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신진연구자지원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공모안내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연구자의 창의적 연구의욕 고취 및 연구역량 극대화를 통해 우수 연구인력으로 양성
- (신진연구 유형Ⅰ)(혁신도약형 R&D) 신진연구자의 연구기회 확대를 통해 연구의욕을 고취하고, 차세대 우수 연구인력 양성
- (여성과학자 지원) 여성과학자 육성 및 연구역량 강화
□ 사업현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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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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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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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상반기 신규 선정현황 |
하반기 신규 선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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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 |
연구비 |
과제수 |
연구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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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자지원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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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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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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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개 |
16,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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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Ⅱ |
365개 |
17,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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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연구 |
65개 |
3,100 |
29개 |
1,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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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자지원 |
최초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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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개 |
10,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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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
34개 |
1,670 |
1개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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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464개 |
22,269 |
564개 |
28,723 | |||||
□ 지원대상 (근거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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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진연구(유형Ⅰ)(혁신도약형 R&D) |
여성과학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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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형태 |
개인연구 |
개인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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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이공학분야 대학 교원(비전임 포함,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40세 미만) ◦이공학분야 공공․민간 연구소 연구원 (박사 학위 취득 후 7년 이내 또는 만 40세 미만) |
◦이공학분야 대학 여성 교원(비전임 포함) ◦이공학분야 공공․민간 연구소 여성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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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유형 및 지원규모
□ 신규과제 구분
◦ 신규과제는 ’15년에 선정되는 ‘최초 지원과제’와 ’15년 종료과제 중 성과가 우수한 ‘후속연구 지원과제’로 구분
- 신규과제 공모대상은 최초지원에 한하며, 성과우수 후속연구은 별도 안내를 통해 접수 및 평가 후 선정
□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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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구분 |
사업유형 |
지원기간 |
선정과제수(안) |
과제당 연간 연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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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 (혁신도약형 R&D) |
유형Ⅰ |
3년 이내 |
324개 내외 |
이론연구: 4,000만원 내외 실험연구: 5,000만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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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자 지원 |
신규지원 |
3년 이내 |
210개 내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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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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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개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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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당 연구비는 1년간 지원되는 연구비로, 신청시에는‘순수연구비(인건비+직접비)’만을 기재(간접비 제외)
※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순수연구비(인건비+직접비)는 조정 가능
※ 연구개발비목 중 인건비와 직접비는 연구책임자가 작성
(간접비는 협약 시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간접비율을 정률로 적용하여 안내)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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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마감일 전일(2015.7.29)까지 종료되는 경우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타 부처 소관 연구개발사업에서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도 동일) |
□ 세부사업별 신청자격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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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명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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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연구 유형Ⅰ |
‣ 신진연구(유형Ⅰ)의 신청 대상은 이공학분야 교원(전임·비 전임) 및 공공·민간연구소 연구원이면서 '15.1.1 기준으로 박사학위취득 후 7년 이내('08.1.1 이후 취득자) 또는 만 40세 미만('75.1.1 이후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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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학자 지원 |
‣ 이공학분야 대학 여성 교원(비전임 포함) 및 공공⦁민간연구소 여성연구원(비전임 포함) |
□ 연구 수행현황에 따른 신청제한 조건
◦ 공통사항
- 개인 기초연구사업 내에서는 연구책임자로 1인 1개 과제만 수행가능
- 개인 기초연구사업 미수행 연구자*의 경우 신진연구자(교육부 이공학개인 기초연구 포함), 중견연구자(연구분야지정유형), 리더연구자지원사업에 각각 1개 과제씩 총 3개 과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시에 선정된 경우 선정과제 중 상위 사업 1개 과제 수행
* 미수행 연구자는 개인 기초연구사업[신진연구자(교육부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사업 포함), 중견연구자, 리더연구자지원사업]을 전혀 수행하지 않는 있는 연구자
◦ 개인 기초연구사업 수행여부에 따른 신청제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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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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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행 연구자 |
‣ 신진연구자지원사업(유형1, 여성과학자 지원) 내에서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여성과학자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 이공학 개인기초 연구(기본연구)에 중복으로 신청 가능, 단 선정은 1개 과제만 가능 ‣ 중견연구자(성과확산유형)은 개인 기초연구사업의 1인 1개 과제 예외적용되므로 추가 1개 과제 신청가능하며 선정시에 연구수행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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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중 연구자 |
‣ 이공학 개인기초연구(교육부 舊)일반연구자지원사업),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리더연구자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연구책임자는 신청 불가 - 단, 기존과제가 신규과제 연구개시일 기준 10개월 이내* 종료시 신진연구자지원사업(신진연구유형Ⅰ, 여성과학자 지원) 내 1개 과제 신청 가능하며, 여성과학자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부 이공학 개인기초연구(기본연구)에 중복으로 신청 가능, 단 선정은 1개 과제만 가능 * 10개월 이내 기준일 : 2016.8.31.일 연구종료 ‣ 중견연구자(성과확산유형)은 개인 기초연구사업의 1인 1개 과제 예외적용되므로 추가 1개 과제 신청가능하며 선정시에 연구수행이 가능 |
4. 신청절차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연구계획서(신청서) 등록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신청자격 검토 및 대표연구실적 기재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http://www.kri.go.kr)에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므로 신청 전 반드시 연구책임자 등록정보 갱신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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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의 등록정보갱신 (연구업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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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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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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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신청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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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
주관연구기관장 |
5. 평가방법
◦ 신진연구(유형Ⅰ)(혁신도약형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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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계획서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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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토론평가(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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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토론평가(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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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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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20쪽 이내)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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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평가 (암맹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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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별 토론평가 (대면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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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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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한국연구재단 |
미래창조과학부 |
* (주의 사항) 토론평가(1차)에는“암맹 방식”이 적용되므로, 책임연구자는 공지된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 암맹평가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암맹 평가로 인한 불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 여성과학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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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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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온라인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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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패널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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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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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에 대한 신청자격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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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평가 (암맹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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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평가결과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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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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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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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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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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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 (주의 사항) 온라인 평가는“암맹 방식”이 적용되므로, 책임연구자는 공지된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사업 암맹평가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암맹 평가로 인한 불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6. 평가항목 및 배점
◦ 신진연구(유형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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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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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창의성 및 도전성 (50∼60점 내외) |
연구과제의 독창성 및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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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및 방법의 우수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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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질적 성과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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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적합성 (20점내외) |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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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타당성 및 구체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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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규모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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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역량 및 윤리수준 (20점 내외) |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및 수행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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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내용과 동일하여 표절로 의심되는지 |
※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은 별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평가학문분야를 융합연구분야 내 전문분야로 지정한 과제의 경우,‘연구 내용 및 방법’평가항목에서‘융합연구로서의 우수성’을 함께 평가
◦ 여성과학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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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가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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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창의성 및 도전성 (50∼60점 내외) |
연구과제의 독창성 및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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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및 방법의 우수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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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표(질적 성과목표)의 타당성 및 달성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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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 및 방법의 구체성/적합성 (20점내외) |
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적합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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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타당성 및 구체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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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규모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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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의 우수성(20점 내외) |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및 수행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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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10점내외) |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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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ㆍ기술적 파급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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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지식 증진, 응용연구 연계 및 실용화 등 국가경제ㆍ사회적 기여 가능성 |
7.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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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진연구(유형1)(혁신도약형 R&D), 여성과학자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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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제출 |
온라인 신청 정보입력 |
7.22(수) 09:00 ∼ 7.29(수) 1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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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대표실적 등 파일 탑재 |
7.22(수) 09:00 ∼ 7.30(목) 18: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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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승인 |
7.22(수) 09:00 ∼ 7.31(금) 18:00 | |
※ 신청 후, 세부사업 및 평가학문분야 수정이 절대 불가하므로 유의하여 신청 요망
※ 온라인 제출은 신청자의 연구계획서 온라인 등록 완료, 주관기관 승인은 주관연구기관장(연구관리 담당자)의 승인을 의미
※ 주의사항 : 상기 신청기간 내에 주관연구기관장은 연구신청자의 등록사항을 승인 해야 하며, 마감시간 임박 시 접속 폭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종 마감 3 ~ 4시간 전까지 완료 요망
8. 제출서류
◦ (1단계) 온라인 입력 : 기본사항, 요약문, 연구비 등 신청연구과제 정보 등록
※ 한국형 Grant 사업(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舊)일반연구자지원사업,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등)을 수행한 후 2012년 이후에 연구를 최종 종료한 연구자는 기수행 Grant 과제 연구 결과 요약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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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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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정보 |
‣ 연구과제명, 연구비, 평가학문(RB)분야, 연구분야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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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
‣ 연구목표(국, 영문), 연구내용, 기대효과, 중심어 등 입력 ※ 암맹평가에 적용됨으로 인적사항, 소속기관, 참고문헌 등의 표기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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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수혜실적 |
‣ 최근 5년이내에 종료 또는 수행중인 국가 R&D과제 정보 등록 ‣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의 연구비 수혜실적정보에서 선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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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연구실적 |
‣ 최근 5년이내에 발표된 연구실적(논문, 특허)을 등록함 ‣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KRI)의 논문 및 특허등록정보에서 대표적 연구실적을 선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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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수행 한국형 Grant 연구성과 |
‣ 기 수행한 한국형 Grant사업의 연구성과를 등록 ※ 암맹평가에 적용됨으로 인적사항, 소속기관, 참고문헌 등의 표기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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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집행계획 및 상세정보 등록 |
‣ 연구비 집행계획 및 상세 연구비 정보 등록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수당 등) |
◦ (2단계) 연구계획서 및 관련 파일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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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서류 |
암명평가 적용서식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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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양식 |
신진연구자지원사업 연구계획서(연구내용)* |
O |
암맹 위반시 선정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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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
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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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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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증빙자료를 제외한 연구계획서,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작성 시 연구자 성명, 소속기관명, 실적정보(논문명, 특허명, 특허등록번호, 논문 권/호 정보 등) 등 개인정보와 참고문헌 작성 금지(6.기타사항 안내 참고)
9.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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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추 진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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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6. 30 |
신진연구자지원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모집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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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31 |
신진연구자지원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접수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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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8월 ~ 10월 |
분야별 선정평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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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0월 말 |
기초연구사업 추진위원회 개최 심의 및 선정결과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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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11. 1 |
신진연구자지원사업 하반기 신규과제 연구개시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을 적용
◦ 증빙자료를 제외한「연구계획서」,「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및 웹입력항목(일부항목)*에 연구책임자 성명(국/영문명), 소속기관명(국/영문명, 소속기관 홈페이지 및 EMAIL 등) 및 실적정보(예: 논문명, 특허명, 저서명, 기 수행 과제명, 특허등록번호, 논문 권/호 등) 등의 개인정보 및 참고문헌 표기를 “금지”하며, 표기시에는 선정과제에서 제외 등 불이익 조치(암맹평가)
* 웹입력 항목 중 요약문, 기 수행 한국형 Grant 연구성과 요약은 암맹평가로 진행되므로 개인정보 표기를 금지함
※ 참고문헌은 본인 및 타인의 참고문헌을 포함하며 일체 작성하면 안됨.
※ 연구계획서 및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작성시에 공지된“2015년도 미래창조 과학부 기초연구사업 암맹 평가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암맹평가로 인한 불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가·감점제도 운영
- 가점 : 미래부*에서 선정한 대표 우수 연구성과자가 과제신청시 선정평가 점수의 3%를 가점으로 부여
* (舊)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 포함
※ 우수성과 선정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각 성과별 가점신청은 1회에 한함.
- 감점 : 최종 평가결과 하위등급과제(D등급)의 연구책임자는 선정평가 점수의 3% 감점 부여(종료일 후 3년간 적용)
11. 문의처 및 기타사항
□ 문의처
◦ 사업관련 문의 : 042 - 869 - 6062 ~ 6063
◦ 연구사업통합시스템 관련 문의 : 정보팀 (국번없이) 1544-6118
□ 유의사항 및 기타
◦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을 적용
◦ 주관연구기관 승인은 소속기관 담당자가 처리하며, 별도 공문 제출 불필요
※ 접수기간 내 주관연구기관 승인 여부 확인 요망(소속기관에 문의)
◦ 제출마감 전에 연구자가 연구사업 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번호를 받고 연구계획서 업로드를 완료해야 신청이 유효함.
※ 마감시간에 임박하면 접속이 폭주하여 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마감 3 ~ 4시간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 마감시간 이후에는 연구사업 통합시스템이 자동 차단되므로 신청이 불가능하며, 접수 완료된 신청서는 일체 수정이 불가하므로 완전한 계획서 제출 요망
◦ 연구계획서, 대표적 연구실적 요약문 작성 시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 및 실적제목(예: 논문명, 특허명, 저서명), 참고문헌 등의 표기를 금지하며, 표기시에는 불이익 조치(암맹평가)
◦ 기초연구사업 신청 연구자는 하나의 연구자 등록번호만 사용하여야 함
- 여러 개의 연구자 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다중 신청할 경우, 신청과제 전체를 무효처리함.
◦ 연구사업 통합시스템 사용 매뉴얼 및 신청 관련 FAQ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www.nrf.re.kr)에 별도 공지 예정임.
◦ 기초연구사업 참여 연구자 책임성 강화
- 연구를 수행중인 기초연구자의 타 사업 이동을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위반 시 불성실한 연구로 간주하여 참여제한 및 지급 연구비 전액 환수*
* 근거규정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2, 미래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제21조 등
- 연구과제가 종료 예정이거나, 단계종료 시점에 연구목표를 달성하고 이동하려는 사업과 연계성이 있다고 검증되는 경우에는 중단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