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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정 2015.04.21

제3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네트워크 강화) 지원대상기관 모집 공고

401
  • 기       한

    : 2015.04.21 ~ 2015.05.01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246

 

3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해운항만물류분야 네트워크 강화 사업) 지원대상기관 모집 공고

 

3(`15~`19)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 중 해운항만물류분야 네트워크 강화 사업의 지원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0417

해양수산부장관

 

 

1. 지원대상

 

. 지원사업명

 

연번

사 업 명

지 원 규 모

지원기관수

해운항만물류분야 네트워크 강화

'15년 예산 : 14

1개소

지원기관수 및 지원규모는 향후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년간(`15`19) 협약 (2년차 중간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여부 결정)

 

. 신청자격

홈페이지 관리운영 및 DB 관리 인프라를 포함하여 취업연계 프로그램 추진이 가능하며 교재 및 온라인강의 콘텐츠 개발 연구가 가능한 사업단

사업계획서상 기재내용에 중대한 거짓이 있거나, 계획 불이행시 양성기관 지정 취소 가능

신청 사업단 참여 교수의 소속 대학 및 교육기관에 교양강좌 의무 개설

 

 

2. 신청방법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7

제출기한 : 2015. 5. 1.() 18:00까지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제출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제 출 처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다솜294 정부세종청사 5433)

 

 

3. 신청기관 평가

일시 : 2015. 5. 7.() 예정(장소 및 기관별 평가시간 별도 통보)

해운항만물류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선정

평가 방법 : 신청기관별로 사업신청서 발표(20분이내) 및 질문답변

 

 

4. 유의사항

신청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결과는 선정된 기관에 별도 통보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044-200-575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별첨 1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 네트워크 강화 사업 설명자료

별첨 2네트워크 강화 사업신청서 작성 안내서

  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7657&boardKey=9&menuKey=375&currentPage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