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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24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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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해운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해운항만물류분야 네트워크 강화 사업) 지원대상기관 모집 공고 제3차(`15~`19) 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 양성사업 중 해운항만물류분야 네트워크 강화 사업의 지원대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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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04월 17일 해양수산부장관 |
1. 지원대상
가. 지원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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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사 업 명 |
지 원 규 모 |
지원기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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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해운항만물류분야 네트워크 강화 |
'15년 예산 : 1억4천 |
1개소 |
※ 지원기관수 및 지원규모는 향후 예산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5년간(`15~`19) 협약 (2년차 중간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여부 결정)
나. 신청자격
ㅇ 홈페이지 관리‧운영 및 DB 관리 인프라를 포함하여 취업연계 프로그램 추진이 가능하며 교재 및 온라인강의 콘텐츠 개발 연구가 가능한 사업단
※ 사업계획서상 기재내용에 중대한 거짓이 있거나, 계획 불이행시 양성기관 지정 취소 가능
※ 신청 사업단 참여 교수의 소속 대학 및 교육기관에 교양강좌 의무 개설
2.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7부
ㅇ 제출기한 : 2015. 5. 1.(금) 18:00까지
ㅇ 제출방법 : 직접 제출(우편제출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ㅇ 제 출 처 :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433호)
3. 신청기관 평가
ㅇ 일시 : 2015. 5. 7.(목) 예정(장소 및 기관별 평가시간 별도 통보)
※ 해운항만물류분야 전문가 및 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선정
ㅇ 평가 방법 : 신청기관별로 사업신청서 발표(20분이내) 및 질문답변
4. 유의사항
ㅇ 신청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소식바다→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ㅇ 선정결과는 선정된 기관에 별도 통보 및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제출된 사업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기타 궁금하신 점은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044-200-5757~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해운항만물류전문인력양성 네트워크 강화 사업 설명자료
【별첨 2】네트워크 강화 사업신청서 작성 안내서
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7657&boardKey=9&menuKey=375¤tPage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