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최진 2015.05.12

2015년도 나노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선행공정플랫폼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779
  • 기       한

    : 2015.05.08 ~ 2015.06.16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5 193

 

2015년도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선행공정플랫폼기술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나노기술 발전을 통한 글로벌 기술경쟁력 제고와 나노강국 실현을 위해 2015년도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선행공정플랫폼기술연구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1558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1. 대상과제 개요

 

. 사업명 :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선행공정플랫폼기술연구개발사업)

 

. 사업목적

사물인터넷 시대의 도래로 소형화, 고성능화, 초절전화 센서 개발 등 해당분야 기반의 기술개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학산 연구개발 저변 확대를 위한 선행적 공정 기반 기술 구축

 

. 공고 및 인터넷 신청기간 : 2015.5.8. ~ 6.16.(40일간), 17:00

마감시간 임박 시 시스템 부하 등으로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인터넷 접수 완료 요망

공고 시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분야는 10일 이상 재공고 함

 

. 과제형식 : 총괄과제

총괄과제 책임자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를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총괄과제 책임자는 반드시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하여야 함

 

. 과제제안요구서(RFP)

연번

RFP

총 사업기간

(단계 연구기간)

`15년도 연구기간

지원규모*

1

차세대 초절전 집적 공정 플랫폼 개발

`15.8.`20.5./ 5(57개월)

(`15.8.`18.5./ 3(33개월))

`15.8.`16.5.

(9개월)

11억원내외/

(5, 3+2)

2

스마트센서용 초소형 NEMS 공정플랫폼 개발

9억원내외/

(5, 3+2)

3

차세대 나노 소자 양산을 위한 마스크 오염방지 플랫폼 기술개발

8억원내외/

(5, 3+2)

4

나노 실리콘 기반 센서 공정플랫폼 기술개발

10억원내외/

(5, 3+2)

5

고집적 다차원 센서 공정 플랫폼 개발

8억원내외/

(5, 3+2)

6

고감도·고성능·극한환경 센서용 공정플랫폼 기술개발

11.5억원내외/

(5, 3+2)

* 2015년도는 당해 연구기간(9개월)에 맞춰 지원예산의 75% 이내 지원

세부내용은 [붙임]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연구비는 간접비가 포함된 금액이며, 사업기간 및 연구비는 연도별 시행계획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또한, 사업 접수 및 평가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개시일 변경 가능

단계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결과에 따라서 지원중단 또는 연구비 조정 가능

 

2.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연구기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 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14(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연구책임자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2(주관연구기관 등) 2항 및 제18(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2항에 의거 요건을 갖춘 자

- ,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은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8(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 종료되는 과제

2.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과제

3.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

5.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6. 연구개발사업의 위탁연구과제

7.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인력양성 및 학술활동사업

8.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35공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나, 예외사항으로 해당과제의 기술적, 정책적 중요성,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 수 이상 가능하며, 예외 인정 절차는 과제 선정평가 시 전문가 심의를 통해 추진

동시수행가능 연구개발과제는 세부과제 기준으로 산정함(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3-44).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 (35)의 예외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류 양식에 따라 연구과제수 상한(35) 예외 인정 요청서를 추가로 작성하여야 함.

<공통 적용사항>

󰊱 공통 신청자격 제한 요건

1) 창의적연구사업: 참여율을 70%이상 유지

(과제수행 자격) 창의적연구 책임자는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과제 수행 중에는 참여율 100%(출연() 연구원의 경우 최대 130%) 범위 내에서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책임자로 1개 과제 추가 수행 가능(, 기초연구사업은 중복 수행 불가)

(신규 신청자격)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도 신청 가능하나, 연구개시일 기준으로 창의적연구사업 신규과제 참여율을 70%이상으로 유지 할 수 있어야 하고, 개인기초연구사업 수행자가 창의적연구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기존 과제를 창의적연구사업으로 이관하고 조기 종료

2) 국가과학자지원사업 : 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

기존에 수행중인 과제는 12개월 이내 정리

,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

 

3)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

글로벌핵심연구센터(GCRC) 센터장은 1단계 연구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선정된 후 35공 초과과제 또는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또는 이관

, 1단계 기간 중에도 산학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참여가능

 

4) 글로벌프론티어사업

연구단장은 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

,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책임자를 교체토록 함.

 

󰊲 연구자의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 의무화

재단 과제를 수행하는 신규진입 연구자는 연구수행 기간 동안 재단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집행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규진입 연구자 : 재단 소관과제에 대해 최초로 선정된 연구자

 

󰊳 연구중단 최소화를 위한 공고

연구 신청 시, 신중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선정되어 연구 수행 중 중단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엄중하게 조치할 수 있음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7(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모든 중단과제는 연구비 정밀정산 실시하여, 부적정 집행액은 전액 환수하되,

- 연구중단까지의 연구실적을 평가하여 부적합(불량)”일 경우에는, 연구조원 인건등을 제외한 연구비는 전액 환수

연구중단 연구책임자는 신규과제 신청 시, 감점(패널티) 등 행정적 불이익 조치

 

참여기업 연구비 부담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은 별표 4를 적용

[별표 4]

미래창조과학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23조제3항 관련)

1.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2개 이상이고, 이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 신청서류

제출서류(15)

비고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별지 3호 서식][별첨1]준용

(필수) 연구비 집행 윤리서약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필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필수) 논문, 특허, 기술료 등 증빙자료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해당시) 기업참여의사확약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해당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3천만원 이상 모든 시설장비 작성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해당시) 연구과제수 상한(35) 예외인정 요청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해당시) 가감점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서류

별도 양식 없음

(해당시) 보안서약서

한국연구재단 제공양식

연구사업통합시스템(http://ernd.nrf.re.kr) 접속 후, 연구계획서 등록 및 승인

신청공문은 해당 연구관리부서의 전자인증 기관승인으로 갈음함

제본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등에는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의 직인 필요함

과제명, 책임자, 연구비 등 양식에서 요구하는 기록사항은 반드시 기재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방문(또는 우편) 접수

인터넷 접수

- 연구통합관리시스템(http://ernd.nrf.re.kr)에 접속하여 안내에 따라 접수

절차 : 연구책임자 정보 갱신 (연구업적 등) ⇢ ② 연구개발계획서 온라인 등록 ⇢ ③ 주관연구기관 (소속기관) 확인승인

- 원 소속기관장 명의의 각종 제출 자료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제본 순서대로 스캔하여 첨부한 후 1개 파일로 업로드 하여야 함

- 기한 내(6.16.17) 주관연구기관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접수 인정됨

방문 접수(또는 우편 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1권으로 제본하여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15)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연구관 2층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