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진형성 2015.04.20

2015년도 중소기업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 재공고

225
  • 기       한

    : 2015.04.17 ~ 2015.04.22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15-38호

2015년도 중소기업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 재공고

2015년도 중소기업 제품 환경성 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컨설팅기관 및 중소기업은 2015.4.22(수) 16: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1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중소기업 생산제품 환경성 개선 진단 ․ 분석을 통한 인증 신청 및 환경마크 제품 경쟁력 강화

2. 지원 내용
- (지원규모) 총 90백만원(기업당 최대 9백만원, VAT 별도)
- (사업기간) 사업 착수일로부터 최대 ’15년 10월 31일까지
- (사업내용) 제품 환경성 개선 컨설팅
· 제품 환경성 분석(인증 대상 제품 원료, 공정 분석 등)
· 제품 환경성 개선(원자재 사용량, 유해물질, 재활용성 등)
· 개선효과 분석(개선전후 정량적‧정성적 비교)
· 환경마크 인증 신청지원(환경‧품질기준 적합성 검토, 서류 작성 등)

3. 지원 대상
- (수진기업) 환경마크 인증 취득 희망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컨설팅기관) 제품 환경분야 컨설팅 경력 보유 기관

4. 공고 및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15. 4. 17(금)부터 ’15. 4. 22(수)까지, 16:00
- (접수방법) 방문 또는 우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평가단 인증1실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양성평등교육진흥원 1층 인증1실(109호)
문 의 : 02-380-0415(권우석 연구원)/0419(이승연 연구원)
팩 스 : 02-380-0460
이메일 : wskwon@keiti.re.kr(권우석)/tjminwjd@keiti.re.kr(이승연)

※ 우편 신청은 16시 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5. 신청자격 제한
-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 휴‧폐업중인 기업
- 관리기관의 장이 참여를 제한하는 업종

6. 제출 서류

컨설팅 기관

수진기업

· 컨설팅기관신청서 1부
· 사업자 등록증 1부
· 사업장 보험가입자 명부 1부
·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
· 수진기업 신청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중소기업 자가확인서 1부
· 지방세‧국세 완납 증명서 1부

* 붙임 3 "운영지침" 별표의 신청서식 참조

7. 기타 참고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 취소
- 신청기업은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제안에 임한 것으로 간주
- 제안서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별도 실시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별첨 제출

http://www.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