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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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센서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센서 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15년도 센서산업고도화를위한 첨단센서육성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희망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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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 주력산업 및 차세대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일반센서 중심의 산업구조를 첨단센서 중심으로 고도화
□ 지원대상 분야 ㅇ (핵심기반기술개발) 주력/신성장산업의 첨단센서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핵심센서 소자 및 지능화·신뢰성 기반기술개발 지원 ㅇ (응용·상용화기술개발) 핵심기반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자동차, 모바일, 로봇, 보안, 바이오/의료, 환경, USN 등 주력 및 미래 신성장산업 분야에 필요한 첨단센서 제품화 및 조기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ㅇ (인력양성) 센서분야 기업맞춤형 고급 인력 양성 ㅇ (사업화지원) 기술개발결과 사업화 지원 및 센서산업 생태계 조성지원 |
Ⅰ. 지원내용
□공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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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과제유형 |
과제명 |
기술료 |
주관기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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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원천 |
차량용 레이더센서 RFIC 및 어레이 안테나 기술개발 |
징수 |
제한없음 |
경쟁 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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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원천 |
다종 나노소자 기반 초소형 유해가스 센서 시스템 개발 |
징수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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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원천 |
9축 스마트 모션 센서 핵심 요소 기술 개발 |
징수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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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원천 |
100K급 측정 유효점을 갖는 분포형 광 역산란 계측 센서용 주파수 영역 기반 핵심소자 기술 개발 |
징수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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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원천 |
사물인터넷/스마트공장/안전산업 수요대응 첨단센서 활성화를 위한 고신뢰/지능화/공정 기술 개발 |
비징수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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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혁신 |
차량용 션트저항 전류센서 모듈 개발 |
징수 |
중소·중견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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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혁신 |
세포 대사 측정 다변수 센서 시스템 개발 |
징수 |
중소·중견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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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혁신 |
음향 기반 화재/침입 감지센서 융합형 스마트홈 시큐리티 모듈 개발 |
징수 |
중소·중견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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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혁신 |
자율주행 자동차용 8채널 15f/s 급 스캐닝 라이다 센서 기술개발 |
징수 |
중소·중견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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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혁신 |
첨단센서 인력양성 사업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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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혁신 |
첨단센서 육성사업 사업화 방안 연구 및 지원 |
비징수 |
비영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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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신규 지원예산 : 70.93억원 규모(정부출연금)
※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및 기간은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 등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 경쟁기획과제는 1차년도 경쟁연구 시행 후, 2차년도 본 수행기관 선정(1차년도 과제당 4억)
※ 경쟁기획과제는 1개기관 접수 시, 경쟁연구 수행없이 본 수행기관 선정
※ 해당 RFP에 접수과제 1개일 경우, 재공고는 없음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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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1)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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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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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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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4)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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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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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유형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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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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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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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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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필요시 부담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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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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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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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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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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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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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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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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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1월 18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1월 18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Ⅱ. 사업 추진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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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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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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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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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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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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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1 (실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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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2 (실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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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N (실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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