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진형성 2015.06.11

2015년도 2차 추가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R&D) 입찰 공고

367
  • 기       한

    : 2015.06.11 ~ 2015.07.10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질병관리본부

2015년도 2차 추가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R&D) 입찰 공고


2015
년도 2차 추가 질병관리본부 국가연구개발사업(R&D)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이하 ‘연구용역과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기관을 입찰 공고하오니 전문연구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5
6 11
질 병 관 리 본 부 장
==================================================================

. 공고과제현황(붙임1 참조)


. 입찰참가자격 및 참여제한

. 연구기관의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 2012.9.1)>
3(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7, 2012.9.1)>
3조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
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주관/세부 연구책임자 자격

해당 연구용역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자
2.
전문대학의 교수 이상의 자
3.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4.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5.
그 밖의 1부터 4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 참여 및 신청제한


□ 참여 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4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조



. 신청절차

○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및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공고(https://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 활용한 전자접수
*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제출에 관한 공문 제출
○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날인 후 제본된 연구계획서 10
*
암맹평가대상과제는 직인 및 날인 제거
○ 암맹평가 대상과제 여부, 가격평가, 과제내용(RFP)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고안내서 참조
○ 제출처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4(당산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울회의실 R&D 평가혁신팀 ( 150-040)
대표전화: 02-*2194-7284, FAX:02-2194-7232

○ 공고일
-
공고일: 2015.6.11() ~ 2015.7.10(), 30일간
※ 단독응모 또는 미응모 시 10일간 재공고


.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1547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보건복지부 예규 제29
-
보건복지부소관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칙 예규 제31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2015.4)
-
보건복지부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
질병관리본부「연구개발 관리규정」제227
-
보건복지부「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 2013

http://www.cdc.go.kr/CDC/cms/content/83/63383_view.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