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160호
2015년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지원을 위한 『2015년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24호) 중 신청자격 사항 및 신청방법의 일부 내용을 추가(2·3차 신청과제에 한해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재공고 합니다.
2015년 4월 21일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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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추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의한 중소기업 ○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현장평가시 공장용도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1차 신청기업 중 상기사항(공장면적 500㎡미만 소기업 중 공장등록증 미보유)으로 인해 평가에서 제외된 기업은 동일 과제에 한해 신규 신청 가능(1회 한함)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 해당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본 사업은 중소기업 단독수행 과제이므로 타 기업과 공동개발 불가(위탁기관 참여 가능) |
< 붙임 > 2015년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문(신청자격 추가 포함) 1부.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24호
2015년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제품·공정개선 지원을 위한 『2015년도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1월 16일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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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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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R&D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현장수요가 많은 제품·공정개선 분야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262억원
* R&D 저변확대를 위한 지역별 예산배분 적용사업
□ 지원내용
○ 기술개발을 통해 기존 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키고 개발공정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기술개발 비용 지원
- 특히, 사업화 및 수익창출이 용이한 “공통 공정기술(요소기술)과 반보(Half-step)기술” 과제 우대
* (반보기술) 기존 제품이나 기술에 소규모 투자만으로도 생산비 저감, 속도 증대 등 간단한 공정개선을 실시하여 시장에서 바로 이익창출이 가능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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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개선) 기존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을 추진하여 매출액 신장, 시장점유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품경쟁력 강화 지원 ○ (공정개선) 제조현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생산시간 및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도록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지원예시 : (종전) ①→②→③→④ ? (개선) ①→?→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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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금액 및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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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
* 민간부담금 총액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9개월, 5천만원 한도(기술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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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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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의한 중소기업
○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보유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현장평가시 공장용도로 사용 가능 여부 확인)
* 1차 신청 기업 중 상기 사항(공장면적 500㎡미만 소기업 중 공장등록증 미보유)으로 인해 평가에서 제외된 기업은 동일과제에 한해 신규 신청 가능(1회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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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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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총 3회 / 1차(2월), 2차(5월), 3차(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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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접수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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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2월) |
11일 ~ 24일 |
신규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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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5월) |
11일 ~ 20일 |
신규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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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8월) |
11일 ~ 20일 |
신규 및 재신청 과제* |
* 3차(8월)는 신규 신청과제 및 1차?2차 현장평가 통과기업 중 최종 탈락기업의 재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등 온라인 신청, 해당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본 사업은 중소기업 단독수행 과제이므로 타 기업과 공동개발 불가(위탁기관 참여 가능)
○ 온라인 신청절차 및 접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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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mtech.go.kr→회원가입→로그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선택 후,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 등록 |
* 마감일에는 접수 폭주로 인하여 전산입력 및 전화 응대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 1~2일전까지 신청완료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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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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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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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계획서 Part I |
사업계획서 Part II |
<접수증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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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 |||
○ 신청 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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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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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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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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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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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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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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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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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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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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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해당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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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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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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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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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
사업계획서 보완비교표 |
재신청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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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스캔하여 업로드 |
공정개선 과제 | |
※ ⑫는 8월 신청과제 중 재신청 과제만 제출하고, ⑬은 공정개선 과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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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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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과제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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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검토 (전문기관) |
→ |
현장평가 (관리기관) |
→ |
대면평가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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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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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 (주관기관) |
← |
협약체결 (전문기관) |
←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관기관(중소기업)
□ 평가절차 및 일정
* 평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① 요건검토(2, 5, 8월)
○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지원요건(신청기업의 참여자격 및 지원과제의 중복성) 검토
② 현장평가(3, 6, 9월)
○ 제품·공정개선사업의 과제내용, 참여자격,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한 적합성 평가
③ 대면평가(4, 7, 10월)
○ 기술개발 필요성, 신청과제의 기술성 및 사업성에 대한 심층 평가
④ 지원과제 선정(5, 8, 11월)
○ 전문기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지원과제 및 정부출연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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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원제외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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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국세·지방세 체납자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광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대표자 등)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과제 선정평가 개시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다만, 회생인가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최근 재무제표 부채비율이 1,000%이상,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다만,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창업 3년미만인 중소기업,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주관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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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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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탈락기업의 재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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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및 2차 사업 현장평가 통과기업 중 최종 탈락기업은 동일 과제에 대하여 사업계획서 보완 후, 3차 사업(8월)에 한하여 재신청 가능
○ 신청방법 : 기존 사업계획서를 반드시 보완하고, 수정 사업계획서에 보완사항을 명시하여 온라인(www.smtech.go.kr)에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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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타 공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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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주관기관'은 융복합기술개발사업의 공동개발기관,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을 포함한 것을 의미
□ 중소기업은 각 사업의 세부사업별로 1개의 과제만 신청가능
* 세부사업을 연 2회 이상 공고(예 : 상하반기)할 경우에도 1개의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각 사업의 세부사업 현황은 사업별 공고를 참고
* 세부사업내 별도 세부과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과제를 기준으로 운영
□ 1개 중소기업은 주관기관으로 해당년도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
○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가능
- 이미 수행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
-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 활용지원’,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 참여횟수 제한 관련사항(사업신청 불가) : R&D졸업제
○ ‘05년부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
- 개별 중소기업당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 이상 수행한 경우는 '저변확대' 사업에 신청이 불가능
* 저변확대 사업을 총 4회이상 수행한 경우에 선택집중 사업은 신청가능
* 'R&D기획역량제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인력활용',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서포터즈' 사업은 계속 참여 가능
* 단, 'R&D기획역량제고'의 R&D기획지원사업은 참여가능하나, 사업신청 불가 사항(참여횟수 제한)에 해당할 경우 차년도 R&D사업 연계지원은 불가
* 연도별 '저변확대' 및 '선택집중' 사업 현황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및 [붙임1] 참조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사업'은 '15년부터,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은 ‘13년부터 참여횟수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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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변확대 사업 > |
? |
< 선택집중 사업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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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공정개선 |
산학연 (이공계서포터즈 제외) |
창업 |
기업서비스 |
기술혁신 (기업서비스제외) |
융복합 |
상용화 |
시장창출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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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회 |
제한無 | |||||||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15년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제품공정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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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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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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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기관(부서) |
문의사항 |
전 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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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총괄 |
중소기업청(기술협력보호과) |
시행계획 공고 |
1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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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R&D고객센터) |
신청ㆍ접수, 유의사항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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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
각 지방중소기업청 |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
관리기관별 연락처 참조 |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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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
전 화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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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중소기업청 |
02-2110-6362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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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
051-601-5152 |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
|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
053-659-2288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
|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
062-360-9153 |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
|
경기지방중소기업청 |
031-201-697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
|
인천지방중소기업청 |
032-450-1152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
042-865-6136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
|
강원지방중소기업청 |
033-260-1633 |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
|
충북지방중소기업청 |
043-230-5332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
|
전북지방중소기업청 |
063-210-6451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
|
경남지방중소기업청 |
055-268-2551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
|
제주특별자치도(기업지원과) |
064-710-2638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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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 http://www.smtech.go.kr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http://www.smb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