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수연 2015.04.14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재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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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한

    : 2015.04.14 ~ 2015.04.20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국립특수교육원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재 공모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과제(12) 연구자를 다음과 같이 재 공모하오니, 해당 과제에 응모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적 근거 및 과업지시서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재공모 과제(12)별 과업지시서 : 붙임 2참조

 

2. 응모 요령

. 응모 자격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

연구원의 자격

-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

- 국내외의 학술연구기관단체의 소속 연구원

·공립 대학의 경우는 산학협력단이 설치된 학교에 한함

교과교육연구회는 산학협력단이 설치된 대학의 교수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 가능

. 연구집필진 구성

인원 : 특수교육 교육과정 전문가와 현장 교사 등 교과별 6~12명 구성(현장교사 비율 40%이상 포함할 것)

- 개발 시안에 맞게 학교급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담당 경력자 각 1명 이상 포함

- 개발과목 교과 전문가 1(일반 교사, 일반 교수, 연구원 등) 이상 포함

/ 국어교과 연구집필진 구성 시 초고 담당 특수교사 각 1명씩 포함하고, 국어교과 전문가 1명 이상 포함

기준 : 교육과정 전문가와 현장 교사

-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 개방 및 전문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 교육 경력 5년 이상의 현직 교원

- 연구기관, 협회, 학회 등 경력 3년 이상의 연구원

연구집필진은 임의로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또는 추가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 응모 방법

제출서류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붙임 3

- 정책연구 신청서는 공문 없이 표지에 계약체결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 연구비 소요액은 정책연구비 산정기준(15년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제213)에 의하여 작성붙임 4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문의는 연구협력관(김선희 교육연구사) 에게 문의

제출기한 : 2015. 4. 20.() 18:00

제출방법 : PDF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

김선희 교육연구사(kimsh1207@moe.go.kr, 041-537-1533)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