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5-178호
2015년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뇌과학원천기술개발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재공고하오니 연구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1. 사업 개요
○ 사업명 :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 추진목적
- 뇌질환 예방·치료기술, 신체장애 극복기술, 뇌기능 강화기술 등 뇌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새로운 미래시장 창출
○ 사업내용
- 제2차 뇌연구촉진 2단계(‘13~’17) 기본계획에 명시된 뇌연구 4대 기술분야 및 실용화사업 등 지원
※ 뇌연구 4대 기술분야 : 뇌인지과학, 뇌신경생물, 뇌신경계질환, 뇌공학
※ 실용화연계: 치매 조기진단사업, 인터넷게임 디톡스사업, 7T MRI 사업
○ 사업기간 : 2006년 ~ 계속
2. 선정 계획
○ 선정 규모 : 1개 분야 / 2개 세부사업 / 11개 과제 내외
※ 과제 종류 : 단위과제 또는 총괄과제
- 단위과제 : 1개 과제로 구성(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과제 :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세부 하위에 위탁과제 포함 가능)
* 총괄과제 책임자는 1개 세부과제 책임자를 겸해야 함
○ 분야별 신규과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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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세부사업 |
RFP 번호 |
RFP명(연구분야) |
선정 과제 수 |
지원 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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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과학 4대분야 |
뇌신경계질환 |
1-1 |
뇌발달장애 진단 및 조절기술개발(진단 장비 및 코어 구축 분야) |
총괄1개 |
연 19.12억 원 / 총 5년(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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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인지 |
2-1 |
외상 후 스트레스에 따른 뇌인지장애 극복 사업 (재난 대응: 조기 진단 및 치료) |
총괄1개 |
연 24 억원 내외 / 총 5년(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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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외상 후 스트레스에 따른 뇌인지장애 극복 사업 (재난 방지: 판단 오류 방지) |
단위1개 |
연 9 억원 내외 / 총 5년(3+2) |
※ 별첨 1. 분야별 제안서(RFP)
3. 신청 자격
○ 신청 대상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기관 및 해당기관 소속 연구자
○ 신청 제한 (신청 마감일 기준)
-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단위 또는 세부과제 기준)가 5개이거나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인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기관 또는 연구자 등
※ 붙임 2. 근거 법령 및 규정의 관련 조항
4. 선정절차
○ 평가 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발표시간 등 세부 평가계획은 접수 후 개별 안내 예정
※ 접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평가로 추진 가능
○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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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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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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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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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위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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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검토 (신청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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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평가 (필요시 서면평가 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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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감점 부여 등 평가결과 종합 정리 (과제조정관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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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 심의 ․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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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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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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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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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 |
① 사전 검토
ㅇ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의 참여시 적합성 등을 검토
② 전문가 평가
ㅇ 평가 : 7~9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ㅇ 평가방법 : 발표 평가
※ 필요시 ‘서면평가(1차)→발표평가(2차)’의 2단계로 진행 가능
ㅇ평가항목:[참고 1]사업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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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평가 시 최종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이 중요 평가항목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추진 필요 - (평가지표 예시) 기술이전을 통한 신산업창출가능성, 후속연구를 위한 요소기술로써 활용가치 수준,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가능성 등 |
③ 전문기관 평가
ㅇ 전문기관의 평가결과에 따라 과제별 예산규모 조정
ㅇ 단독 응모과제인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전문기관 평가를 실시(전문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탈락)
ㅇ 전문가 평가 점수가 60점이상인 과제는 가감점 부여(60점미만 탈락)
ㅇ 가감점 부여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준용하되,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과제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가감점 부여 점수 일부 조정
< 2015년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가감점 부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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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 용 |
부여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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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 (최종평가 후 2년간) |
전문가 취득점수 +0.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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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또는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 (최근 3년 이내) |
전문가 취득점수 +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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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연구책임자인 경우* |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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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소재 과학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이외 소재 대학, 단, 5개 과학기술특성화 대학(KAIST, GIST, DGIST, UNIST, 포항공대) 제외)** |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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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점 |
연구부정행위로 협약 해약 (최근 3년 이내) |
전문가 취득점수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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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하위)등급 (최종평가 후 2년간) |
전문가 취득점수의 5%(하위등급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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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선정 후 협약 포기, 연구수행 도중 연구 포기 등 |
전문가 취득점수의 5% |
※ 선정평가를 1차(서면), 2차(발표)로 나누어 진행할 경우 1차 평가시에만 가감점 부여하여 형평성 및 연구과제의 수월성 확보
※ 가점은 +5점, 감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여성 연구책임자 가점 부여(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지방소재 과학자 가점 부여(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시행령)
④ 사업추진위원회 심의
ㅇ 전문기관이 제출한 종합평가서 등을 검토, 평가결과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예산 규모 내에서 과제를 최종 확정
-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예산규모 조정 가능
5. 신청방법 및 일정
○ 신청기간
- ’15. 4. 30(목) ~ 5. 11(월) 17:00 (신청마감일)
○ 신청방법
- (온라인) 전문기관 접수시스템(https://ernd.nrf.re.kr/)에 제출서류 업로드
※ 단위(위탁) or 총괄․세부(위탁) 과제별로 2개 파일 업로드
① 연구계획서 1개 파일(한글) 및 ②~⑥ 기타 제출서류 1개 파일(PDF)
※ 연구자 제출 후 기관(산학협력단 등)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접수 완료
- (오프라인) 서류를 순서대로 합본하여 직인 날인된 사본 10부 제출
※ 단위+위탁 or 총괄+세부+위탁과 같이 과제구성 순서에 맞게 합본
※ 제출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생명공학팀 (305-754)
○ 제출서류
- 연구계발계획서 및 관련 증빙자료 온 ․ 오프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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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제출 서류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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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
① 연구개발계획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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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존의 논문, 특허, 기술이전 성과 증빙자료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의 논문/특허/기술이전 성과 ※ 논문 커버 / 특허 출원서 또는 등록서 / 기술이전 계약서 등 |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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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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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구윤리 활동계획서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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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시 |
⑤ 연구장비도입 사전검토 요청서 -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연구 장비 도입 계획 시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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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가감점 증빙서류 - 공문 등 해당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문서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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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참여기업 구비서류 - 과제 참여의사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 전년도회계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 기업이 주관기관, 협동기관, 위탁기관으로 참여 시 |
3-6 |
6. 신청 시 유의사항
○ 공통사항
- 재공고에도 불구하고 단독 응모된 경우 전문가 평가점수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
- 연구자는 상기 공고하는 신규과제(RFP) 중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연구비, 연구기간, 과제구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 ․ 단계) 결과에 따라서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온 ․ 오프라인 제출 자료는 내용이 서로 동일해야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해당 시
- 3천만 원 ~ 1억 원 연구 장비 구입 계획 시 검토요청서 제출(별첨3)
※ 1억 원 이상 연구 장비는 재단 ‘연구장비도입심사평가단’ 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참고1)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참고1)
7.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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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평가 관련 |
042-869-7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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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관련 |
042-869-6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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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시스템 관련 |
1544-6118 |
<참고자료>
1. 2015년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기준
2. 근거법령 및 규정의 주요 관련 조항
<별첨자료>
1. 분야별 RFP
2.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3. 증빙자료 서식
4. 관련 법령 및 규정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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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2015년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선정평가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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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항목 |
세부항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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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 (35) |
연구과제의 창의성 및 혁신성 - 사회적(산업적) 수요 적합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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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의 타당성 - RFP와의 부합성 - 연구목표의 명확성 -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10억원 이상과제 병원 등 산업계와의 협력계획, 실용화 추진체계 등 검토) ※ 기존 연구 성과물 후속 활용 여부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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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역량 (25)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의 연구경력 및 연구업적 - Pass / Fail로 판단 |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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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활용 (40) |
원천기술 확보가능성 및 기대효과 - 원천기술 확보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 과학계 ․ 국민 ․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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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창출전략의 적절성 - 지재권 확보 전략,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로드맵 제시 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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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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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업별 특성을 고려, 평가항목 및 배점이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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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근거 법령 및 규정의 주요 관련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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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관련>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5.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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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