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232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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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 신규지원 대상품목 공고 |
2015년도 산업융합촉진사업의 신규지원 대상품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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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기존의 인증제도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시 시장출시를 위해 인증관련기관과 중소·중견기업 등의 공동연구를 통한 인증·평가기준 개발 지원 - 인증기준 마련시 적합성 인증을 통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성숙도가 높은(TRL 6단계이상) 융합신제품 품목에 대해 제품개발과 인증기준개발 연구를 동시 수행 |
1. 지원규모
□ 지원예산 및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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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중소·중견기업 등의 산업융합 신제품 개발 촉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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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산 |
2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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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
8개 과제(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
2. 지원대상 품목 목록
□ 대상품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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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품목명 |
당해 출연금 규모1) |
총사업 기간 |
기술료 |
주관기관 유형2) |
과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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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Ceramic Heater를 이용한 다목적 제설 시스템 및 인증기술 개발 |
2.5억원 내외 |
2년이내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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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품목명 |
당해 출연금 규모1) |
총사업 기간 |
기술료 |
주관기관 유형2) |
과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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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허브베어링용 스마트 자기장 센서씰 및 인증기술 개발 |
3억원 내외 |
2년이내 |
징수 |
제한없음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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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차세대 선박평형수 처리장치 및 인증기술 개발 |
3억원 내외 |
2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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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적응형 LED 헤드램프 및 인증기술 개발 |
3억원 내외 |
2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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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절전형 LEV 구동용 인버터 및 인증기술 개발 |
3억원 내외 |
2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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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하이브리드 건조기 및 인증기술 개발 |
3억원 내외 |
2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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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목표 반응형 바이오센서 플랫폼 및 인증 기술 개발 |
3억원 내외 |
2년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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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형상제어 단열재 및 인증기술 개발 |
3억원 내외 |
2년이내 |
1) 15년 신규 지원 예산은 총 21억원으로 선정된 각 과제의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2) “5. 신청자격”을 만족하는 주관기관에 한함
3) 인증관련기관과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인증기준개발과 제품개발 연구비 비중을 50:50으로 권장함)
ㅇ 지원대상 품목제안요구서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품목제안요구서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용어정의
- 일반형 과제 :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 :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 :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 :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ㅇ 공통사항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제안요구서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출연금이 변경될 수 있음
- 기술료 “징수“과제의 경우 반드시 기업이 참여하여야 함
3. 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지원내용
ㅇ 지원형태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ㅇ 지원기간 : 과제별 특성에 따라 2년 이내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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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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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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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4)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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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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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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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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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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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필요시 부담 |
□기술료 징수
ㅇ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ㅇ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ㅇ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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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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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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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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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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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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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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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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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48%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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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산업융합촉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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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비중 |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8%로 책정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ㅇ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0월 15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ㅇ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ㅇ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ㅇ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ㅇ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ㅇ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ㅇ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0월 15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ㅇ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4.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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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통 상 자 원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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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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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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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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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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