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지원 사업계획 공고
스포츠산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4. 13.
1. 사업목적
□ 스포츠산업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지원
□ 스포츠과학기술 기반 연구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확보
□ 첨단기술력 확보를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인 스포츠산업 육성
2. 사업내용
□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지원
□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용품 기술개발 지원
3. 지원과제 및 내용
□ 대상사업 : 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
□ 지원규모 : 총 33억원 이내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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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과 제 명 |
지원금액 |
연구기간 |
주관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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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과제 |
스포츠산업화를 위한 스포츠콘텐츠 구성 및 스마트 경기장 구현 기술 |
1,400 |
3년 |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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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부) 프로스포츠 산업화를 위한 퍼포먼스 분석 및 실시간 시각화 기술개발 |
9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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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부) 팬 경험 증진을 위한 스마트 경기장 구현 기술개발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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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스포츠 및 관광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 헤드웨어 및 콘텐츠 기술 개발 |
700 |
3년 |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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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과학과 첨단 HMD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익스트림 스포츠 서비스 개발 |
700 |
2년 |
제한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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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카본 복합재료 기반 경량 자전거 구동계 관련 부품 소재 개발 및 이를 활용한 핵심 부품 개발 |
500 |
3년 |
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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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3,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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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접수시 재공고(1회에 한함) 실시
4. 지원조건
□ 참여기업 수에 따른 총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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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참여기업의 유형 |
총 연구개발비 대비 지원금 지원 비율 |
총 연구개발비 대비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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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
대기업 |
연도별 50% 이내 |
연도별 5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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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연도별 60% 이내 |
연도별 4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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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연도별 75% 이내 |
연도별 25%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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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
중소기업+중견기업 |
연도별 60% 이내 |
연도별 4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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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소기업 |
연도별 75% 이내 |
연도별 25%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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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이상 |
중견기업 비율이 2/3 이상 |
연도별 60% 이내 |
연도별 4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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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
연도별 75% 이내 |
연도별 25%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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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경우 |
연도별 50% 이내 |
연도별 50% 이상 | |
□ 민간부담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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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의 유형 |
현금부담 비율 |
현물 허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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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부담금 중 10% 이상 |
- 인건비(제한없음) - 연구장비․재료비(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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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부담금 중 13% 이상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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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부담금 중 15% 이상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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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
현금부담 불가 |
- 현물부담 불가 |
※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영리법인)을 말함(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은 참여기업 수에서 제외)
※ 모든과제는 영리기관 포함 필수
※ 비영리 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경우 영리법인이 전체 민간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함
※ 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적용
※ 기업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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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함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기업임)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
5. 신청자격(주관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상법상 주식회사(법인)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인증서 제출이 필수이며,
연구전담부서는 해당안됨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인(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 제출 필수)
6.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결과 “성공과제”로 평가된 과제는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가 됨
ㅇ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 : 지원금의 10%, 중견기업 : 지원금의 30%, 대기업 : 지원금의 40%
ㅇ 징수기간 / 방법 : 기술실시 계약 후 3년 이내 / 현금
□ 기술료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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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감 면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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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납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
정액기술료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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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 |
정액기술료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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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잔여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 |
잔여 정액기술료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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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잔여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 |
잔여 정액기술료의 10% |
7.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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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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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의 필요성 |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 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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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목표의 적절성 및 달성가능성 |
성과목표/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목표/성과지표의 명확성, 지표설정 근거의 적절성, 연구진의 역량 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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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과학 근거제시 |
스포츠 과학 관련성, 스포츠 과학적 평가 가능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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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성 |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 |
30 |
□ 선정절차
ㅇ 공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발표평가 대상 통보 → 신규과제평가 및 심의(평가위원회·심의위원회) → 최종결과 확정(전문기관장) → 신규과제 확정 통보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연구비 및 성과목표 등 세부내용) → 협약체결 및 기금지원금 지원
□ 가산점 부여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산점 부여
ㅇ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우수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ㅇ 산․학, 산․연 또는 산․산 공동개발과제(3점)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ㅇ 최근 3년이내 본 사업으로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3점)
ㅇ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3점)
※ 가산점 대상은 주관연구기관 기준, 가산점 합계는 최대 5점
□ 감점 부여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감점 부여
ㅇ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실패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 기간이 지났어도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3점)
ㅇ 본 사업의 과제선정후 협약이 무산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3점)
ㅇ 본 사업의 연구과제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ㅇ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3점)
8.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spo.or.kr), 한국스포츠개발원 홈페이지(http://www.sports.re.kr),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시스템 홈페이지
(www.ntis.go.kr),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 제출서류와 함께 현장접수 또는 우편접수
※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신청서식 참조
□ 제출서류
ㅇ 연구개발계획서(100페이지 내외) 및 과제요약서(30페이지 내외) 인쇄본 각 10부
(전자파일 1개 포함-usb)
ㅇ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신청서식 2, 3, 4호
(성과계획서, 참여의사 확인서, 위임장)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각 1부(주관연구기관, 해당시)
ㅇ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주관연구기관, 해당시)
ㅇ 가산점 부여 대상기관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ㅇ 참여연구원의 원천징수영수증(‘14년도) 및 자산대장 리스트 및 관련자료
(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등 현물출자 확인가능 자료)
ㅇ 주관기관(영리법인인 경우) 및 참여기관(영리법인인 경우)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국세청 신고기준)]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각 1부
□ 신청서 접수
ㅇ 공고기간 : ‘15. 04. 13(월) ~ 05. 15(금)
ㅇ 접수기간 : ‘15. 04. 13(월) ~ 05. 15(금) 오전 10:00 접수마감
ㅇ 접수방법 : 현장접수 또는 우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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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727(공릉동) 별관(스포츠산업 지원센터) 2층(스포츠산업실 산업기술진흥팀)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는 마감일 10: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10:00 이후 접수시 불인정)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여부 확인 필수(전화 등)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NTIS : http://www.ntis.go.kr/) 회원 가입하여 과학기술인등록번호(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필요)를 발부받을 것(필수) |
9. 선정(향후)일정
ㅇ 사업설명회 개최
- ‘15. 04.16(목) : 대구(스마트벤처창업학교 대강의실) / 14:00~16:00
- ‘15. 04.23(목) : 서울(서울올림픽파크텔 런던홀) / 15:00~17:00
- ‘15. 04.27(월) : 광주(국립아시아문화재단 문화정보원 극장3) / 14:00~16:00
ㅇ 사전검토 및 평가·심의위원회 개최 : '15. 5월중순~6월초
ㅇ 연구개발계획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