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165호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혁신형 기업, 고성장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5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24일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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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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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혁신기업기술개발” 사업은 빅데이터, 컴퓨터 S/W, IoT(사물인터넷) 등 창조산업, 투자유망 및 첨단융합 분야의 중소기업형 미래 성장유망 전략분야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 ’15년 지원규모 : 약 540억원
◦ 혁신형기업 과제 : 약 340억원
◦ 고성장기업 과제 : 약 200억원
※ 총 지원 규모내에서 각 과제별 예산은 변동 가능
※ 2014년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경쟁률 : 7.5 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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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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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74개 세부전략분야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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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전략분야 : 녹색제조분야(에너지 생산/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기, 우주항공, 산업용기계), 첨단융합분야(ICT 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터 SW, 디지털 콘텐츠방송, 안전보안) ☞ 20대 전략분야별 74개 세부전략분야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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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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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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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혁신형기업 과제> ①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②벤처기업, ③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고성장기업 과제>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41호(2015.1.29) ‘고성장(가젤형)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에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중소기업(선정여부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492~3) |
□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를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관리기관)각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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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확인 근거(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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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년월일 (창업) |
▪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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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
▪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1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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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
▪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고성장기업 과제의 경우 중소기업청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의 협약서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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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 고성장기업 과제에 선정될 경우, 협약 후 기술개발기간(2년) 동안 연구개발을 위한 신규 인력(내국인) 2명 이상을 채용하여야함.
* 신청 및 협약시 신규채용(예정) 확인서를 제출하고, 사업비에 신규채용 인건비 반영
- 신규 인력 2명이상 채용 조건 미 충족시 기술개발 완료 후 차년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신청시 감점 부여
* 예) 2017년에 기술개발기간 종료 시 2018년에 신청하는 전 과제에 감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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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내용 및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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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년,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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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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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 신청기간 : 5월 8일(목) ~ 5월 26일(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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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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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 신청서류 : www.smtech.go.kr→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5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혁신형기업, 고성장기업과제) 공고 |
◦ 온라인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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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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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
온라인 직접입력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접수 확인 및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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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 |
사업계획서 [별지 제1-①] Part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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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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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②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③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①호]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②~⑧호]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④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
◦ 신청시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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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서식 명 |
제출방법 |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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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
Part I |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공 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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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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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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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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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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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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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해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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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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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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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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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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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5. 10.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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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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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서면평가(6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조사 추천대상과제 선정
□ 현장조사(6~7월)
◦ 신청기업(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
□ 대면평가(7~8월)
◦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의 창의성·도전성, 기술성, 사업성 및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 지원과제 선정(9월)
◦ 2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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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가점 - 감점 ․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5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10월)
◦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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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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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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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평가 (전문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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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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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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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및 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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