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재 공모
국립특수교육원에서는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과제(12건) 연구자를 다음과 같이 재 공모하오니, 해당 과제에 응모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 법적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 재공모 과제(12개)별 과업지시서 : 【붙임 2】 참조
2. 응모 요령
가. 응모 자격
◦ 국내ㆍ외의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
◦ 연구원의 자격
-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
- 국내ㆍ외의 학술연구기관ㆍ단체의 소속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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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 대학의 경우는 산학협력단이 설치된 학교에 한함 ※ 교과교육연구회는 산학협력단이 설치된 대학의 교수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모 가능 |
나. 연구․집필진 구성
◦ 인원 : 특수교육 교육과정 전문가와 현장 교사 등 교과별 6~12명 구성(현장교사 비율 40%이상 포함할 것)
- 개발 시안에 맞게 학교급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담당 경력자 각 1명 이상 포함
- 개발과목 교과 전문가 1명(일반 교사, 일반 교수, 연구원 등) 이상 포함
※ 예/ 국어교과 연구․집필진 구성 시 초․중․고 담당 특수교사 각 1명씩 포함하고, 국어교과 전문가 1명 이상 포함
◦ 기준 : 교육과정 전문가와 현장 교사
- 4년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 개방 및 전문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교원
- 교육 경력 5년 이상의 현직 교원
- 연구기관, 협회, 학회 등 경력 3년 이상의 연구원
※ 연구․집필진은 임의로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 또는 추가 승인을 신청하여야 함
다. 응모 방법
□ 제출서류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붙임 3】
- 정책연구 신청서는 공문 없이 표지에 계약체결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
- 연구비 소요액은 정책연구비 산정기준(15년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제213호)에 의하여 작성【붙임 4】
- 정책연구과제 신청서 작성과 관련된 문의는 연구협력관(김선희 교육연구사) 에게 문의
□ 제출기한 : 2015. 4. 20.(월) 18:00
□ 제출방법 : PDF 파일을 전자우편으로 제출
⇒ 김선희 교육연구사(kimsh1207@moe.go.kr, 041-537-1533)으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