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16호
2015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공고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15년도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2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하여 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기술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
□ 지원대상 :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첫걸음 R&D) 정부 R&D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
<2015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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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예산 (억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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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R&D |
첫걸음과제 |
정부 R&D사업에 처음 참여하는 중소기업 |
1년, 1억원 정부 75% 이내 (지자체 지원금 포함) |
416 |
※ 지원조건의 지원한 출연금 비중은 “최대”를 의미함
※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은 대학·연구기관이며, 중소기업은 참여기업으로
사업 참여
2. 신청자격
□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개별 사업내용 참조
3. 신청기간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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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신청대상 |
신청시기 |
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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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 R&D |
첫걸음 과제 |
신청기업 |
2, 6, 8월 (1∼10일) |
온라인 신청 (www.smtech.go.kr) * 신청 종료일 18:00 기준으로 신청마감 |
□ 온라인 신청
○ 중소기업 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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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 |
4. 지원제외 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대학 연구기관, 중소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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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의 부도, 휴폐업 ② 국세·지방세 체납자로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 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 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④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 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 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⑤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및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 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와 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 외) |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
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
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
을 위한 연구성 과제
○ 최근 1년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에 따른 인력부당 유인·채용 불공정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 창업 3년 이상인 기업이 대면평가 전까지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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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지방세, 채무불이행 및 의무사항불이행의 경우, 과제 선정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는 예외 ※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 중소기업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세부과제 중 1개 과제만 수행 가능
□ 중소기업은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중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최
대 2개 과제까지 수행가능
※ 기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예외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
가능
*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로 계산되므로 ’13년 이전 ‘산학연
협력기술개발사업’ 참여실적은 ‘저변확대’ 수행실적에서 제외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
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 <별첨6> 또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참조
□ 사업에 참여하는 자(대학·연구기관, 중소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
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각 세부사업의 관리지침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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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세부과제별 시행계획(별첨1~5) 및 관리지침 참조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 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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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전 화 |
주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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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 도약 |
기업부설 연구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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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02-2110-6361 |
02-2110-6361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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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 (울산사무소) |
051-601-5147 (052-283-0335) |
051-601-5145 (052-283-0335) |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울산 북구 산업로 915) |
|
대구·경북 |
053-659-2502 |
053-659-2506 |
대구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
|
광주·전남 |
062-360-9159 |
062-360-9160 |
광주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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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
031-201-6972 |
031-820-9023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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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032-450-1152 |
032-450-1174 |
인천 남동구 은봉로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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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천안사무소) |
042-865-6146 (041-564-2284) |
042-865-6146 (041-564-2284) |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104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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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
033-260-1632 |
033-260-1633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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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
043-230-5348 |
043-230-5343 |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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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
063-210-6453 |
063-210-6453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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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
055-268-2572 |
055-268-2564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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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
064-710-2637 |
064-710-2637 |
제주시 문연로 6 |
○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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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전 화 |
문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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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연협회 |
R&D 콜센터 |
1357(내선 2번) |
신청·접수 및 사업문의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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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