제’로 구분
- 신규과제 공모대상은 최초지원에 한하며, 성과우수 후속연구 및 차상위 사업연계지원은 별도 안내를 통해 접수 및 평가 후 선정
□ 지원유형
◦ (연구분야지정) 제시된 연구분야에 대해 연구자가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제안·신청
* 연구분야 세부내용 : 붙임 1(별도 파일) 참조
◦ (성과확산) 기존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수행완료(2015년 종료예정 포함)과제 연구책임자가 기존 과제에서 도출된 성과를 바탕으로 성과를 확산하고 활용성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주제를 자유롭게 제안
※ 성과확산유형은 기존 미래창조과학부(구 교육과학기술부 포함)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한 이공분야 기초연구사업 종료과제(2015년 종료예정과제 포함)에서 도출된 성과의 심화, 응용연구를 통해 기존성과를 확산하고 활용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
* 성과확산유형 세부안내 : 붙임 2 참조
□ 신규과제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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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
유형 |
지원기간 |
선정과제수(안) |
과제당 연간 연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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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전략) |
연구분야지정 |
3년 이내 |
30개 내외 |
3억원 내외 (직접비+인건비는 최대 234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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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확산 |
1년 |
80개 내외 |
2억원 내외 (직접비+인건비는 최대 156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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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
80개 내외 |
2억원 내외 (직접비+인건비는 최대 156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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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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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개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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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당 연구비는 1년간 지원되는 연구비로, 신청 시에는 ‘순수연구비(인건비+직접비)’만을 기재(간접비 제외)
※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순수연구비(인건비+직접비)는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목 중 인건비와 직접비는 연구책임자가 작성
(간접비는 협약 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간접비율을 정률로 적용하여 안내)
※ 과제수 및 규모는 향후 접수 결과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성과확산유형은 연구기간을 1년과 2년 중 선택하여 1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3. 신청(수행) 자격 및 참여 제한
□ 연구 수행 상한제도(3책5공)를 준수하는 연구자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 연구자가 동시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한정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최대 3개(3책 5공)까지 수행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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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15.11.29)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5천만원 이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교육부 이공학개인기초연구사업(구 일반연구), 미래부 소관 신진연구사업*) * 단, 우수신진, 모험연구 등 지원규모가 큰 일부 세부사업은 3책5공 적용 |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연구자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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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마감일 전일(‘15.7.29)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
□ 연구경험과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역량을 갖춘 연구자
○ 2010. 1. 1. 이후 교신저자로 SCI(E), A&HCI, SSCI(제1저자 포함) 논문을 2편 이상 발표했거나 특허를 2건 이상 등록한 연구자에 한해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신규과제 신청자격 부여(증빙 제출)
※ 상기 자격은 연구책임자에 한해 적용
※ SSCI 논문은 제1저자 인정, 수학 전(全) 분야및 입자/장물리/천체물리 분야는 공저자 인정
※ 게재(published), 게재확정(accepted/in press) 논문까지 실적 인정
□ 연구 수행현황에 따른 신청제한 조건
○ 공통사항
- 개인 기초연구사업 내에서는 연구책임자로 1인 1과제만 수행가능
- 개인기초연구사업 미수행 연구자의 경우 신진(교육부 이공학개인기초연구 포함), 중견(연구분야지정유형), 리더연구자지원사업에 각각 1개씩 신청할 수 있으나, 동시 선정된 경우 상위 사업 1개 과제 수행
※ 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성과확산유형은 ‘1인1과제 수행’ 예외 적용으로, 신진·중견(연구분야지정유형)·리더연구자지원사업 신청자는 성과확산유형에 동시 신청이 가능하며, 선정 시 동시 수행 가능*
* 개인 기초연구사업 미수행 연구자의 경우 신진연구자지원사업 1개, 리더연구자지원사업 1개, 중견연구자지원사업 2개(연구분야지정유헝 1개, 성과확산유형 1개) 등 총 4개 과제까지 신청가능
(예 1) 리더연구자지원사업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성과확산유형) 동시 선정 시 2개 과제 모두 수행가능
(예 2)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내 연구분야지정유형과 성과확산유형에 동시 선정시 2개 과제 모두 수행가능
(예 3)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연구분야지정유형과 성과확산유형에 동시 선정된 경우 상위사업인 리더연구자지원사업과 1인1과제 예외적용인 성과확산유형에 각각 1개씩 2개 과제 수행
- 성과확산유형은 1인1과제 예외 적용으로 기존 개인기초연구사업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도 신청가능(세부내용은 아래 표 참조)
○ 개인 기초연구사업 수행여부에 따른 신청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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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행 연구자 |
‣ 중견연구자지원사업 내 유형별로 각각 1개과제 신청가능 (예) 연구분야지정유형과 성과확산유형에 각각 1개씩 신청 가능하며 동시 선정시 2개과제 모두 수행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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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중 연구자 |
‣ 연구분야지정유형의 경우 신진(교육부 이공학개인기초연구 포함), 중견(핵심/도약), 리더연구자지원사업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는 신청불가 * 공동연구원(예:핵심(공동)연구과제의 공동연구원)은 신청가능 - 단, 기존과제가 신규과제 연구개시일 기준 10개월 이내(’16.8.31 이내) 종료 시 에는 연구분야지정유형과 성과확산유형에 각각 1개씩 신청 가능하며 동시 선정 시 동시 수행가능 ‣ 성과확산유형의 경우 1인1과제 예외적용으로 기존 개인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도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예) 현재 중견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가 성과확산유형에 신청가능하며 선정시 2개 과제 모두 수행가능 - 단, 중견연구자지원사업(핵심/도약) 후속・차상위연계지원* 및 성과확산유형에 선정 또는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는 성과확산유형에 신청불가(다만, 해당과제가 연구개시일 기준 10개월(2016.8.31.) 이내 종료 시에는 신청 가능) * 차상위연계 : <신진・(교육부)이공학개인기초연구→핵심연구> 또는 <핵심연구→도약연구> 등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핵심 및 도약연구로 연계 |
4. 신청절차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
○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신청자격 검토 및 대표연구실적 기재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http://www.kri.go.kr)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연구책임자 등록정보 갱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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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의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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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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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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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신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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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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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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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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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가방법
○ 성과확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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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요건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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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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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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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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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패널별 토론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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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선정(안) 심의·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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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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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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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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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분야지정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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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요건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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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평가(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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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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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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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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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패널별 토론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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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발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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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선정(안) 심의·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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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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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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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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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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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평가는 암맹평가로 진행(암맹평가 사항은 10.기타사항 참조)
6. 평가항목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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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세부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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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창의성 및 도전성 (50∼60점 내외) |
연구과제의 독창성 및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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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및 방법의 우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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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질적 성과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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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적합성 (20점내외) |
연구의 필요성 및 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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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타당성 및 구체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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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규모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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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우수성(20점 내외) |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및 수행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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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10점내외) |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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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ㆍ기술적 파급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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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지식 증진, 응용연구 연계 및 실용화 등 국가경제ㆍ사회적 기여 가능성 |
※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은 별도 평가계획 수립 시 확정
※ 성과확산유형은 일부항목이 다를 수 있음
7.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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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연구자 접수기간(온라인제출) |
주관연구기관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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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연구자지원사업 |
'15.7.22(수) 09:00 ~ '15.7.30(목) 18:00 |
~ '15.7.31(금) 18:00 |
※ 온라인 제출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완료, 주관기관 승인은 주관연구기관 장(연구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의미
※ 주의사항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해야 하며, 마감시간 임박 시 접속폭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종 마감 3~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8. 제출서류
○ (1단계) 온라인 입력 : 기본사항, 요약문, 연구비 등 신청연구과제 정보 등록
※ 자세한 입력항목은 ‘[참고] 웹 입력항목’ 파일을 참고하여 신청기간 중 온라인에 등록
* 주의 : 웹 입력항목 중 일부항목(요약문, 대표연구실적, 기타실적 등)은 암맹평가 대상으로 개인정보 작성 금지(10. 기타사항 안내 참고)
○ (2단계) 한글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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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암맹평가적용서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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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필수) 양식 |
2015년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계획서(연구내용) 1부* (단, 성과확산유형 연구계획서는 별도양식)* |
O |
중견연구 신청 연구자 전체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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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구업적 및 요약문 1부*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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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연구업적 및 신청자격 증빙자료 1부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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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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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양식 |
(성과확산유형) 성과기술서 1부* |
O |
성과확산유형 신청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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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확산유형) 대상성과관련 실적 증빙자료 1부 |
X |
* 주의 : 증빙자료를 제외한 연구계획서, 대표연구업적 및 요약문, 추가양식(증빙자료 제외) 작성 시 연구자 성명, 기관명, 실적정보(논문명, 특허명, 특허번호, 논문 권/호/페이지 정보 등) 등 개인정보와 참고문헌 작성 금지(10.기타사항 안내 참고)
※ 연구계획서 양식 및 작성요령 등은 첨부파일 참고
※ 등록 완료된 연구계획서는 수정이 불가하므로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준수 요망
※ 신청 후, 세부사업 및 평가학문분야 수정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 요망
9. 추진일정
※ 아래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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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추 진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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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반 기 |
2015. 6월 말 |
중견연구자지원사업 하반기 신규과제(전략연구)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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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월 말 |
중견연구 하반기 신규과제 접수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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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10월 |
분야별 선정평가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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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월 |
예비발표 및 하반기 신규과제 선정(안)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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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월 말 |
하반기 신규과제 선정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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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1 |
중견연구 하반기 신규과제 연구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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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을 적용
○ 증빙자료를 제외한 「연구계획서」, 「대표연구업적 및 요약문」, 추가서식(성과기술서) 및 웹입력항목(일부항목)*에 연구책임자 성명(국/영문명), 소속기관명(국/영문명, 소속기관 홈페이지 주소 등) 및 실적정보(예: 논문명, 특허명, 저서명, 기 수행 과제명, 특허출원/등록번호, 논문 권/호/페이지 등) 등의 개인정보 표기를 “금지”하며, 표기시에는 선정과제에서 제외 등 불이익 조치(암맹평가)
* 웹입력 항목 중 일부항목(요약문, 대표적연구실적, 최근5년간 기타실적, 기수행 그랜트사업 수행종료과제 결과요약문(해당연구책임자에 한함)*, 연구성과목표수준, 연구비총괄표 등)은 암맹평가로 진행되므로 상기 개인정보표기 금지
(별첨 (참고)웹입력항목 파일의 해당항목에 암맹평가대상 표시 참고)
※ 참고문헌 표기도 작성을 금지하며 작성 시 불이익 조치(세부내용은 FAQ참조)
※ 웹입력항목 중 ‘기 수행 그랜트사업 수행종료과제’는 ‘12년 이후 종료된 한국형 그랜트사업(일반,신진연구 및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으로 결과평가를 받지 않은 과제의 연구책임자만 해당(웹 입력 시 해당자는 해당과제리스트 확인가능하며 선택 후 입력)
○ 가·감점제도 운영
- 가점 : 미래부*에서 선정한 대표 우수 연구성과자가 과제신청시 선정평가 점수의 3%를 가점으로 부여(선정일부터 3년간 유효)
* (舊)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 포함
※ 단, 해당성과로 인한 가점신청은 1회만 가능
- 감점 : 미래부 기초연구사업 및 교육부 이공분야 학술ㆍ연구지원사업 최종 평가결과 하위등급과제(D등급)의 연구책임자는 선정평가점수의 3% 감점 부여(최종평가 승인 후 2년간 적용)
11. 문의처 및 유의사항
□ 문의처(☎042-869-○○○○)
○ 도약연구 관련 문의 : 6825, 6623 / (E-mail) hwpark@nrf.re.kr
○ 연구사업통합시스템 관련 문의 : 정보팀 (국번없이) 1544-6118
□ 유의사항 및 기타
○ 신청요강, 연구사업 통합시스템 사용 매뉴얼 및 신청 관련 FAQ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에 별도 공지 예정임
○ 기초연구사업 신청 연구자는 하나의 연구자 등록번호만 사용하여야 함
- 여러 개의 연구자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중신청할 경우, 신청과제 전체를 무효처리함
○ '15년도 신규 협약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참여 학생에 대하여 아래의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에 따라 계상하도록 함
- (상한선)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수당 등은 제외)
- 세부내역은 붙임3 참조
○ 기초연구사업 참여 연구자 책임성 강화
- 국가 연구개발사업인 중견연구자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는 선정된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음
- 기초연구를 수행중인 연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를 중단할 경우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음
* 연구자 책임성 강화에 대한 내용은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31p) 및 신청요강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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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