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고 제2015-0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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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감성 소재․부품 사업화 지원 사업」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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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감성 소재·부품 사업화 지원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계획에 포함된 지원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14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
1. 사업목적
○ 감성소비시대에 대응하여 “기술과 감성”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기술혁신과 감성소재·부품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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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소재·부품’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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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부품의 개선·응용개발을 통해 사용자의 오감을 자극하여 감동과 만족감을 제공함으로써 제품의 가치제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 <기존제품과 감성제품의 제품개발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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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가. 지원분야
○ (분야) 기계, 자동차, 전기, 전자, 금속, 섬유, 화학 등 국내 제조기반을 둔 소재·부품 분야
* 소프트웨어프로그램 개발 등 제조업이 아닌 분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범주) 최종제품에 채택되는 응용 소재·부품의 감성제품 개발을 포함하는 감성설계 및 시제품 제작 등 지원
- 기 개발된 소재·부품에 감성을 더하기 위한 응용개발지원 사업으로, 원천기술개발 또는 완제품의 단순한 형상디자인변경 지원은 제외
* 제품 생산단계에 활용되는 응용소재부품은 기능성과 더불어 감성품질이 중요하며, 원천소재부품의 경우 가공물성·생산적합성 등이 중요
* 완제품의 시각적 가치는 디자인을 통해 제시되지만, 다양한 감성을 실제 구현하고 완성시키는 것은 감성이 반영된 소재·부품
나. 지원내용
□ 감성 소재·부품 사업화 지원사업 : 중소․중견기업이 구현하고자 하는 감성 소재부품을 아이디어 단계부터 기술개발, 시험(테스트), 시제품 제작, 감성품질 평가까지 R&D전주기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
ㅇ (목표감성설정) 아이템별 소비자 감성 니즈 및 기존제품의 감성 수준 진단을 위한 측정·분석 기술지원
* 대상 제품이 적용되는 산업, 사용환경, 트렌드 기반의 방향성 설정
* 통계학적 분석기법을 활용한 소비자(연령․지역․성별) 감성 측정․분석
ㅇ (감성설계) 분석된 특성을 제품에 적용하기 위한 설계 기술지원
* 주관/참여기관 공동연구를 통한 목표감성의 지표화 및 감성설계 기술지원
* 대상 제품의 시각·촉각·청각·후각·미각의 오감특성 정량화 기술지원
ㅇ (감성구현) 제품에 적용되는 소재·부품의 감성화 구현
- 감성 측정·분석·설계에 따른 핵심요소 기술개발 지원
- 핵심요소기술에 의한 프로토타입 시제품 기술개발 지원
* 例) (기존) 자동차 대시보드가 딱딱하다는 소비자 불만 → (개발) 가죽 처리와 유사한 품질을 낼 수 있는 도장 방식 요소기술개발 → (시제품) 가족 촉감 도장 적용 자동차 내장부품
⇒ 기존 소재의 쿠션감을 구현으로 감성적 부드러운 시각․촉각을 발현함
ㅇ (감성검증) 제작된 시제품의 감성품질평가 및 분석
* 연령·지역·성별 등 설문조사에 의한 감성품질평가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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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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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유형
○ 지원기업에 대한 정부출연금 지원은 아래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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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제당 지원금 |
지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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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공모 |
60,000천원 내외 |
1년 이내 |
* 과제별 최종 사업비 지원 규모 및 지원 기간은 평가에 의해 최종 결정
○ 과제당 지원내용
- 주관‧참여기관 : 목표감성설정, 감성설계, 감성검증, 요소기술개발
- 지원 기업 : 감성설계(주관‧참여기관 협업), 감성구현(프로토타입 시제품) 기술개발지원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과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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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1) 유형 |
혁신제품형 (감성 소재․부품 사업화 지원 사업 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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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중 현금부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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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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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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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필요시 부담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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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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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67%, 민간부담금 33%(민간부담금 총금액의 10%이상 현금, 나머지는 현물)로 구성 ※지원금액 : 정부지원금(60,000천원) + 민간부담금((현금(10%)2,956천원+현물(90%) 26,597천원))=89,553천원 ※현물은 참여기업의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주로 계상함 ※과제책임자의 참여율은 30% 이상,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은 10% 이상 으로함 ※지원기업의 사업비는 주로 감성구현을 위한 시제품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구성함 | ||
○ 기술료 징수 : 해당사항 없음
라. 지원 제한조건
- 정부에서 기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에 있는 과제와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검색
- 접수 마감일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이거나 제재 중인 경우(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기관 포함)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의 검토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별첨의 첨부1 참조
마. 지원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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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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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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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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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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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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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내용․요건 등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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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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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14~0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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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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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기업 대상 설명회 개최 각 권역별 소재부품기업 밀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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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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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2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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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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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 소재부품 아이디어 보유기업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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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업→ 주관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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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14~0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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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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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사업계획서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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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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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13~0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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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후보대상 기업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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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결과 통보 및 지원‧후보대상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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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주관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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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13~0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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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감성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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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학제 전문가 연계로 지원대상 지원‧후보기업의 ‘목표감성’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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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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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15~0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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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사업계획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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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선정된 기업과 ‘목표감성’ 설정치 합의 후 지원대상기업 확정 및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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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주관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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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20~05.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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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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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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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주관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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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22~05.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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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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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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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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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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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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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 주관기관(한국생산기술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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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 | ||||||||||||||||
* 상기 일정은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