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1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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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의 2015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맞춤형 의료 구현을 위한 국제적 수준의 유전체 연구 자원·정보 확보 및 맞춤형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 지원
□ 지원 대상 분야
◦유전체 정보서비스 프로세스 최적화, 유전체 비즈니스모델 구축 및 산업화지원, 표준게놈지도 작성사업 등 포스트게놈시대를 대비한 유전체 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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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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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예산 |
17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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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P |
항암 맞춤치료를 위한 한국형 ‘파운데이션 메디슨’ 모델 개발 |
응급상황 사전 예측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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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금 지원규모 |
‘15년 12억원 내외 (총 정부출연금 50억원 이내) |
‘15년 5억원 내외 (총 정부출연금 20억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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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
4년 이내 |
4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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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자격 |
중소․중견기업 (병원급* 의료기관 참여 필수) |
중소·중견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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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
징수 |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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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평가 해당유무 |
해당없음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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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L |
[시작] 4단계~[종료] 8단계 |
[시작] 4단계~[종료] 8단계 |
* 의료법 제3조의3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을 지칭함
※ 지원예산과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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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1) 유형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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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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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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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4)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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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 비율이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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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유형 |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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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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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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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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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필요시 부담 |
◦정부 이외의 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기술료 징수
◦기술료 상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가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기술료를 납부(상환)할 의무가 있음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해당 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를 납부
- 과제 수행기간 중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이 개정 되는 경우 과제 종료 당시의 기준에 따름
◦기술료 납부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기술료를 납부함에 있어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산정 및 절차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을 따름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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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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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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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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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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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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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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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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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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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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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비중 |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41%로 책정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소속”의 기준은 「재직증명서」및 「해당 기업의 4대 보험 직장 가입자」로 확인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9월 29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 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4년 9월 29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Ⅱ. 사업 추진 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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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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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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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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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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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1 (실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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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2 (실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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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N (실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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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 분야
□ 과제 유형(추진체계)
◦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지원대상(지정공모) 과제(RFP)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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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
기술료 |
주관기관 |
과제유형 |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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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 맞춤치료를 위한 한국형 ‘파운데이션 메디슨’ 모델 개발 |
징수 |
중소․중견기업 (병원급* 의료기관 참여) |
일반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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