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박허정 2015.05.04

2015년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716
  • 기       한

    : 2015.04.30 ~ 2015.05.11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5-178

 

2015년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뇌과학원천기술개발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재공고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430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1. 사업 개요

사업명 :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추진목적

- 뇌질환 예방·치료기술, 신체장애 극복기술, 뇌기능 강화기술 등 뇌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새로운 미래시장 창출

사업내용

- 2차 뇌연구촉진 2단계(‘13~’17) 기본계획에 명시된 뇌연구 4 기술분야 및 실용화사업 등 지원

뇌연구 4대 기술분야 : 뇌인지과학, 뇌신경생물, 뇌신경계질환, 뇌공학

실용화연계: 치매 조기진단사업, 인터넷게임 디톡스사업, 7T MRI 사업

 

사업기간 : 2006~ 계속

2. 선정 계획

선정 규모 : 1개 분야 / 2개 세부사업 / 11개 과제 내외

과제 종류 : 단위과제 또는 총괄과제

- 단위과제 : 1개 과제로 구성(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과제 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해야 함

 

분야별 신규과제 개요

분야

세부사업

RFP

번호

RFP(연구분야)

선정

과제 수

지원

규모

뇌과학 4대분야

 

뇌신경계질환

1-1

뇌발달장애 진단 및 조절기술개발(진단 장비 및 코어 구축 분야)

총괄1

19.12억 원

/ 5(3+2)

뇌인지

2-1

외상 후 스트레스에 따른 뇌인지장애 극복 사업

(재난 대응: 조기 진단 및 치료)

총괄1

24 억원 내외

/ 5(3+2)

2-2

외상 후 스트레스에 따른 뇌인지장애 극복 사업

(재난 방지: 판단 오류 방지)

단위1

9 억원 내외

/ 5(3+2)

별첨 1. 분야별 제안서(RFP)

 

3. 신청 자격

신청 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연구자

 

신청 제한 (신청 마감일 기준)

-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단위 또는 세부과제 기준)5개이거나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인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관 또는 연구자 등

붙임 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4. 선정절차

 

 

평가 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발표시간 등 세부 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접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로 추진 가능

 

평가 절차

전문기관 사전검토

 

전문가 평가

 

전문기관 검토

 

사업추진위 심의

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발표평가

(필요시 서면평가 병행)

가감점 부여 등 평가결과 종합 정리

(과제조정관 협의)

평가결과

심의 확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미래창조과학부

 

사전 검토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적합성 등을 검토

전문가 평가

  평가 : 7~9인 내외의 산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평가방법 : 발표 평가

필요시 서면평가(1)발표평가(2)’2단계로 진행 가능

  평가항목:[참고 1]사업안내서 참조

단계평가 시 최종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이 중요 평가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연구계획 수립 연구추진 필요

- (평가지표 예시) 기술이전을 통한 신산업창출가능성, 후속연구를 위한 요소기술로써 활용가치 수준,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가능성 등

 

전문기관 평가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평가를 실시(전문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전문가 평가 점수가 60이상인 과제는 가감점 부여(60점미만 탈락)

 가감점 부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준용하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가감점 부여 점수 일부 조정

< 2015년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가감점 부여 기준 >

구분

내 용

부여점수

가점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

(최종평가 후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

+0.5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또는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

(최근 3년 이내)

전문가 취득점수 +1

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경우*

전문가 취득점수 +0.3

지방대학 소재 과학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소재 대학, , 5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KAIST, GIST, DGIST, UNIST, 포항공대) 제외)**

전문가 취득점수 +0.3

감점

연구부정행위로 협약 해약

(최근 3년 이내)

전문가 취득점수의 10%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하위)등급

(최종평가 후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의 5%(하위등급 3%)

과제 선정 후 협약 포기, 연구수행 도중 연구 포기 등

전문가 취득점수의 5%

선정평가를 1(서면), 2(발표)로 나누어 진행할 경우 1차 평가시에만 가감점 부여하여 형평성 및 연구과제의 수월성 확보

가점은 +5, 감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 연구책임자 가점 부여(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지방소재 과학자 가점 부여(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예산규모 조정 가능

 

 

 

5. 신청방법 및 일정

신청기간

- ’15. 4. 30() ~ 5. 11() 17:00 (신청마감일)

신청방법

- (온라인) 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제출서류 업로드

단위(위탁) or 총괄세부(위탁) 과제별로 2개 파일 업로드

연구계획서 1개 파일(한글) ②~⑥ 기타 제출서류 1개 파일(PDF)

연구자 제출 후 기관(산학협력단 등)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접수 완료

- (오프라인) 서류를 순서대로 합본하여 직인 날인된 사본 10부 제출

단위+위탁 or 총괄+세부+위탁과 같이 과제구성 순서에 맞게 합본

제출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생명공학팀 (305-754)

 

제출서류

- 연구계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 오프라인 제출

구분

제출 서류

별첨

공통

연구개발계획서

2

기존의 논문, 특허, 기술이전 성과 증빙자료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논문/특허/기술이전 성과

논문 커버 / 특허 출원서 또는 등록서 / 기술이전 계약서 등

3-1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3-2

연구윤리 활동계획서

3-3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사전검토 요청서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연구 장비 도입 계획 시

3-4

가감점 증빙서류

- 공문 등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

3-5

참여기업 구비서류

- 과제 참여의사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회계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기업이 주관기관, 협동기관, 위탁기관으로 참여 시

3-6

6. 신청 시 유의사항

공통사항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단독 응모된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

 

- 연구자는 상기 공고하는 신규과제(RFP)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연구비, 연구기간, 과제구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 단계) 결과에 따라서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오프라인 제출 자료는 내용이 서로 동일해야 함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해당 시

- 3천만 원 ~ 1억 원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검토요청서 제출(별첨3)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는 재단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참고1)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참고1)

 

7. 문의처

사업평가 관련

042-869-7709

RFP 관련

042-869-6644

전산시스템 관련

1544-6118

 

<참고자료>

1. 2015년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기준

2. 근거법령 및 규정의 주요 관련 조항

 

 

<별첨자료>

1. 분야별 RFP

2.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3. 증빙자료 서식

4. 관련 법령 및 규정 원문

참고 1

2015년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항목

배점

연구계획

(35)

연구과제의 창의성 및 혁신성

- 사회적(산업적) 수요 적합성

20

연구계획의 타당성

- RFP와의 부합성

- 연구목표의 명확성

-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10억원 이상과제 병원 등 산업계와의 협력계획, 실용화 추진체계 등 검토)

존 연구 성과물 후속 활용 여부

15

연구역량

(25)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의 연구경력 및 연구업적

- Pass / Fail로 판단

25

성과활용

(40)

원천기술 확보가능성 및 기대효과

- 원천기술 확보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 과학계 국민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20

성과창출전략의 적절성

- 지재권 확보 전략,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로드맵 제시 등

20

합계

100

세부사업별 특성을 고려, 평가항목 및 배점이 다를 수 있음

 

참고 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주요 관련 조항

<신청 대상 관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