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박나리 2015.04.29

2015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혁신형기업)

376
  • 기       한

    : 2015.05.08 ~ 2015.05.26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 165

 

2015년도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혁신형 기업, 고성장기업 과제) 시행계획 공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미래 성장유망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5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중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424

 

1. 사업개요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은 빅데이터, 컴퓨터 S/W, IoT(사물인터넷) 등 창조산업, 투자유망 및 첨단융합 분야의 중소기업형 미래 성장유망 전략분야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이 자유롭게 발굴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

 

’15년 지원규모 : 540억원

 

혁신형기업 과제 : 340억원

 

고성장기업 과제 : 200억원

 

총 지원 규모내에서 각 과제별 예산은 변동 가능

 

2014년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경쟁률 : 7.5 1

 

2. 지원분야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기반한 미래 성장유망 20대 전략분야, 74개 세부전략분야에 대해 자유응모 방식으로 지원

20전략분야 : 녹색제조분야(에너지 생산/저장, 에코조명건축, 친환경생산, 에너지자원활용, 제조기반, 무기소재공정, 화학소재공정, 수송기기, 우주항공, 산업용기계), 첨단융합분야(ICT 융합, 로봇응용, 나노융합, 바이오, 의료기기, 디스플레이, 반도체, 컴퓨터 SW, 디지털 콘텐츠방송, 안전보안)

20대 전략분야별 74개 세부전략분야 : <붙임> 참조

 

3.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으로서, 다음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가능

 

신청자격(주관기관만 충족여부 확인함)

<혁신형기업 과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고성장기업 과제>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41(2015.1.29) ‘고성장(가젤형)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 신청하여 최종 선정된 중소기업(선정여부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055-751-9492~3)

 

신청자격 등의 검토확인

 

중소기업 경영현황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온라인 입력) 토대로 서면 검토(전문기관) 및 관련 증빙서류 현장 확인(관리기관)

 

*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과 현장조사 확인된 증빙서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신청자격 등의 확인방법 및 검증 서류>

구 분

확인 근거(증빙서류)

설립년월일

(창업)

개인사업자 : 사업자 등록증

법인사업자 : 법인 등기부 등본

* 동 공고의 업력 산정기준은 설립일로부터 접수마감일 까지를 기준으로 함

부채비율, 자본잠식 등

결산이 완료된 최근년도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14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14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13년도 재무제표로 판단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참여횟수 및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신용정보 등 확인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rndgate.ntis.go.kr) 조회 등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의 경우 접수마감일 이후 획득 또는 접수마감일 현재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신청 제외

 

** 고성장기업 과제의 경우 중소기업청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 사업의 협약서로 검증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고성장기업 과제에 선정될 경우, 협약 후 기술개발기간(2) 동안 연구개발을 위한 신규 인력(내국인) 2명 이상을 채용하여야함.

 

* 신청 및 협약시 신규채용(예정) 확인서를 제출하고, 사업비에 신규채용 인건비 반영

 

- 신규 인력 2명이상 채용 조건 미 충족시 기술개발 완료 후 차년도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신청시 감점 부여

 

* ) 2017년에 기술개발기간 종료 시 2018년에 신청하는 전 과제에 감점 적용

 

4. 지원내용 및 한도

 

 

정부출연금 : 지원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2, 5억원(연간 2.5억원 이내)까지 지원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 이외에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2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부담 가능

 

5. 신청기간 및 방법

 

 

사업계획서 접수기간

 

신청기간 : 58() 526() 18:00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http://www.smtech.go.kr 회원가입로그인온라인과제관리과제신청지원사업 온라인 내용입력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등록

신청서류 : www.smtech.go.kr정보마당알림마당사업공고2015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혁신기업기술개발 시행계획(혁신형기업, 고성장기업과제) 공고

 

온라인 신청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사업계획서

[별지 제1-] Part I

사업계획서

[별지 제1-] Part II

 

 

<온라인 신청단계별 신청접수요령>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2단계 : 온라인 직접입력

 

- [별지 제1-]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별지 제1-]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별지 제1-] 의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와 함께 업로드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확인)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

 

신청시 구비서류

연번

서식 명

제출방법

해당여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사업계획서

Part I

*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공 통

Part II

*인터넷에서 해당 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문서파일 업로드

사업비 비목별 소요명세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청렴 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해당시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위탁연구기관(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

 

 

* 사업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15. 10. 1로 기재

(,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6.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서면평가(6)

 

분야별 산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을 중심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후 우선 순위에 따라 현장조사 추천대상과제 선정

 

현장조사(6~7)

 

신청기업(주관기관)의 신청자격, 기술개발능력, 연구개발 인프라, 사업화능력, 과제 중복성, 사업비 계상 등에 대해 현장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대면평가위원회에 제출

 

대면평가(7~8)

 

분야별 산연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조사 결과, 사업계획의 창의성·도전성, 기술성, 사업성 및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심의조정위원회 추천대상과제로 선정

 

지원과제 선정(9)

 

2단계 평가를 모두 통과한 과제에 대해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지원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종합평점 = 대면평가 점수 + 가점 - 감점

가점 및 감점관련 사항은 2015년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참조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10)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 신규과제의 주관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체결

 

 

< 혁신기업기술개발사업 추진절차도>

사업 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온라인 입력)

서면평가

(전문기관)

현장조사

(관리기관)

 

 

 

 

 

 

과제진도관리

(관리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