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2015-0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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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GCS:Global Creative SW) 신규과제 공고 |
2015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사업 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사업의 GCS(Global Creative SW)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등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4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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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글로벌 Top 수준의 잠재성이 있는 SW전문 중소‧중견기업 주관의 R&D과제를 지원하고 품질관리, 글로벌 진출 등도 지원하여 글로벌 시장 성과창출 유도
□ 지원대상 분야 ○SW 관련 전분야 |
1.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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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사업예산 |
분야 |
과 제 주 제 |
총 수행 기간 |
‘15년 지원 금액 |
주관 기관 |
과제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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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컴퓨팅산업원천기술개발 |
18,859 |
SW 관련 전분야 |
글로벌 Top 수준의 잠재성이 있으며 글로벌시장 창출이 가능한 과제 (자유공모) |
2년 이내 |
1,000 이상 |
중소‧ 중견 기업 |
SW뱅크 |
* 과제주제는 SW 관련 전분야로 신청기관이 자유롭게 선택
* 제출한 사업계획서가 상기 내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수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신청 가능한 과제별 지원금액은 연간 10억원 이상으로 상한없이 신청 가능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 될 수 있음.
※ 과제특징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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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특징 |
내용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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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뱅크 |
◦ 사업계획서 작성 시 SW품질관리계획을 반영하고, 선정된 과제는 향후 세부 SW품질관리계획서 제출·이행, 개발종료 후 SW연구개발 결과정보(기술‧개발‧품질‧제품 정보)를 'SW자산뱅크'에 등록 등 아래의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함 - 소프트웨어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작성 및 제출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관련자료의 제공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결과정보의 갱신 및 수정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정보의 뱅크시스템 등록 및 활용 촉진을 위한 협력 등 * 소프트웨어 자산뱅크 운영기관인 S/W공학센터에서는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에 대하여 S/W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2조, 제37조~제39조,「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수행관리지침」제57조~제70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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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
◦ 모든 과제는 기술료 징수 대상과제임 |
2. 관련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3.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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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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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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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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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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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참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총괄책임자’란 연구개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함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의 신청 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주관기관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를 보유(접수마감일 기준)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기존 R&D 참여제한 조건 외에 다음 각 항목 중 하나 이상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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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관련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상 또는 수출 3억원 이상 ․ SW관련 전년도 매출액 30억원 이상 또는 수출 3억원 이상 |
* 신청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www.rnd.or.kr)가 발행하는 관련 증빙서류(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서) 제출 필요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등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사업 참여 가능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제4조(연구개발과제 참여대상)
□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주관기관으로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참여기관에 기업이 없는 경우)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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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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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1)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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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2)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 복수의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거나, 참여기관으로 기업이 단독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기업3)의 유형 및 구성별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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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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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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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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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이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60% 이내 (단,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이상인 경우는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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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내 |
* 대기업의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해당 대기업의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로 한다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임
2)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3)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물을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임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기업이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기업의 유형에 따른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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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인 경우 |
중견기업인 경우 |
대기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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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민간부담금 전액을 현물부담 가능한 경우 현금부담 면제 또는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3% 이상 |
연도별 민간부담금의 15% 이상 |
※ 연도별 민간부담금이란 개별 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함
4. 과제신청 유의사항
가.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신청과제가 공고된 기술분야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014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는 2014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기관은 협약 시까지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협약체결이 불가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을 확인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나.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의 경우 현금산정 가능
◦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중소기업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10월 13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중소기업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볍」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별표3]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다.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불성실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총 수행기간 동안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 실시계약의 상대방은 해당과제를 함께 수행한 영리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행 도중 기술료 징수과제로 전환된 과제에 대해서는 기술료 징수 과제의 예에 따라 징수함
◦기술료 납부방식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일로부터 기산, 5년 이내 기간 동안 균등 분할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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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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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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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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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
* 정액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 납부하는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정액기술료 감경)에 따라 기술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음
-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간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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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5) |
경상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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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