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박나리 2015.04.07

2015년도 사회인구교육 지원사업(UCC 등) 보조사업자 재공모(3차)

398
  • 기       한

    : 2015.04.13 ~ 2015.04.28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192

 

2015년도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330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 개요

 

사업 목적

맞춤형 의료 구현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유전체 연구 자원·정보 확보 및 맞춤형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 지원

 

지원 대상 분야

유전체 정보서비스 프로세스 최적화, 유전체 비즈니스모델 구축 및 산업화지원, 표준게놈지도 작성사업 등 포스트게놈시대를 대비한 유전체 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지원 내용

구분

일반형

2015년도 예산

17억원 내외

RFP

항암 맞춤치료를 위한 한국형 파운데이션 메디슨모델 개발

응급상황 사전 예측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1512억원 내외

(총 정부출연금 50억원 이내)

‘155억원 내외

(총 정부출연금 20억원 이내)

지원기간

4년 이내

4년 이내

주관기관 자격

중소중견기업

(병원급* 의료기관 참여 필수)

중소·중견 기업

기술료

징수

징수

개념평가

해당유무

해당없음

해당없음

TRL

[시작] 4단계[종료] 8단계

[시작] 4단계[종료] 8단계

* 의료법 제3조의3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을 지칭함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됨

수행기관1)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2조제1,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의 기업임

4) 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 비율이 상이함

수행기관 유형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기술료 징수

 

기술료 상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가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기술료를 납부(상환)할 의무가 있음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납부

 

- 과제 수행기간 중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이 개정 되는 경우 과제 종료 당시의 기준에 따름

 

기술료 납부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기술료를 납부함에 있어 정액기술료 방식경상기술료 방식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산정 및 절차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을 따름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책정

 

구분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인건비 비중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1%로 책정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소속의 기준은 재직증명서해당 기업의 4대 보험 직장 가입자로 확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929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함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929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사업 추진 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지원 분야

 

 

과제 유형(추진체계)

 

일반형 과제: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지원대상(지정공모) 과제(RFP) 목록

 

과제명

기술료

주관기관

과제유형

별첨

항암 맞춤치료를 위한 한국형 파운데이션 메디슨모델 개발

징수

중소중견기업

(병원급* 의료기관 참여)

일반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