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313호
2015년도 수산물 수출전략품목육성 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수산업법」제54조(기르는 어업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제86조(보조 등),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에 따라 “수산물 수출전략품목 육성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05월 11일
http://www.mof.go.kr/article/view.do?menuKey=375&boardKey=9&articleKey=7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