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진형성 2015.04.16

2015년 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지원 사업계획 공고

199
  • 기       한

    : 2015.04.13 ~ 2015.05.15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2015년도 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지원 사업계획 공고

 

스포츠산업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지원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4. 13.

 

 

1. 사업목적

스포츠산업 융·복합 기술개발을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지원

스포츠과학기술 기반 연구를 통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 확보

첨단기술력 확보를 통한 국가 신성장동력인 스포츠산업 육성

 

2. 사업내용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지원

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용품 기술개발 지원

 

3. 지원과제 및 내용

대상사업 : 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

지원규모 : 33억원 이내

(단위 : 백만원)

구분

과 제 명

지원금액

연구기간

주관기관

지정

과제

스포츠산업화를 위한 스포츠콘텐츠 구성 및 스마트

경기장 구현 기술

1,400

3

기업

(1세부) 프로스포츠 산업화를 위한 퍼포먼스 분석 및 실시간 시각화 기술개발

900

(2세부) 팬 경험 증진을 위한 스마트 경기장 구현 기술개발

500

자전거 스포츠 및 관광 서비스를 위한 스마트 헤드웨어 및 콘텐츠 기술 개발

700

3

기업

스포츠과학과 첨단 HMD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익스트림 스포츠 서비스 개발

700

2

제한없음

나노카본 복합재료 기반 경량 자전거 구동계 관련

부품 소재 개발 및 이를 활용한 핵심 부품 개발

500

3

기업

합 계

3,300

 

 

* 단독접수시 재공고(1회에 한함) 실시

4. 지원조건

참여기업 수에 따른 총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구분

참여기업의 유형

총 연구개발비

대비 지원금 지원 비율

총 연구개발비 대비

민간부담금(현금+현물) 비율

1

대기업

연도별 50% 이내

연도별 50% 이상

중견기업

연도별 60% 이내

연도별 40% 이상

중소기업

연도별 75% 이내

연도별 25% 이상

2

중소기업+중견기업

연도별 60% 이내

연도별 40% 이상

중소기업+중소기업

연도별 75% 이내

연도별 25% 이상

3개 이상

중견기업 비율이 2/3 이상

연도별 60% 이내

연도별 40% 이상

중소기업 비율이 2/3 이상

연도별 75% 이내

연도별 25%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50% 이내

연도별 50% 이상

민간부담비율

참여기업의 유형

현금부담 비율

현물 허용범위

중소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인건비(제한없음)

- 연구장비재료비(제한없음)

중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대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비영리법인

현금부담 불가

- 현물부담 불가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영리법인)을 말함(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은 참여기업 수에서 제외)

모든과제는 영리기관 포함 필수

비영리 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경우 영리법인이 전체 민간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함

과제가 둘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경우에는 세부과제 단위로 연구개발비 출연부담 기준을 적용

 

기업 분류

-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함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 제1항 및 제3, 같은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10조의2 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중소기업·대기업이 아닌 기업임)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5. 신청자격(주관연구기관)

공립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또는 기술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 출연 연구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상법상 주식회사(법인)

*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인증서 제출이 필수이며,

연구전담부서는 해당안됨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2조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의 법인(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 제출 필수)

 

6.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결과 성공과제로 평가된 과제는 기술료 징수대상 과제가 됨

정액기술료

- 중소기업 : 지원금의 10%, 중견기업 : 지원금의 30%, 대기업 : 지원금의 40%

징수기간 / 방법 : 기술실시 계약 후 3년 이내 / 현금

기술료 감경

구 분

감 면 기 준

기술료 납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기술료 전액 현금 납부

정액기술료의 40%

1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

정액기술료의 30%

2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잔여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

잔여 정액기술료의 20%

3차년도 기술료 징수일자 내에 잔여 기술료 전액 현금납부

잔여 정액기술료의 10%

7. 평가기준 및 선정절차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연구개발의 필요성

사업목표와의 부합성,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기술적 파급효과 등

30

성과목표의 적절성 및 달성가능성

성과목표/성과지표의 타당성, 성과목표/성과지표의

명확성, 지표설정 근거의 적절성, 연구진의 역량 등

20

스포츠과학 근거제시

스포츠 과학 관련성, 스포츠 과학적 평가 가능성

20

사 업 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성장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

30

 

선정절차

공고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사전검토 발표평가 대상 통보 신규과제평가 및 심의(평가위원회·심의위원회) 최종결과 확정(전문기관장) 신규과제 확정 통보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연구비 및 성과목표 등 세부내용) 협약체결 및 기금지원금 지원

가산점 부여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가산점 부여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우수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완료 3

이내에 신청한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

, 연 또는 산산 공동개발과제(3)

문화체육관광부의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

최근 3년이내 본 사업으로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3)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3)

가산점 대상은 주관연구기관 기준, 가산점 합계는 최대 5

감점 부여 : 다음의 경우 평가 시 감점 부여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실패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 기간이 지났어도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3)

본 사업의 과제선정후 협약이 무산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3)

본 사업의 연구과제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

기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3)

 

8.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kspo.or.kr), 한국스포츠개발원 홈페이지(http://www.sports.re.kr),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시스템 홈페이지

(www.ntis.go.kr),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에 공고된 내용을 참고하여 아래 제출서류와 함께 현장접수 또는 우편접수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신청서식 참조

제출서류

연구개발계획서(100페이지 내외) 및 과제요약서(30페이지 내외) 인쇄본 각 10

(전자파일 1개 포함-usb)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신청서식 2, 3, 4

(성과계획서, 참여의사 확인서, 위임장)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각 1(주관연구기관, 해당시)

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주관연구기관, 해당시)

가산점 부여 대상기관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각 1

참여연구원의 원천징수영수증(‘14년도) 및 자산대장 리스트 및 관련자료

(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등 현물출자 확인가능 자료)

주관기관(영리법인인 경우) 및 참여기관(영리법인인 경우)의 최근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국세청 신고기준)]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1

신청서 접수

공고기간 : ‘15. 04. 13() 05. 15()

접수기간 : ‘15. 04. 13() 05. 15() 오전 10:00 접수마감

접수방법 : 현장접수 또는 우편접수

주소 :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727(공릉동) 별관(스포츠산업 지원센터) 2(스포츠산업실 산업기술진흥팀)

현장접수 및 우편접수는 마감일 10: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10:00 이후 접수시 불인정)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여부 확인 필수(전화 등)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NTIS : http://www.ntis.go.kr/) 회원 가입하여

과학기술인등록번호(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필요)를 발부받을 것(필수)

 

9. 선정(향후)일정

사업설명회 개최

- ‘15. 04.16() : 대구(스마트벤처창업학교 대강의실) / 14:00~16:00

- ‘15. 04.23() : 서울(서울올림픽파크텔 런던홀) / 15:00~17:00

- ‘15. 04.27() : 광주(국립아시아문화재단 문화정보원 극장3) / 14:00~16:00

사전검토 및 평가·심의위원회 개최 : '15. 5월중순~6월초

연구개발계획서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