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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리 2015.05.04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2015년도 신규과제 지원 공고

519
  • 기       한

    : 2015.04.29 ~ 2015.05.29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270

 

2015년도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의 신규과제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보급 촉진법13조와 제20조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4.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2015년도 신규과제 지원 공고

 

1. 사업 내용

 

·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성능평가장비 구축 지원, ·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기준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 지원

 

2. 지원 규모와 내용

 

지원규모 : 1,510백만원

신규 지원대상 과제

 

구분

분야

과 제 명

기반

구축

풍력

중형급 풍력발전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소형 풍력발전기 Consumer Label 표시제도 도입방안 연구

태양광

양면형 태양전지 및 태양광모듈 성능검사 기반 구축

태양광모듈 기본, 유사, 시리즈 인증 개선방안 연구

연료전지

직접메탄올연료전지(DMFC) 시스템 인증기반 구축

기타

신재생에너지 인증체계 고도화 및 기술발전에 따른 인증로드맵 수립연구

국제 재생에너지 인증제도(IECRE) 대응 기반 구축

국제

표준화

풍력

풍력분야 국제 표준화 대응 기반 구축

태양광

태양광분야 국제 표준화 대응 기반 구축

연료전지

수소, 연료전지 국제 표준화 대응 기반 구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총 사업비의 100%까지

기술료 징수여부 : 비 징수

 

3. 신청 자격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공립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7조와 같은 법 시행령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13조에 따른 성능검사기관

 

-민법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4. 신청방법

 

제출 서류 : 신청 과제에 대한 사업계획서 15(원본 1부 별도 첨부) 전자파일이 포함된 CD 1

 

- 첨부서류

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사본 1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참여의사 확인서, 외부위촉 위원·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가능 동의서 등) 원본 각 1

성능검사장비 등을 구축하려는 경우, 전용공간 확보 계획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 1부 등

 

기타 세부 첨부서류와 신청시 참고자료는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제공하는 사업계획서(양식)와 과제 참고자료를 참조

 

신청절차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 에서 사업계획서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서의 제출 또는 접수는 제출처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만 가능

 

방문 제출과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또는 도착한 것만 유효

 

접수기간 : 2015. 4. 29.() 09:00 ~ 2015. 5. 29.() 18:00

 

제 출 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육성실 인증팀(031-260-4665)

 

- (448-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풍덕천 21157)

 

5. 평가기준과 절차

 

(평가기준)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사업목표의 구체성, 수행능력 여부, 참여 정도, 과제수행 결과물의 효과와 활용방안, 연구기반 확보 정도, 사업비 적정성(매칭 포함) 등에 대하여 평가위원별로 채점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평점 산출

 

(평가 절차) 평가위원회는 전담기관 평가위원 POOL에서 전문가를 선정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

 

- 평가위원은 신청기관의 신청과제 발표내용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6. 신청자격의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제한 함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참여 제한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채무 불이행중인 경우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청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유의사항 등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상기 공모과제 이외의 신청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신청기한(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를 받지 않음

 

마감일 이후 우편 도착 분은 인정되지 않으며, 우편도착 지연 등에 따른 사업계획서 접수 불인정의 모든 책임은 신청자(기관)에게 있음

 

신청자격과 제출서류 확인과 관련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반려할 수 있음

 

아울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선정된 과제라도 향후 중간평가에서 사업성과가 저조하다고 평가받으면, 연도별 출연금은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기 지원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환수조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참고 : 신규과제 지원 추진 절차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5. 4월 말

 

 

 

 

신청서 접수

 

신청기관 신재생에너지센터

 

’15. 5월 말

 

 

 

 

평가위원회 개최

 

신재생에너지센터

 

’15. 6월 초

 

 

 

 

선정 및 확정

 

신재생에너지센터

(산업통상자원부)

 

’15. 6월 초

 

 

 

 

협약 체결

 

신재생에너지센터 선정기관

 

’15. 6월 중

 

 

 

 

사업비 지급

 

신재생에너지센터 선정기관

 

’15. 6월 중

http://www.motie.go.kr/motie/in/ay/policynotify/announce/bbs/bbsView.do?bbs_seq_n=63086&bbs_cd_n=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