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고 제2015 - 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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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통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 공고(재공고) |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통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사업에 대한 입찰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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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용역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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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과제명 |
사업비 상한액(원) |
연구 기간 |
담당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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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권통계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
110,000,000원 |
6개월 |
기획재정담당관 |
※ 제안요청서 참조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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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가자격 |
○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한 기관 또는 개인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양식 10 참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포함)인 업체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 중 하나(입찰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가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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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
○ 소정의 지원신청서(양식 1), 기관소개서(양식 2), 참여연구진 인적사항(양식 3), 연구분담표(양식 4), 연구계획서(양식 5), 연구계획서 요약지(양식 6) 각 9부
- 위 자료(양식 1 ~ 양식 6)를 이메일(chsarang@nhrc.go.kr)로 송부 후, 9부 출력하여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시 제출
※ 이메일로 송부된 지원신청서 등은 입찰참가신청서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각 자료를 9부 출력하여 입찰참가신청서와 같이 방문(우편)접수하기 바람.
○ 입찰참가신청서(양식 7),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입찰 참가자격확인 서약서(양식 10) 각 1부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공고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으로 대체하고,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 발생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양식 8), 연구비소요내역서(양식 9) 각 1부
- 입찰서 및 연구비소요내역서는 밀봉(봉인된 곳에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에 날인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인감증명서의 인감)과 같아야 합니다.
※ 입찰서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재하시고, 입찰서의 금액과 연구비산출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별첨양식을 내려받아 사용하십시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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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접수기간 및 접수처 |
○ 접수기간: 2015. 4. 20. (월) 09:00 ~ 17:00
○ 접수처: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 전화 02-2125-9722
- 우편접수: 우100-842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6(을지로1가) 금세기빌딩 12층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지원과(마감일의 접수시간 이내 접수분까지 유효)
※ 개별 연구과제에 대한 문의는 개별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급적 제출마감시간 이전에 접수하여 서류미비 등 사항 발견 시 보완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시기 바라며, 접수기간 내 서류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유효한 입찰로 접수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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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서(연구계획서) 작성 관련 |
○ 연구계획서의 용지 크기는 A4용지를 원칙으로 하며, 편집프로그램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출력물 제출, 제본금지)
○ 연구계획서에 제시된 항목은 예시일 뿐이며, 순서나 체계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기관의 소개는 특히 응모과제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하되, <양식 2>에 맞추어 작성하십시오.
○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할 연구진에 대한 소개는 <양식 3>에 따라 개인별로 작성하십시오.
○ 입찰서는 첨부된 양식<양식 8>을 사용하고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하십시오. 연구비산출내역서 <양식 9>는 「2015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등을 참조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산정하고, 입찰서의 금액과 연구비 산출 내역서의 총계금액이 일치하도록 작성하십시오.
○ 연구계획서의 내용은 실제 연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하여야 하며, 본 연구과제와 관련된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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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연구계획서 등) 평가 기준 |
○ 요건심사(운영지원과)
- 참여자격, 구비서류 및 부정당업체 조회 등
○ 제안서 평가는 총 100점 중 기술능력 평가 80점, 입찰가격 평가 20점으로 한다.
○ 평가기준(100점)
- 기술능력 평가(80점)
기관의 안전성, 신뢰성, 공신력 확보 여부(10점)
유사연구·실태조사 수행 실적 및 경험 (10점)
과제의 목적·쟁점에 대한 이해 및 수행 방법의 적정성(10점)
제안서 구성의 논리성 및 체계성(20점)
연구진의 적절성 및 연구추진체계의 적정성(연구자의 전문성)(20점)
계약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10점)
- 입찰가격 평가(20점)
※ 가격평가의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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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선정 및 결과 통보 |
○ 협상적격자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합니다.
○ 사업자선정 평가시 필요에 따라 입찰참가자에게 제안 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소 및 일정 등은 추후 별도로 통보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제안서 구성의 논리성 및 체계성”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 협상절차 및 그 결과의 조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며, 미선정된 입찰참가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안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고, 가격협상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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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계약방법 등 |
○ 계약방법: 제한경쟁
○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거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입찰가격에 대해 평가한 후 평가점수가 높은 협상적격자부터 순차적으로 개별협상을 실시합니다.
○ 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등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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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 |
○ 계약체결: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유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유찰됩니다.
○ 계약의 해제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 본 용역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서류의 내용에 허위가 발견될 시 심사제외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에 대한 미준수 및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으며, 우리 위원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찰 결과는 계약 체결 후 우리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