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박나리 2015.04.16

2015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456
  • 기       한

    : 2015.04.15 ~ 2015.04.24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232

 

 

2015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품목 공고

 

2015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의 신규지원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4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목적

기존의 인증제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시 시장출시를 위해 인증관련기관과 중소·중견기업 등의 공동연구를 통한 인증·평가기준 개발 지원

- 인증기준 마련시 적합성 인증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성숙도가 높은(TRL 6단계이상) 융합신제품 품목에 대해 제품개발과 인증기준개발 연구를 동시 수행

 

 

1. 지원규모

 

지원예산 및 지원규모

 

 

구분

중소·중견기업 등의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

지원예산

21억원

지원규모

8개 과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2. 지원대상 품목 목록

 

대상품목 목록

 

순번

품목명

당해

출연금

규모1)

총사업

기간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2)

과제

유형

1

Ceramic Heater를 이용한 다목적 제설

시스템 및 인증기술 개발

2.5억원

내외

2년이내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순번

품목명

당해

출연금

규모1)

총사업

기간

기술료

주관기관

유형2)

과제

유형

2

허브베어링용 스마트 자기장 센서씰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징수

제한없음

일반형

3

차세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4

적응형 LED 헤드램프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5

절전형 LEV 구동용 인버터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6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건조기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7

목표 반응형 바이오센서 플랫폼 및 인증

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8

형상제어 단열재 및 인증기술 개발

3억원

내외

2년이내

 

1) 15년 신규 지원 예산은 총 21억원으로 선정된 각 과제의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2) “5.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주관기관에 한함

3) 인증관련기관과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인증기준개발과 제품개발 연구비 비중을 50:50으로 권장함)

 

 

지원대상 품목제안요구서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품목제안요구서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용어정의

- 일반형 과제 :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 :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 :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 :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공통사항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제안요구서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과제의 경우 반드시 기업이 참여하여야 함

 

 

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지원내용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2년 이내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2조제1,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의 기업임

4)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48% 책정

 

구분

산업융합촉진사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8%로 책정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1015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1015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4. 사업 추진체계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