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122호
2015년도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글로벌경쟁과제(일반)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수출유망 전략분야에서 도출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5년도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중 글로벌경쟁과제(일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26일
중소기업청장
|
1. 사업개요 |
|
□ “글로벌전략기술개발” 사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First mover)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 글로벌경쟁과제 : 기술경쟁력과 수출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수출유망 전략분야에서 도출된 기술개발을 지원
□ ’15년 지원규모 : 100억원 (신규 100억원)
|
2. 지원분야 |
|
□ 수출유망 228개 전략품목의 기술제안요청서(RFP : Request for proposal)에 부합되는 기술개발 지원(붙임2)
|
☞ 기술제안요청서(RFP)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며, 공지되는 RFP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과제신청이 불가능함 |
|
3. 신청자격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의 각 과제별 신청자격에 충족하고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 최근 3년(‘12년~’14년)내 연간 직수출액 1백만불 이상을 한번이라도 달성한 기업이면서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동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나) 벤처기업,
다)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라)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 이상인 기업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관리기관)각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
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
설립년월일 |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 립일로부터 업력 산정 |
|
수출실적 |
▪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대금을 영수한 외국환은행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확인)서 |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
▪ 기술개발(R&D)투자비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및 기타원가명세서 등의 해당계정과목을 확인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붙임> 기술개발투자액 확인서 작성하여 현장조사시 제출 |
|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결산이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제재조치여부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기업청 제재조치, NTIS제재조치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 지원(후보)과제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
4. 지원내용 및 한도 |
|
◦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0%이내에서 최대 2년, 10억원(연간 5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5. 신청기간 및 방법 |
|
□ 신청기간
◦ 2015년 4월2일(목) ~ 4월 27일(월)
|
※ 사업신청서류 작성 및 온라인 신청 등에 대한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신청완료 요망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 ※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5년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글로벌경쟁과제(일반) 시행계획 공고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을 반드시 출력 필요 |
◦ 온라인 신청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
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
|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
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⑧호] 의 구비서류를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
◦ 신청시 구비서류
|
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
|
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공 통 |
|
Part II |
*인터넷(www.smtech.go.kr)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
|
②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
|
③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
|
④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
|
⑤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작성 |
해당시 |
||
|
⑥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작성 |
|||
|
⑦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
|
⑧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5. 8.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
|
※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현장조사(5월)
◦ 신청기업(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
□ 대면평가(6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의 창의성․도전성, 기술성, 사업성 및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지원과제 선정(7월)
◦ 대면평가결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우대배점 - 감점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5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8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글로벌경쟁과제 추진절차>
|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 |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 |
현장조사 (관리기관) |
→ |
대면평가 (전문기관) |
|
|
|
|
|
|
|
↓ |
|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 |
← |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 |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
← |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 (관리기관)각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7. 기술료 납부 |
|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결과 “성공” 으로 판정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