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5-205 호
2015년도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새로운 시장 개척 및 고수익창출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의 창의도전적인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5년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6월 1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 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또는 세계 최초 기술로서 실패 위험성은 높으나, 창의·도전적인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R&D 성공 시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미래유망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 ’15년 지원규모 : 20억원(신규), 5개 과제 내외
2. 지원분야
□ 창의·도전적인 미래유망 기술에 대해 “자유응모” 및 “지정공모” 방식으로 지원
①자유응모과제 : 중소기업이 현장의 기술수요를 기반으로 자유롭게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 등을 응모하는 과제
②전략기획과제 :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 분야를 기반으로 정부의 정책 및 중소기업 적합성을 고려하여 기획·발굴된 과제를 지정공모하는
과제
☞ ‘전략기획과제’의 기술제안요청서(RFP)는 별첨 참조
※ 공지되는 RFP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전략기획과제’로 신청은 불가능함
3.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가능
* 다만,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은 선정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서면·대면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검토(전문기관)
· (현장조사)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시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
(창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를 기준으로 함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1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지원내용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과제당 총사업비의 60%이내에서 최대 2년, 8억원까지 지원
* 1단계 : R&D(최대 4억원), 2단계 : 사업화(최대 4억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선정과제 중 1단계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판정된 과제에 한하여 2단계 지원
5.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6월 17일( 수 ) ~ 7월 1 일( 수) 18:00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신청완료 요망
※ 전화응대는 7월 1일(수) 18:00까지 가능하며, 접수 마감 후 서류 제출 및 보완이 불가능하므로 기한내에 접수를 마감·제출
하여야하며, 미제출에 따른 불이익은 주관기관의 책임임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5년
시장창출형창조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⑨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②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③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④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⑤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⑥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⑦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⑧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⑨
개발과제의 국내외 시장 및 사용자
분석자료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5. 6. 1일로 기재(단,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⑨항은 주관기관이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하여 세계적인 기술 Trend 및 시장분석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작성하여 제출(자유양식(한글파일)으로 작성)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서면평가(7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창의성·도전성, 사업비 구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현장조사 추천대상과제 선정(신청과제 수에 따라 생략가능)
□ 현장조사(7~8월)
·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확인한 후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
□ 대면평가(9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의 창의성·도전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등을 발표를 통하여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지원과제 선정(9월)
· 단계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가점 - 감점
·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5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6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과제는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시장창출형 창조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도>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서면평가
(전문기관)
→
현장조사
(관리기관)
↓
과제진도관리
(관리·전문기관)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대면평가
(전문기관)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선정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7.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
* 현금 일시납 원칙, 지급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조건으로 3년간 분할납부 가능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할 수 있음
① 주관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제안요청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전략기획과제’의 경우)
② 기 개발/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이 기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제품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의 고도화(계량화·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성 과제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 실적 입력,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을 서면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신용조사 결과 및 ‘1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 재무제표로 근거로 판단
㉮ 기업의 부도, 휴·폐업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창업 3년 이상 기업이 현장조사 등에서 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⑥ 수행과제수 및 과제 참여율
·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이 경우 과제책임자 과제수도 포함)
* 단,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 당해연도 주관기관으로 신규과제 신청 및 수행가능 과제수는 2개 과제 이내
* 단, 기술개발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9. 기타 공지사항
① 신청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자유응모과제’와 ‘전략기획과제’ 중
1개의 과제로만 신청할 수 있음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아래 사항에 대해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 기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③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온라인신청절차 2단계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 등록 및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도입의 타당성, 활용성, 구입가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및 사업비 조정
- 사업계획서 Part I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미등록 또는 연구시설·장비도입 계획서 미제출시 해당 연구시설·장비 도입 불인정 및 해당 구매비용 삭감
※ 연구시설·장비라 함은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모적 자산으로서 분석, 시험, 계측, 기계가공, 제조, 전처리, 영상, 교정, 데이터 처리, 임상의료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장치 및 시설을 말함
※ 상용화 또는 생산관련 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로 산정불가하며, 향후 평가위원회에서 상세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에는 사업비
삭감
④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기관으로만 신청가능
⑤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등을 적용함
10.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기업청(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1357
(내선 2번)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 지방중소기업청(관리기관)
기 관 명
전 화
주 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02-2110-6358~68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051-601-5137/4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053-659-2287~8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062-360-9151/58~59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경기지방중소기업청
031-201-6972/75/7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기업청
032-450-1152~6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042-865-6158/56/35/36/46
대전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강원지방중소기업청
033-260-1631~33/36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기업청
043-230-5331~34/48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기업청
063-210-6441/43/51~5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기업청
055-268-2551/54/55/58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064-710-2637
제주도 제주시 문연로 6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www.smtech.go.kr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www.smba.go.kr
(붙임) 전략기획과제 RFP 리스트
구분
RFP명
1
전극 공진 캐비테이션 가열방식 고효율 보일러
2
유중 수소 감지센서
기술개발
3
해양 시추 시스템용 Heave Compensator 시스템의 개발기술 개발
4
토르말린 또는
은나노를 함유한 식품용 포장재료 기술 개발
5
소비동력 저감을 위한 자동변속기용 고효율 바이너리(Binary) 베인 오일펌프
개발
6
Multi-MW 급 풍력발전용 블레이드 설계에 관한 연구
7
정밀도 및 속도 향상을 위한 초고속
스핀들을 장착한 14,000rpm급 지반 천공용 수평 보링머신 개발기술의 개발
8
철도 선로변 신호설비 유지보수 효율화를 위한
집중형 전자폐색제어장치 기술개발
9
음전극부재를 구성하여 전기분해 반응을 일으키는 오폐수의 정화장치
개발
10
Oxide TFT용 열처리 장비 기술
11
미생물 효소 해수담수화
장치
12
스마트 글래스,가상현실헤드셋용 생체기능활성화 장치 및 모듈개발
13
저전력, 이동식 생체신호측정
모듈 기술
14
인공간용 멤브레인 및 소모품 제작 기술
15
초음파 조직 특성 측정 기술 및 온도 측정
기술
16
무유화제 경질유 나노 에멀전 양산기술
17
분리막을 이용한 이산화탄소
분리장치
18
고효율 복합형 에너지저장장치
19
열적 전처리 소화를 적용한 바이오 가스 발생
기술
20
이차전지용 고체 전해질 박막 제조 기술
21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전자소자 제작을 위한 차세대 금속
나노패터닝 기술개발
22
세라믹스로 구성된 700V/mm급 ZPCCY계 바리스터 개발기술 개발
23
스마트
기기와 사물 인터넷 융합 기술
24
체감형 콘텐츠 응용 서비스 기술
25
고용량 멀티미디어 데이터 인터페이스
기술
26
올리고머형 멜라민계 무독성 난연제 제조 및 이를 이용한 내외장 내화 플라스틱 소재
27
단열코팅용
단분산 중공상 세라믹 분말 제조기술 개발
28
고성능 집적소자 제작용 high-k 박막 전구체 기술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