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박나리 2015.04.29

2015년 글로벌경쟁과제(일반) 시행계획 공고

350
  • 기       한

    : 2015.04.02 ~ 2015.04.27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122

 

2015년도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글로벌경쟁과제(일반)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수출유망 전략분야에서 도출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5년도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중 글로벌경쟁과제(일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326

 

1. 사업개요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선도적 투자(First mover)를 통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글로벌경쟁과제 : 기술경쟁력과 수출성장 잠재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수출유망 전략분야에서 도출된 기술개발을 지원

 

’15년 지원규모 : 100억원 (신규 100억원)

 

2. 지원분야

 

 

수출유망 228 전략품목의 기술제안요청서(RFP : Request for proposal)에 부합되는 기술개발 지원(붙임2)

 

기술제안요청서(RFP)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하며, 공지되는 RFP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과제신청이 불가능함

 

3.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의 각 과제별 신청자격에 충족하고 지원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최근 3(‘12~’14)내 연간 직수출액 1백만불 이상을 한번이라도 달성한 기업이면서 다음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동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 벤처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1% 이상인 기업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함

** 개인사업자 창업 후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개인사업자 설

립일로부터 업력 산정

수출실적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른 대금을 영수한 외국환은행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확인)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기술개발(R&D)투자비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및 기타원가명세서 등의 해당계정과목을 확인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붙임> 기술개발투자액 확인서 작성하여 현장조사시 제출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접수마감일 현재 결산이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참여제한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과제신청 >> 신청안내 >> 참여제한 확인

** 제재조치여부 확인 :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온라인과제관리 >> 제재조치 >> 중소기업청 제재조치, NTIS제재조치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지원(후보)과제로 선정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신청 및 지원제외사항이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4. 지원내용 및 한도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60%이내에서 최대 2, 10억원(연간 5억원 이내)까지 지원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40%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5.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201542() 427()

 

 

사업신청서류 작성 및 온라인 신청 등에 대한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신청완료 요망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
지원사업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신청서류 : www.smtech.go.kr 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5년 글로벌전략기술개발사업 글로벌경쟁과제(일반) 시행계획 공고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을 반드시 출력 필요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 Part II

 

 

<온라인 신청단계별 접수요령>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 의 구비서류를 업로드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II

*인터넷(www.smtech.go.kr)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작성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작성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5. 8. 1로 기재

(,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본 공고문에 명시된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현장조사(5)

 

청기업(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

 

대면평가(6)

 

분야별 산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의 창의성도전성, 기술성, 사업성 및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지원과제 선정(7)

 

대면평가결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우대배점 - 감점

우대배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5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8)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글로벌경쟁과제 추진절차>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현장조사

(관리기관)

대면평가

(전문기관)

 

 

 

 

 

 

최종평가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전문기관)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관리기관)각 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결과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8.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