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공고 제 2015-120 호
2015년 사물인터넷 신산업 육성선도 사업 신규과제 모집 공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사물인터넷 유망 서비스·제품의 발굴 및 확산을 통해 ICT 新시장을 창출하고 초연결 디지털 국가를 선도하기 위해「사물인터넷 신산업 육성선도 사업」과제 모집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5년 4월 3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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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 사업목적
ㅇ 사물인터넷 유망 서비스·제품의 발굴 및 확산을 통해 ICT 新시장을 창출하고 초연결 디지털 국가 선도
■ 세부 사업내용
ㅇ (사물인터넷 서비스 검증·확산) 스마트 센서, 개방형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확산이 유망한 분야에 다양한 사물인터넷 新서비스 발굴·검증
ㅇ (사물인터넷 新제품 기술상용화 및 해외진출 지원) 중소·중견기업에 적합한 유망 제품·서비스 개발 및 글로벌 시장 동반진출 협력 지원
ㅇ (수요·공급기업 현장애로기술 지원) 사물인터넷 활용기업 및 서비스 제공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자발적 도입·확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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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사물인터넷 서비스 검증·확산 |
사물인터넷 新제품 기술상용화 및 해외진출 |
수요·공급기업 현장애로기술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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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
42억원 |
10억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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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분야 |
o 기업의 ROI 창출이 가능하거나(B2B), 일상생활에 폭넓은 활용(B2C)이 예상되어 사물인터넷 서비스 확산이 유망한 산업분야 |
o 사물인터넷 기술 상용화를 통해 IoT융합 제품기기 등 신규시장 창출이 가능하고 제품·서비스 수출이 가능한 분야 |
o 사물인터넷 활용을 위해 기술검증·컨설팅이 필요하고, 상용화·확산시 애로기술 해소 등이 필요한 산업·공공분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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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o 스마트센서, 개방형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또는 도입하려는 기업의 제품·서비스 개발 및 구축비용 지원 |
o 상용제품의 개발·제작, 현장테스트 등 관련 비용 및 해외진출에 필요한 기술보완, 성능개선, 커스트마이징 및 신뢰성 검증 등 비용 지원 |
o (기술컨설팅) 기술적용 타당성, 최적 도입방안, 투자효과분석 등 기술컨설팅 지원 o (애로기술지원) 현장적용 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o (기술상담) 기술적 의문점, 애로사항 등 상시 상담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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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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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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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서비스 검증·확산 |
■ 지원분야
ㅇ 기업의 ROI창출이 가능하거나(B2B), 일상생활에 폭넓은 활용(B2C)이 예상되어 사물인터넷 서비스 확산이 유망한 산업분야
* 예시: ①홈·가전, ②자동차, ③교육, ④유통, ⑤산업안전, ⑥에너지 등
■ 지원대상
ㅇ (개방형 플랫폼기반 서비스) 사물인터넷 플랫폼 사업자 및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법인(컨소시엄)
* IoT 플랫폼 사업자가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플랫폼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도입·제공하고자 하는 기업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음
ㅇ (스마트센서 응용 서비스) 사물인터넷 중소·중견 전문기업 및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법인(컨소시엄),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또는 법인(단독)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이 원칙이나, 사물인터넷 서비스 활용기업이 단독 참여시 예외로 인정
■ 지원내용
ㅇ 스마트센서, 개방형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 또는 도입하려는 기업의 제품·서비스 개발 및 구축비용 지원
■ 지원규모 및 조건
ㅇ 지원예산 : 42억원 내외
ㅇ 지원규모 : 지원 과제당 최대 7억원 이내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5% 이내로 정부출연금 지원(단년 지원)
*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 [별표3] 출연금 등 지원기준에 따름
-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과제수행기관(주관,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하되,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중 현금의 비율은 50% 이상
ㅇ 과제수행기관은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운영방안을 검토하여 제안
ㅇ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공동 소유(단, 기술료 비징수)
ㅇ 사물인터넷 신서비스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HW·SW 적정성 검토 및 구축된 서비스 품질 감리 등 검증을 추진
▷ 세부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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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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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물인터넷 신제품 기술상용화 및 해외진출 지원 |
■ 지원분야
ㅇ 사물인터넷 기술상용화를 통해 IoT융합 제품기기 등 신규 시장 창출이 가능한 분야
ㅇ 사물인터넷 제품기기 수출이 가능하거나, 제품기기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서비스 수출이 가능한 분야
■ 지원대상
ㅇ 사물인터넷 중소·중견 전문기업
*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이 원칙이며, 대기업은 참여/결과활용기관으로만 참여가능
■ 지원내용
ㅇ (국내 기술상용화) 상용제품의 개발·제작, 현장 테스트 및 평가·시험 등 관련 비용 지원
ㅇ (해외진출 현지화) 해외진출에 필요한 기존 제품·서비스의 기술보완, 성능개선, 커스트마이징 및 신뢰성 검증 등 비용 지원
■ 지원규모 및 조건
ㅇ 지원예산 : 10억원 내외
ㅇ 지원규모 : 지원 과제당 최대 1억원 이내
ㅇ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5% 이내로 정부출연금 지원(단년 지원)
* 정보통신·방송연구개발 관리규정 [별표3] 출연금 등 지원기준에 따름
-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사업비는 과제수행기관(주관, 참여기관)의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하되,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 중 현금의 비율은 50% 이상
ㅇ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담기관과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공동 소유(단, 기술료 비징수)
ㅇ 수행기관은 동 사업을 통해 산출된 제품이 수요처 공급 또는 해외 수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관련 성과활용에 대해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제안과제가 구체적인 해외 수출전략 및 계획 포함 시 우대
ㅇ 사물인터넷 신서비스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HW·SW 적정성 검토 및 구축된 서비스 품질 감리 등 검증을 추진
▷ 세부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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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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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애로기술지원 (자유공모) |
■ 지원분야
ㅇ 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의 활용을 위해 기술검증·컨설팅이 필요하고, 상용화·확산 시 현장애로기술 해소 등이 필요한 산업·공공분야
■ 지원대상
ㅇ 사물인터넷 중소·중견 전문기업, 사물인터넷 서비스 활용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 주관기관은 수요·공급기업에 한하며, 필요시 공급기업, SI기업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컨소시엄의 참여기관으로 참여가능
■ 지원내용
ㅇ (기술컨설팅) IoT 관련 서비스 도입 희망기업에 기술적용 타당성, 최적 도입방안, 투자효과분석(ROI) 등 기술컨설팅 지원
ㅇ (기술지원) IoT기술의 현장적용 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
ㅇ (기술상담) 기술적 의문점, 애로사항 등 상시 상담 지원
■ 지원방법 및 조건
ㅇ 지원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직접 지원
ㅇ 지원기간 : 단년 지원
ㅇ 지원조건 : 수행기관에 직접적인 현금 지원·부담은 없으나, 기술컨설팅·기술지원 수행에 필요한 현물 부담(현장, 인력, 테스트 시료 등)
- 기술컨설팅의 경우, 주관기관은 현장기술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기반 제공 및 향후 관련 서비스 도입계획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ㅇ 사업의 결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 보고서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전담기관 소유,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은 사용권을 가짐(단, 기술료 비징수)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이 소유를 조건으로 직접비용 등을 부담하여 발생한 유·무형적 결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ㅇ 수행기관은 동 사업을 통해 산출된 결과 관련 성과활용에 대해 전담기관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세부사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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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및 접수 |
■ 신청방법
ㅇ 사업설명회 : 2015. 4. 8(수) 14:00, 정보통신산업진흥원(본원) 5층 강당
ㅇ 접수방법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전산 접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 홈페이지 사업공고→2015년 사물인터넷 신산업 육성선도 사업 과제 모집 공고→‘수행계획서(과제신청서) 작성요령’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전산접수로 신청
*「현장애로기술지원」사업은 홈페이지(https://iot.nipa.kr) 및 이메일(iot@nipa.kr)을 통해 별도 상시 접수하며, 기술컨설팅 및 기술지원은「현장애로기술지원 신청서식」활용, 기술상담은 홈페이지「기술상담」코너 이용
ㅇ 접수 및 제출기간 : 공고일 ~ 2015. 5. 6(수) 15:00 까지
* 우편 및 방문접수는 허용하지 않으며, 접수 마감시간 이후 과제신청이 불가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 자세한 내용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사업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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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규정 및 문의처 |
■ 관련규정
ㅇ「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 규정」,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등
■ 문의처
ㅇ 사물인터넷 서비스 검증·확산
: 이호영 책임(hylee@nipa.kr, ☎ 02-2141-5461), 양우진 책임 (ywj@nipa.kr, ☎ 02-2141-5466)
ㅇ 사물인터넷 新제품 기술상용화 및 해외진출 지원
: 송자영 책임 (janice@nipa.kr, ☎ 02-2141-5457)
ㅇ 수요·공급기업 현장애로기술 지원
: 김재욱 수석(jwkim0504@nip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