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박나리 2015.05.26

2015년도 센서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센서 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452
  • 기       한

    : 2015.05.19 ~ 2015.06.17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299

 

 

2015년도 센서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센서 육성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5년도 센서산업고도화를위한 첨단센서육성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희망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5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목적

 

주력산업 및 차세대 신성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일반센서 중심의 산업구조를 첨단센서 중심으로 고도화

 

 

지원대상 분야

 

(핵심기반기술개발) 주력/신성장산업의 첨단센서 제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핵심센서 소자 및 지능화·신뢰성 기반기술개발 지원

 

(응용·상용화기술개발) 핵심기반 기술개발과 연계하여 자동차, 모바일, 로봇, 보안, 바이오/의료, 환경, USN 등 주력 및 미래 신성장산업 분야에 필요한 첨단센서 제품화 및 조기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센서분야 기업맞춤형 고급 인력 양성

 

(사업화지원) 기술개발결과 사업화 지원 및 센서산업 생태계 조성지원

 

 

. 지원내용

 

공고과제

 

번호

과제유형

과제명

기술료

주관기관

비고

1

원천

차량용 레이더센서 RFIC 및 어레이 안테나 기술개발

징수

제한없음

경쟁

기획

2

원천

다종 나노소자 기반 초소형 유해가스 센서 시스템 개발

징수

제한없음

 

3

원천

9축 스마트 모션 센서 핵심 요소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4

원천

100K급 측정 유효점을 갖는 분포형 광 역산란 계측 센서용 주파수 영역 기반 핵심소자 기술 개발

징수

제한없음

 

5

원천

사물인터넷/스마트공장/안전산업 수요대응 첨단센서 활성화를 위한 고신뢰/지능화/공정 기술 개발

비징수

제한없음

 

6

혁신

차량용 션트저항 전류센서 모듈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7

혁신

세포 대사 측정 다변수 센서 시스템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8

혁신

음향 기반 화재/침입 감지센서 융합형 스마트홈 시큐리티 모듈 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9

혁신

자율주행 자동차용 8채널 15f/s 급 스캐닝 라이다 센서 기술개발

징수

중소·중견

기업

 

10

혁신

첨단센서 인력양성 사업

비징수

비영리기관

 

11

혁신

첨단센서 육성사업 사업화 방안 연구 및 지원

비징수

비영리기관

 

 

 

2015년 신규 지원예산 : 70.93억원 규모(정부출연금)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및 기간은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 등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경쟁기획과제는 1차년도 경쟁연구 시행 후, 2차년도 본 수행기관 선정(1차년도 과제당 4)

경쟁기획과제는 1개기관 접수 시, 경쟁연구 수행없이 본 수행기관 선정

해당 RFP에 접수과제 1개일 경우, 재공고는 없음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2조제1,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의 기업임

4)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1118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1118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사업 추진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