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공고 제2015-415호
2015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15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5.6.18(목)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0일
환 경 부 장 관
1. 대상 사업명
◦ 환경서비스기술개발사업
◦ 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2. 사업목적
◦ (서비스) 녹색 생산·소비, 녹색생활 실천, 녹색사회 견인 등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R&D추진을 통하여 웰빙 생활 서비스 창출 및 살기 좋은 생활 환경 구축
◦ (화학사고) 유해화학물질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이를 통해 국민이 환경적으로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반 마련
3. 공모분야
◦ 공모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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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분 야 |
추진방식 |
추진단계 |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
공모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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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서비스기술개발사업 |
재난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 기술 |
개별 |
실용화 |
? 화학사고 및 환경오염사고 안전대피 보호장비 및 성능기준 개발 |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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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
화학사고 환경피해대비 기술개발 |
통합 |
공공활용 |
? 화학사고 거동해석/피해예측 모델 및 환경위험지도 기술 개발 |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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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환경피해저감 기술개발 |
개별 |
실용화 |
? 휴대용 유해화학물질 다매체․다종 측정장치 개발 |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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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
실용화 |
? 이동식 사고현장 누출 유해화학물질 응급배기 기술 개발 |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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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
실용화 |
? 유해화학물질 최적 방제 기술 개발 |
지정 |
◦ 추진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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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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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형과제 |
◦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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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과제 |
◦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
◦ 추진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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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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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활용 |
◦ 제도개선 등 정책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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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 |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 실용화 과제는 사업화 과제 특성 상 현장 활용 실적을 반드시 제시할 것
4.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세부개발대상 기술」에 해당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5. 신청자격
◦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주관연구기관에 한하며, 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와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기부상 기존기업 승계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
-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 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위탁과제의 경우 참여율에는 합산이 되나 주관연구책임자 과제 수 3개 계산 시에는 포함하지 않음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
6. 지원범위
◦ 과제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2] 참조)
7. 지원금액
◦ 지정공모
-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
8.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되, 지정공모분야는 사업제안요구서(RFP) 참고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9.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15. 5. 20(수) ∼ '15. 6. 18(목)
◦ 접수기간 : '15. 6. 9(화) ∼ '15. 6. 18(목) 17:00까지
◦ 제출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서 온라인 입력·등록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6.12(금)까지 입력 권고
◦ 문의처
- 환경R&D서비스센터(ecoservice.keiti.re.kr) 상담센터
- (우 122-706)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3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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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분 야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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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서비스 기술개발사업 |
재난피해자 안심서비스 구축기술 |
윤수철 전문위원 한송희 연구원 |
02-380-0359 02-380-0347 |
02-380-03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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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
화학사고 환경피해대비 기술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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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환경피해저감 기술개발 |
10.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11. 사업설명회 일정
◦ ‘15. 5. 27(수) 15:00∼17:00 바비엥Ⅱ
※ 사업설명회 당일 주차장소가 협소하여 개인차량 주차가 전면금지 될 예정으로 대중교통 이용 권장
※ 사업안내서 책자는 설명회 장소에서 당일 배포하며,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 환경 R&D서비스센터(ecoservice.keiti.re.kr)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http://www.keiti.re.kr/home/rnd/ALL/rndNoticelist.do?menuId=10301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