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273호
원자력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5년도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업목적]
-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추진
[지원분야]
지원분야
| 세부사업명 |
지원분야 |
| 원자력핵심기술개발 |
- 원전산업 안전성 강화와 생태계활성화 기술개발 분야
|
1. 지원내용
- 지원예산 : 총 20 억원 이내
-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규모 및 기간
| 공모방식 |
프로그램 |
개발기간 |
개 요 |
| 품목지정 |
수요대응 |
3년 이내 |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주관
- 지원규모 : 5억원/년 내외
* 1차년도(6개월이내)는 정부출연금 5천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사업타당성 연구를 수행
|
- (품목지정)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로, 제시된 품목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및 수행기관
선정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개념계획서를 우선 접수ㆍ평가하고 선별된 개념계획서에 한해 사업계획서 심층평가
추진
-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 비중을 차등 지원하고, 아래표와 같은 기준을 따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수행기관유형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 중 출연금 지원 기준 |
| 대기업 |
33% 이하 |
20% 이상 |
| 중견기업 |
60% 이하 |
10% 이상 |
| 중소기업 |
67% 이하 |
10% 이상 |
| 그 외 |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 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납부함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납부하여야 함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기술료 산정에 사용되는
정부출연금은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의미함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에
아래와 같이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 |
경상기술료 |
| 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 착수기본료 : 실시기업별로
사용한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 착수기본료 : 9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50%이상으로 책정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 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
의
비중을 의미함.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사전지원제외됨
-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이 때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은 반납하여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1월 1일 이후)부터 채용한 연구원부터 인정함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 및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함
-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 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이때 신규채용 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ㆍ중견기업에서 과제지원을 위해 신규 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의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함
- 기존 인력이 참여하는 경우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는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 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 소재 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 연구장비 활용 및 구매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6조에 따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2. 지원분야
지원규모 및 기간
| 사업명 |
분야명 |
품목명 |
기술료 |
중소중견 참여형태 |
비고 |
원자력 핵심 기술개발 |
안전 강화 |
설계. 해석 및 평가 |
사용후 핵연료 저장수조 피동냉각 시스템 개발 |
징수 |
주관 |
|
| 안전등급 배관 제트 하중 영향 평가 |
징수 |
주관 |
| 원전 격납건물 결함 탐지 및 건전성 평가 |
징수 |
주관 |
| 원전 전자부품 열화 감시 및 평가 |
징수 |
주관 |
| 가상현실 기반 원전 화재방호 훈련시스템 개발 |
징수 |
주관 |
안전 기자재 국산화 |
원전 케이블 화재방호체 개발 |
징수 |
주관 |
|
| 안전 강화 원전 케이블 개발 |
징수 |
주관 |
| 원자로계통 냉각재 붕소농도 감시 설비 개발 |
징수 |
주관 |
| 원자로 냉각재펌프 TBA 개발 |
징수 |
주관 |
| 원전 안전등급 SAW 용접강관 제작 기술 |
징수 |
주관 |
안전 기자재 품질 향상 |
원전 안전관련 계측센서 운영 신뢰도 향상 |
징수 |
주관 |
|
| 신축이음관용 벨로우즈 이음부 최적화 기술 |
징수 |
주관 |
| 중대사고용 피동형수소재결합기 촉매체 성능강화 |
징수 |
주관 |
신기술 융합 |
3D 프린팅 기반 원전 비안전등급 밸브 제작 |
징수 |
주관 |
|
| 드론 기반 중대사고 조건에서 격납건물 내부감시 시스템 개발 |
징수 |
주관 |
| 영상기반 휴대용 방사능 물질 탐지설비 개발 |
징수 |
주관 |
| 전원독립형 원전 DC 공급설비 개발 |
징수 |
주관 |
| 사후 관리 |
C-14 함유 원전 폐수지 처리 및 안정화 기술 |
징수 |
주관 |
|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고감용 고화장치 개발 |
징수 |
주관 |
| 포장된 방사성폐기물 비파괴 검사 설비 개발 |
징수 |
주관 |
| 방사능오염 원전 콘크리트 구조물 제염/절단 기술 |
징수 |
주관 |
| 삼중수소 오염수 처리 기술 |
징수 |
주관 |
| 저장용기 내부의 중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적 적재 기술 |
징수 |
주관 |
| 인프라강화 |
빅데이터 기반 원전 소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개발 |
징수 |
주관 |
|
| 중소기업 원전 지식관리체계 구축 |
징수 |
주관 |
| 원전용 표준용접절차시방서 개발과 P-No 부여 |
징수 |
주관 |
| 원전 기자재 원산지 추적 시스템 구축 |
징수 |
주관 |
| 제염계수 표준화 및 표준시료 개발 |
징수 |
주관 |
* “품목지정공모” 과제는 개념계획서 접수ㆍ평가 후, 선별된 개념계획서에 대해 사업계획서 별도 제출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및 사업계획서 제출은 별도 안내 예정)
* 공고된 분야내 경쟁을 통한 상위 과제 및 과제수행자 선정
* 중소.중견기업 주관 : “중소.중견기업 주관”라고 표기된 과제는 중소.중견기업이 반드시
주관기관으로
* 중소.중견기업 주관 : 신청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음
* 제안된 품목의 개념 및 범위는 “기술정의서” 파일을 참조
3.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 주관기관(중소.중견기업)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가 가능함
4. 신청요령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에서 접수번호를 부여받아 인터넷상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개념계획서와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 전산 등록기간
- 2015. 5. 11(월) ~ 6. 1(월) 18:00 까지
*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 을 권고함
- 서류제출 마감
- 2015. 6. 2(화) 18:00 까지
* 서류접수(우편)는 6월 2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서류제출
시 전산접수증을 첨부하여 제출)
* 서류접수 시, 개념계획서 1부와 증빙서류 원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제 출 처 : 우)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14 유니온빌딩
제 출 처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사업담당자
* 우편물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하여야 함
◇ (개요) 제안된 품목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1p 제외),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서식) 사업계획서 양식은 개념계획서 평가 이후 선정기관에 한하여 별도 안내
5.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장비 통합관리요령」등
6.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개념계획서 접수(~’15.6.2.) → 개념계획서 평가 및 확정/통보(6월중) → 사업계획서 접수(6~7월중) → 사업계획서
평가(7~8월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현장점검 실시(8월중) → 신규사업자 확정(8월중)
* 개념계획서는 서면평가로 실시하며,
발표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 개념계획서를 우선 평가한 후 타당성이 인정된 개념계획서 작성 기관에 한해 사업계획서 신청 자격을 부여 하며,
개념계획서 선정 기관에만 세부 후속 평가절차 별도 통보
* 지원가능 과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 개념계획서 평가의 경우 “목표 및 필요성”, “기술특성”, “개발전략” 등임
- 사업계획서 평가의 경우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임
* 평가지표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란 및 사업관리시스템(http://genie.ketep.re.kr) 참조
- 아래의 경우에는 평가시 가점 또는 감점을 부여할 수 있음. 단, 가점의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점의
총점은 5점을 초과하여 부여할 수 없음
평가 시 우대사항
| 번호 |
항 목 |
가점 (감점) |
| 1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
|
3 |
| 2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2 |
| 3 |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 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또는 전체 수행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 연구원이 20% - 이상인 경우(5점)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2가지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 없음 ** 서류접수시 재직증명서 제출(대학의 경우 재적증명서 제출
가능) |
5 (최대) |
| 4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
디자인상품(GD)을 획득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2 |
| 5 |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3 |
| 6 |
-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
|
2 |
| 7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
2 |
| 8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ㆍ창업지원 *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신규채용”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14.11.1 이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 ** 까지 채용한 경우 |
3 |
| 9 |
-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전담연구인력은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 * (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을 말함 **
“신규채용”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14.11.1 이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 ** 까지 채용한 경우 |
3 |
| 10 |
- 최근 3년 이내(’12.5.1 이후)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신기술상(신기술부문)”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3 |
| 11 |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ㆍ불성실수행인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
|
-3 |
| 12 |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의 경우 |
-3 |
| 13 |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의 경우
|
-3 |
| 14 |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
-2 |
*
가점 인증을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서류제출 시 미제출하는 경우 가점을 불인정함)
- 전산접수증이 없는 경우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개념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지 않아 지원조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 기술료 징수 과제에서 기업이 주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단,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국가R&D사업관리>세부과제/유사과제"등을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
사전지원제외대상
| 구분 |
사전지원제외대상 |
| 검토기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2.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 2. 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3. 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3.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3.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 3. 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4.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4.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5.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5.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5.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업설립일로 5. 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5.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5.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 조치 |
- 주관기관, 주관기관대표자의 경우
- 품목지정 : 해당과제 지원제외 처리
-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의 경우
- 주관기관에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의 교체 또는 제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체
또는 제외가 되지 않을 경우 탈락 또는 지원제외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총괄책임자의 경우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30%를 초과한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총괄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및 위탁연구개발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사업 신청
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
- 사업계획서/개념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기관정보현황(기업의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총괄책임자 경력,
우대사항 관련 등
-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에는 사전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음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원자력 분야 최소(의무)편성 인건비 비중: 50%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 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지원대상 과제 중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제기된 과제 중복성은 개념평가시 검토
*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의
“정보자료실→사업정보자료→지원과제정보”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정보마당→세부과제/유사과제”
- 제기기간 : 2015. 5. 1(금) ~ 6. 1(월) 18:00 까지
- 제 기 처 : (135-50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4길 14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제기처
| 사업명 |
평가원 담당부서 |
연락처 |
| 원자력핵심기술개발 |
공급기술기획팀 |
02-3469-8475 |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공고과제에 대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지원가능과제라 하더라도 정부의 예산 사정이나 정책방향에 따라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규정에 따라 총 수행기간 중 상대평가를 통해 중단 될 수 있음
- 특히, 1차년도 사업타당성 연구 수행 결과에 대하여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수행범위, 지원규모 등)을 재조정
할 수 있음
7.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
| 일시 |
지역 |
개최 장소 |
시간 |
| 5월 8일(금) |
대전 |
대전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아토피아관 강당 |
10:30~12:30 |
8. 문의처
고객만족 콜센터
| 고객센터 서비스 |
연락처 |
| 중소ㆍ중견기업 전용서비스 |
1899-0786 |
|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
1899-0784 |
고객만족 콜센터
| 사 업 명 |
수요대응 |
| 평가원 담당부서 |
연락처 (☎ 02-3469-0000)) |
| 원자력핵심기술개발 |
전력원자력팀 |
8445, 8448 |
제기처
| 구 분 |
부서 |
연락처 (☎ 02-3469-0000) |
| 전산접수 |
GENIE 운영팀 8813 |
8813, 8814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개발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국내 에너지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견인하고 에너지산업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기술개발 과제를 매년 발굴.지원하고 있사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http://www.ketep.re.kr/home/open/open02_view.jsp?flag=2&uni_ancm_id=E20151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