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2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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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해양 융복합소재 산업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해양 융복합소재 산업화 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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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해양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소재․부품들의 수입 대체 및 해외 수출로 해양 융복합소재 산업 생태계 제고 및 혁신소재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 지원대상 분야 ※ 해양융복합소재 기술개발사업 - 그린십, 소형선박, 해양구조물 등 조선해양 분야 중심의 융복합소재 개발 - 소재와 수요기업의 연계를 통한 해양 융복합소재 응용제품 기술개발 ※ 해양융복합소재 기반화 구축사업 - 해양 융복합소재 기반기술 축적 및 기업 기술보급을 위한 해양용 소재 기반 기술개발 - 해양 융복합소재 연구센터 구축 |
Ⅰ.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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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해양융복합소재 기술개발사업 |
해양융복합소재 기반화 구축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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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예산 |
18억 |
20억(지방비 9.5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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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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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5~6년 이내 |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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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1) 유형 |
과제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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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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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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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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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4)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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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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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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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형 |
혁신제품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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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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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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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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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필요시 부담 |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의 기술료는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납부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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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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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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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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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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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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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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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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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영리기관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0월 29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국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0월 29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Ⅱ. 사업 추진체계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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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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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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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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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위 원 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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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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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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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1 (실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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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2 (실시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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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N (실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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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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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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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원천기술형 과제 :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지원대상 과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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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업 |
개발내용 |
주관기관 |
개발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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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융복합소재 기술개발사업 |
섬유강화 복합재 기반의 그린십 상부 구조품 개발 |
중소․중견기업 |
혁신제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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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재를 적용한 소형선박용 샌드위치 구조 섬유강화 복합재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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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구조물 및 수중 보강용 차세대 섬유기반 복합소재․부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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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융복합소재 기반 기술개발사업 |
해양융복합 섬유강화 복합재 기반 핵심소재 기술개발 |
제한없음 (기업참여필수) |
원천기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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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식 몰드를 이용한 복합재 선체 자동적층 기술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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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융복합소재 연구센터 구축사업 |
해양 융복합소재 센터 구축사업 |
제한없음 |
기반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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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자 융복합소재 센터 구축사업 |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될 수 있음
Ⅴ. 신청자격
□ 주관기관
ㅇ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또는 대학, 비영리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참여기관
ㅇ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2. 공통사항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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