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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형성 2015.04.07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 육성 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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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       한

    : 2015.04.03 ~ 2015.05.04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 육성 사업 모집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에서는 창조경제시대의 ICT융복합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의 신성장 동력 창출과 신시장 선점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 육성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개요
ㅇ 사업 수행기간 : 2015년 5월 ~ 2016년 3월
ㅇ 사업내용 : 스포츠와 ICT분야에 특화된 스포츠융복합 사업 개발지원, 스포츠산업분야 창업 및 일자리 발굴지원, 융자상담, 지자체 협력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 조성
1) 거점조성 :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본부(가칭)’구축 및 지역 클러스터 조성
2) 기업지원 : 스포츠ICT 융복합을 기반으로 새로운 산업적 가치창조를 선도하기 위한 원스톱 사업지원(사업화지원, 전략제품화지원, 시장진출지원 등)
3) 기반조성 : 창업 및 일자리 발굴지원 등 스포츠융복합산업 저변 확대
4) 기타사업 : 기타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ㅇ 지원대상 : 지역역량, 산업기반 인프라, 지자체 의지 등을 고려 15년 1개기관 선정
- 2015년 사업 실시 결과 및 전문기관 연구용역등을 통해 사업 지속 여부 결정 예정
ㅇ 총사업비 : 약 33.5억원(매칭조건)
- 민간보조금 최대 23.5억원, 공모자부담금 최소 10억원 이상


공모대상
ㅇ 대상기관 : ‘연구개발특구법’에 따라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육성기관,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 거점기관의 특성상 인프라, 접근성 확보가 용이한 ‘연구개발특구’로 대상지역 한정
- 주관기관(대상기관)이 협력기관(학교, 연구소등 타 기관)과 공동으로 제안 가능
· 협력기관의 경우 소재지는 지역(연구개발특구 지정 지역)과 무관
-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의 협력확인서 필수 제출
※ 해당 광역자치단체는 지역 내 다수의 협력확인서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 적합한 1개기관에 대하여 협력확인서 발급

(협력확인서가 누락된 응모기관은 선정과정에서 제외)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2015. 4. 3 ∼ 2015. 5. 4 (1개월) 17:00까지(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교부 :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국민체육진흥공단(www.kspo.or.kr), 한국스포츠개발원(www.sports.re.kr) 홈페이지 참조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10부(A4용지 좌철 단면인쇄 제본) ※ 2차 발표평가를 위한 PT자료 20page 이내 사전 준비
- 제출방법 :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접 수 처 : (138-749) 서울시 노원구 화랑로 727 한국스포츠개발원 별관 2층 시장개척팀


선정 및 평가
ㅇ 선정절차 :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의 협력확인서를 득한 응모기관에 대한 서면평가(1차) 및 발표평가(2차)를 거쳐 종합심의 후 최종 선정(선정기관 개별통보)

※ 세부 평가관련 사항 첨부참조

추진일정
ㅇ 공모사업자 선정·협약체결(5월) → 사업추진(5월∼16. 3월) → 사업 중간보고(11월) → 최종 결과보고 및 평가(16. 4월) → 회계검사 및 정산보고(16. 5월)
※ 협약체결전 사업 예산 내역 조정 협의

기타사항
ㅇ 공모기관 및 해당 광역자치단체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장소 : 2015. 4. 10(금) 14:00 / 한국스포츠개발원 지하1층 회의실
ㅇ 예산집행계획은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 1항에서 정한 양식(목, 세목의 용도 및 집행방법)에 따라 작성
※ 예산과목외 사업수행에 직접 투입되지 않는 간접비용 인정 안 함
ㅇ 인건비 및 운영비중 임차료(장소, 건물등의 일시 임차료) 항목은 현물 대응 가능
(단, 공모자부담금으로만 집행가능)

문 의 처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스포츠개발원 시장개척팀 최승연 대리
- 전화 : 02)970-9543 / e-mail : csy0303@kspo.or.kr


첨부 : 1. 공고문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
3.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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