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박허정 2015.05.04

[공고] 2015년도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379
  • 기       한

    : 2015.04.29 ~ 2015.05.28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5 - 0169

 

2015년도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미래창조과학부는 해양 및 극지분야의 높은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기반으로 양한 신산업 창출을 선도하고자해양극지 기초원천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도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구 과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429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지구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양극지분야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수준의 연구기술 확보 및 시장 선점기반 마련

o 해양바이오 분야 : 해양 분야 기초원천기술을 확보하여 해양 생태계로부터 새로운 기능의 생명체를 발굴하고 이의 활용을 촉진

o 극지 분야 : 극지 관측거점을 활용한 기초원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극지 환경진단 및 자원연구 분야에서 국제적 선도대열에 합류

. 사업 기간 : 2010~ 계속

. 추진 근거

o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및 생명공학육성법 제13

o 범부처 해양바이오 연구개발 활성화 대책('09.7)

 

2. 공모 대상

(1) 자유 공모 : 2개 분야 과제별 1억원 내외 총 4개 단위과제(4.12)지원, 별도 과제 제안요구서(RFP) 없음

o 해양바이오 신소재 분야 기초원천 기술 연구 : 해양생물의 단백질, 대사, 생체기능 등의 활용을 통한 신소재 확보 및 기초 활성 연구(2개 과제)

o 해양바이오 기반 신의약 분야 소재 기초원천 기술 연구 : 해양생물의 대사물질 중 약리의학적 특성을 가진 해양천연물 분리합성을 통한 신의약 소재 확보 및 기초 활성 연구(2개 과제)

붙임의 현재 수행중인 과제목록을 참고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는 제외

(2) 지정 공모 : 붙임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o 해양바이오 분야 (과제별 8억원 내외 총 16억원, 2개 총괄과제)

- 해양 원생생물 생명현상 융합 프로세스 연구

- 해양 생물의 생광물화 경로 규명 및 고기능성 소재 개발

 

o 극지 분야 (4억원 내외, 1개 단위과제)

- 북극 스발바르 피오르드 지형변화 연구

3. 사업 추진 계획

o 과제구성: 총괄 및 단위과제로 구성

- 총괄과제 : 복수의 하위 세부과제를 구성하고 있는 과제

- 단위과제 : 독립된 단일 과제로 구성된 과제

o 지원 규모

- 해양바이오 분야 : 연간 20억원 내외로 2개 총괄과제, 4개 단위과제 지원

(지정공모 16억원 2개 총괄과제, 자율공모 4억원 4개 단위과제)

- 극지 분야 : 연간 4억원 내외로 1개 단위과제 지원

분야별 지원과제 수(단위과제) 및 지원액은 선정결과에 따라 변경 가능함

 

o 추진체계

 

 

 

미래창조과학부

 

 

 

 

 

 

 

(총괄협약)

 

 

 

 

한국연구재단

 

 

 

 

 

 

 

(개별협약)

 

 

 

 

 

 

 

 

 

연구개발 과제

(총괄 또는 단위)

연구개발 과제

(총괄 또는 단위)

연구개발 과제

(총괄 또는 단위)

 

3. 신청 자격 및 제한

. 신청자격

o 기관 자격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14(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1. 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연구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부서

3.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4.나노기술개발 촉진법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

6.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7. 그 밖에 연구 인력·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o 연구책임자 자격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7조에 의하여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32(연구수행에의 전념)에 의하여 연구자가 연구원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임. 다만, 예외사항은 다음과 같음

32(연구수행에의 전념)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o 참여기업 연구비 부담 기준

- 기업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본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의 연구비 부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14를 적용

[별표 14] 중앙행정기관 및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 (12조제3항 관련)

1.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2.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3.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이 허용되는 비목 및 범위

.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60퍼센트 이내. 다만,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총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한다

.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 참여기업이 대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5퍼센트 이상

. 참여기업이 중견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3퍼센트 이상

. 참여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액의 10퍼센트 이상

.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적용한다.

5.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출연금 중 대기업에 지원되는 금액은 해당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선정절차 및 평가항목

. 선정절차

평가자료 제출

(연구책임자)

사전검토

(연구재단)

전문가평가

(연구재단)

전문기관 검토보고

(연구재단)

최종 선정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계획서 및 평가자료 제출

(1개월 전)

신청서식, 신청기관자격 등 검토

발표 및 토론

(필요시 서면평가 병행)

가감점 부여, 평가결과 종합/보고

최종선정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서면평가 후 발표평가 실시할 수 있음

구체적인 평가 일정은 과제 접수 완료 후 별도 안내 예정이며,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단독 응모 시, 전문가 평가에서 70점 미만의 평가점수를 받은 경우 탈락 조치 및 재공고

[사전검토]

o 연구자 및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제출서류 구비여부 등 검토

o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전문가평가]

o 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포함 9명 내외의 산연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

o 평가방법 :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계획서를 토대로 발표토론 등을 통해 평가

o 평가기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연구계획

(40)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10

2. 연구개발의 독창성 및 성공가능성

15

3.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우수성 및 사업목적과의 부합성

15

연구수행방법 및 능력

(40)

4. 연차별 목표 및 내용의 적절성 및 우수성

10

5. 연구 인력의 전문성우수성

10

6. 과제구성 및 수행주체간 연계성

10

7. 예산편성의 합리성

10

연구결과활용 및 파급효과(20)

8. 예상 연구결과의 활용 가능성

10

9. 예상되는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

10

합계

100

o 평가일시 : 접수 완료 후 확정 안내(20156월 중 예정)

[전문기관평가]

o (전문가 평가점수 확정) 평가위원 평가점수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값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계산하고 가감점 반영)

o (가감점 부여)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단독응모인 경우 70)를 대상으로 하며, 100 만점 기준으로 가감점의 합은 ±5점내에서 반영

가점의 합은 100점을 초과하지 않으며, 동점일 경우 가점이 있는 과제 선정

- RFP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함

근거 :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0항 관련 별표 13,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 17조 등

o 전문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가감점 부여 사항 >

 

(가점 부여항목)

.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가점 부여

. 최근 3년 이내에 국내외 과학기술논문색인지수(Science Citation Index) 논문에 기고한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가점 부여

. 최근 3년 이내에 협약한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가점 부여

.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 가점 부여

. 최근 3년 이내에 제17조제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3퍼센트 가점 부여

 

(감점 부여항목)

. 최근 3년 이내에 제31조제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평가점수의 5감점 부여

. 최종평가 결과가 최하위등급(상대평가 시 하위 10등급, 절대평가 시 만점의 50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해당 평가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5감점 부여

.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에는 협약 포기 후 3년간 선정 평가점수의 3감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