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박나리 2015.04.30

2015년도 기술경영 산학협력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고

430
  • 기       한

    : 2015.04.24 ~ 2015.05.26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250

2015년도 기술경영 산학협력 프로그램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계 R&D 인력과 기술기반 기업의 기술경영 경쟁력을 제고 하고자 2015년도 기술경영 산학협력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4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산업계 기술경영 기반 R&D 인력의 역량강화 및 산학 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업수요에 대응한 기술경영 현장 해결형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사업내용

 

기술경영 학위과정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 경험이 있는 대학() 산업 현장 MOT 역량 강화교육산학협력 연계 프로그램 운영지원

 

* 산업 특화형 단기 교육과정 운영, 지역 등 배후 산업과 연계된 산업기술 현장 사업화 애로 지원 프로그램 실시

 

3. 지원개요

(지원대상) 고등교육법과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 대학

 

(지원기간) 12개월 (‘15.5~’16.4)

* 당해연도 사업 성과평가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결정

 

(지원액) 1억원 내외

 

(지원규모) 3개 대학 내외

 

* 지원액과 지원규모는 조정 될 수 있음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추진체계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관기관 사업평가관리 등)

 

주관기관 : 기술경영 산학협력 교육과정 개발·운영, 사업화 현장애로 지원 등

 

6. 근거법령 및 규정

 

. 법률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13(기술이전·사업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준용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14.1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7)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14.3.3, 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13)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14.1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8)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14.12.16,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4-249)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13.7.15,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80)

 

상기 관련 규정은 사업공고 첨부 참조

관련 규정을 숙지하여 사업 신청서를 작성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세부 내용

 

1. 지원 신청자격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 대학 또는 대학원 대학으로 기술경영 학위과정 또는 기술경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학교

 

- (지원제외 대상) 신청대학의 기관장 및 책임자가 정부사업에서 사업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 검색에서 확인

 

* 2015년 기술경영 전문대학원 지원사업에 선정된 경우 지원 제외(중복지원 방지)

 

2.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당해연도 사업예산 : 3억원 내외

 

지원금액 : 1억원 내외

 

지원기간 : 2015.5 ~ 2016.4(12개월)

 

* 당해연도 사업 성과평가에 따라 차년도 계속 지원 여부 결정

 

3. 지원내용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과정 운영비, 전담조직 운영비 등 지원

 

주요 지원항목

 

- 산업현장 지원 프로그램(기술경영 패밀리 기업 발굴·지원) 운영

 

- 기술경영 역량증진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기술경영 자문단(기술전략, 기술마케팅, 기술금융, 기술사업화 등) 구성·운영

 

- 프로그램 전담조직 운영비(전담인력 인건비 등)

 

- 기타 간접경비

4.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

 

산업현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 대학()이 위치한 시·도 소재 중소중견기업을 패밀리 기업으로 발굴하여 산업현장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

 

* 연간 최소 10개 이상의 중소중견기업을 발굴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단기 R&D 과제 공동수행, 애로해소 등 지원

 

* 기업, 연구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에 의거 참여기관(28.참여기관, 9.참여기업)으로 컨소시엄 구성을 권장

 

기술경영 역량증진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 벤처 중소·중견기업, 기업부설 연구소 등 현장 실무자 및 시도 소재 기업의 CTO·CEO 등 최고 경영진에 대한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기술경영 단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소재지 산업 수요를 반영하여 전문화된 커리큐럼 개발, 이론과 실무와 사례를 겸비한 집체식 강의진행과 해당학교 학점 인정

 

* (예시) 신사업 아이템 개발을 위한 데이터 검색 및 분석, 시장조사, ㅇㅇ 산업 선진화를 위한 기술경영 이슈와 기법 등 각 수요자 요구별 커리큐럼 발굴

 

* 프로그램 이수 시간을 16시간 × 3 학점으로 편제하여 해당 학교 기술경영 학위 진학시 학점으로 인정 권장 (48시간 내외 운영)

 

전담조직과 기술경영 자문단 구성·운영

 

-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별도의 전담조직(센터 등) 운영할 것

 

- 전임(연구)교원, 산업체(외부전문가) 교원, 전문컨설팅 기관의 10년 이상 경력자 구성

* 3명 이상 전임교원이 참여하고 있는 대학()이어야 함

 

- 기술(전략)지원, 기업컨설팅, 기술금융, 기술사업화 등 기술경영 분야별 최고의 전문가()으로 각 분야별 10명 내외로 구성

 

* KIAT 대한민국 기술사업화 자문단과 사업화 아카데미 현장서포터즈 등 위촉·활용 가능

 

* 기술경영 자문단을 활용하여 산업현장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민간부담 : 신청대학교는 정부지원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대응 투자

 

신청절차 및 평가기준

 

1. 신청절차 및 일정

 

사업신청서 접수 후 서면평가, 발표평가 실시 예정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5.4.24

 

 

 

 

사업신청서 접수

 

주관기관전담기관(KIAT)

 

‘15.4.24~5.26

 

 

 

 

평가위원회 개최

(서면평가/발표평가)

 

전담기관

 

‘15.5월말~6월초

 

 

 

 

평가결과 통보

 

전담기관주관기관

 

‘15.6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주관기관전담기관

 

‘15.6

 

 

 

 

협약 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

 

‘15.6

 

* 상기 일정은 사업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선정절차

사업공고

지원신청접수

발표평가

최종확정

결과통보

공모(경쟁)

신청서 접수

서류 검토

신청기관 발표

종합심의

평가결과 통보

산업통상자원부

신청기관KIAT

평가위원회

산업통상

자원부

KIAT신청기관

 

평가위원 : 사업의 전문성,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분야 산업체, 대학, 연구소 등의 인사로 구성(7명 내외)

 

. 평가기준

 

신청 대학의 사업수행능력과 사업 수행계획의 우수성, 추진능력 등 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항목별 평가내용

배점

사업계획

우수성

(50)

사업의 필요성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운영취지와 타당성, 산업계 수요와의 연관성

10

수행체계의 적정성

사업추진 방법 및 체계의 적정성

사업비 계상 및 타당성

10

추진 전략의 우수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교육프로그램 계획의 우수성

정량과 정성 목표의 도전성

30

추진능력

(30)

사업 수행능력

사업운영을 위한 체계 및 조직규모 확보

관련 산업 수요기업과의 협력도

20

수행 기관

지원 능력

주관기관의 관리지원 능력 및 지원 적극성

10

기대효과

(20)

성과활용

사업성과 활용의 기대효과

성과확산 계획의 우수성

종료 후 자립화 방안

10

파급효과

사업결과의 활용 및 기술경영 확산 기여

국내기업 파급효과, 국제경쟁력 향상 기여 가능성

10

합 계

100

 

 

신청방법 및 기타 안내

 

1. 신청방법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에 접속하여 신청서(사업계획서 등)를 인터넷으로 전산 등록, 접수 번호를 부여받은 후 신청서(사업계획서 등)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2. 신청절차 및 일정

 

양식교부 : 2015. 4. 24() ~ 5. 26()

 

- 양식교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또는 사업관리시스템(www.pms.re.kr)

 

전산등록 : 2015. 5. 6() ~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