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박나리 2015.04.07

2015년도_무역기술장벽_극복을_위한_기술개발지원사업_공고

205
  • 기       한

    : 2015.04.06 ~ 2015.05.06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5 -132

 

2015년도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지원사업 공고

 

국내 중소·중견기업에게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추가기술개발을 지원하는 󰡔2015년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543

 

1. 사업개요

 

 

사업목적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시장개척 및 해외시장 다변화시 겪게 되는 무역기술장벽(해외기술규제, 표준, 현지 수요변화 대응 등)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 기술개발을 지원함으로써, 단기간에 효과적인 수출확대를 유도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

 

사업 규모 : 20억원

 

지원 대상

 

직전년도 결산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이 400억원 이상3,000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 기업이 주관하며, 필요시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의 위탁연구 참여 가능

 

지원 분야

 

3대 업종 분야(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활)에 대해 자유응모방식으로 지원

- 전기전자 : 가전기기, 조명, 전지, 전기통신, 의료기기 등

- 기계금속 : 기계, 철강, 냉난방기, 자동차부품, 건설자재 등

- 화학생활 : 화장품, 식품, 섬유, 플라스틱, 환경자원 등

 

2. 지원 금액 및 조건

 

 

출연금 지원 기준

 

정부출연금 : 총 사업비의 50% 이내 (1억원 내외) 지원

 

민간부담금 : 중소·중견기업은 총사업비의 50% 이상 부담 (1억원 이상)

* 민간부담금 총액(민간현금+민간현물)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지원조건 : 개발기간 최대 1년 이내

 

기술료 납부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 중견기업은 정부출연금의 30% 기술료로 납부

 

* 기술료를 일시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2040%까지 감면

 

3.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15. 4. 6() ’15. 5. 6() 18:00 까지

 

마감일 18:00까지 사업계획서를 입력 완료한 과제만 신청과제로 인정

사업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12일 전에 신청완료 요망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접수안내 및 양식교부

 

- 중소기업청(www.smba.go.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홈페이지 공고 참조

 

온라인 신청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회원가입

온라인 직접입력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www.smtech.go.kr

 

사업계획서 Part I

 

사업계획서 Part

 

접수증 출력

 

 

 

 

 

 

 

1단계 : 회원가입

 

 

- 구성원 및 수행기관이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종합관리시스템에 가입

 

2단계 : 신청기업의 온라인 서약 및 직접입력

 

 

- 사업계획서 Part I의 내용을 작성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을 통해 직접 입력

 

3단계 : 문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

 

 

- 사업계획서 Part II의 내용을 작성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파일을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업로드

 

- 신청 시 구비서류 및 관련 참고자료 함께 업로드

 

4단계 : 접수 확인 및 완료

- 3단계 완료 후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신청접수 완료)

(구비서류 중 필수서류가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에는 신청자격을 당연 상실함)

 

접수 완료 후 다시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완료 확인 필요

 

접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지원 체계 및 내용

 

 

지원사업 체계

 

신청서

접수

서류 및 현장 확인1)

대면 평가2)

기업 선정3)

협약체결
과제 착수

 

1) 접수 과제의 지원 조건 부합 여부 등 서류확인 및 현장실사 진행

2) 평가위원회의 대면평가를 통해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 지원대상과제 추천

3) 추천된 지원대상과제는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

 

평가 항목

1. 현지시장 진출 준비도

1) 기업의 경쟁력 및 추진의지

2) 현지시장 진출 계획의 명확성

3) 수출시장 진입 가능성

2. 사업 수행 내용

1) 기존 기술의 우수성

2) 추가기술 개발 및 기술개선

3) 추가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3. 과제 추진 역량

1) 기업 경영현황

2) 전문인력 확보 및 R&D 환경

3) 해외채널 및 마케팅 능력

 

 

지원 내용

 

해외국가별 무역기술장벽 극복에 적합한 추가기술개발 지원

 

- 해외진출 대상국의 규격인증 및 표준, 환경규제, 현지수요 등을 기술적으로 극복하고, 해외 시장개척 및 시장 다변화를 할 수 있도록 추가기술개발 지원

 

 

< 추가 기술개발 유형 >

 

 

 

해외 규격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추가 R&D

환경규제를 비롯한 다양한 정부규제 극복 관련 추가 R&D

국제표준과 불일치한 인증 및 기술요건 극복 관련 추가 R&D

해외국가의 현지 소비자 기호를 선제적으로 반영한 추가 R&D

 

 

- 해외진출 대상국에 대한 기술규제 및 인증절차, 소비자 기호 등의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컨설팅비를 일부 지원하여 추가 기술개발의 효과성 및 실효성 제고 가능

 

* 총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컨설팅비 계상 가능

 

우대조건

 

중국 진출을 위한 신청 과제는 우대가점 부여(3)

 

지원절차

 

사업공고

(중소기업청)

신청접수

(중소·중견기업)

과제평가

(총괄주관기관)

심의확정

(전문기관)

 

 

 

 

 

 

사후관리

(전문기관)

최종평가

(전문기관)

과제진도관리

(총괄주관기관)

협약 및 자금지원

(총괄주관기관기업)

* (총괄주관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5. 지원 제외 사항

 

 

정부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지원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사업에 참여하는 자(신청기업, 대표자 )가 아래 사항이 확인된 경우

기업의 부도, 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 및 채무불이행 금액1백만원 이하의 경우, 현장확인 전까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예외)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는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신청기업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기업이 현장확인에서 재무제표(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경우만 인정)에 해당하는 내용을 증빙하지 않은 경우

 

과제 참여율 계상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는 신청 과제에 대해 과제 참여율을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10% 이상으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이때 과제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함

 

신청과제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정부출연 연구과제 및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인 과제는 참여율 산정에 미포함

 

신청 제한에 해당할 경우 온라인상에서 신청이 차단될 수 있으며,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고, 신청 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유가 발생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 할 수 있음

 

6. 기타 공지사항

 

 

사업에 참여하는 자(대학연구기관, 중소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채무불이행 등 확인을 위한 신용조회

 

기 개발 유무 및 중복지원 방지를 위하여 신청 사업계획서 제목, 개발목표 등에 대한 인터넷 공시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무역기술장벽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지원 사업관리지침 및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을 적용함

 

7. 문의처

 

 

상담 및 문의처

 

구 분

담당부서

연락처

사업 내용 및 작성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업성장팀

02-6009-3522, 3524

온라인 접수 및 등록 문의

중소기업R&D콜센터

국번없이 1357

 

 

 

  http://www.smba.go.kr/board/boardView.do?board_id=SMBA_PUBLIC_14&seq=50488&pageIndex=1&searchCondition=&searchKeyword=&pageUnit=10&mc=usr000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