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 - 270호
「2015년도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의 신규과제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와 제20조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4. 2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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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 2015년도 신규과제 지원 공고 |
1. 사업 내용
○신·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에 필요한 기술기준 마련, 성능평가장비 구축 지원,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 기준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 지원
2. 지원 규모와 내용
○지원규모 : 1,510백만원
○신규 지원대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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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분야 |
과 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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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 구축 |
풍력 |
중형급 풍력발전시스템 성능평가 기반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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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풍력발전기 Consumer Label 표시제도 도입방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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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
양면형 태양전지 및 태양광모듈 성능검사 기반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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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모듈 기본, 유사, 시리즈 인증 개선방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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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
직접메탄올연료전지(DMFC) 시스템 인증기반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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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신재생에너지 인증체계 고도화 및 기술발전에 따른 인증로드맵 수립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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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재생에너지 인증제도(IECRE) 대응 기반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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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화 |
풍력 |
풍력분야 국제 표준화 대응 기반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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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
태양광분야 국제 표준화 대응 기반 구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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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전지 |
수소, 연료전지 국제 표준화 대응 기반 구축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총 사업비의 100%까지
○기술료 징수여부 : 비 징수
3. 신청 자격
○신재생에너지 표준화 및 인증지원사업에 참여가 가능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술지원 공공기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성능검사기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법인 또는 단체
4. 신청방법
○제출 서류 : 신청 과제에 대한 사업계획서 15부(원본 1부 별도 첨부)와 전자파일이 포함된 CD 1개
- 첨부서류
①주관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②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사본 1부
③인건비 관련 증빙서류(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인력의 참여의사 확인서, 외부위촉 위원·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가능 동의서 등) 원본 각 1부
④성능검사장비 등을 구축하려는 경우, 전용공간 확보 계획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 1부 등
*기타 세부 첨부서류와 신청시 참고자료는 신재생에너지센터가 제공하는 사업계획서(양식)와 과제 참고자료를 참조
○신청절차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www.knrec.or.kr) 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 신청서의 제출 또는 접수는 제출처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만 가능
*방문 제출과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제출 또는 도착한 것만 유효
○접수기간 : 2015. 4. 29.(수) 09:00 ~ 2015. 5. 29.(금) 18:00
○제 출 처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신재생에너지육성실 인증팀(☎ 031-260-4665)
- (448-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풍덕천 2동 1157)
5. 평가기준과 절차
○(평가기준)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사업목표의 구체성, 수행능력 여부, 참여 정도, 과제수행 결과물의 효과와 활용방안, 연구기반 확보 정도, 사업비 적정성(매칭 포함) 등에 대하여 평가위원별로 채점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평점 산출
○(평가 절차) 평가위원회는 전담기관 평가위원 POOL에서 전문가를 선정하거나,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
- 평가위원은 신청기관의 신청과제 발표내용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
6. 신청자격의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제한 함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하여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 책임자 등이 “채무 불이행” 중인 경우
-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청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유의사항 등
○이 공고내용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①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②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③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④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⑤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상기 공모과제 이외의 신청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신청기한(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접수를 받지 않음
*마감일 이후 우편 도착 분은 인정되지 않으며, 우편도착 지연 등에 따른 사업계획서 접수 불인정의 모든 책임은 신청자(기관)에게 있음
○신청자격과 제출서류 확인과 관련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반려할 수 있음
*아울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선정된 과제라도 향후 중간평가에서 사업성과가 저조하다고 평가받으면, 연도별 출연금은 연차별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되거나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며, 기 지원된 정부출연금에 대하여 환수조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참고 : 신규과제 지원 추진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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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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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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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4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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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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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신재생에너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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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5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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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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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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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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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및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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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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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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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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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 선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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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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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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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센터 ⇒ 선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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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6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