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박나리 2015.04.01

2015년 1차 전력 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규과제 공고

515
  • 기       한

    : 2015.03.24 ~ 2015.04.22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15-175

 

2015년도 1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분야)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5년도 1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신재생에너지 분야)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3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지원내용

 

대상과제(지정공모)

(단위 : 백만원, 개월)

구분

과 제 명

예산

기간

RFP

1

국내외 에너지환경변화에 대응키 위한 RPS 정책 개선전략

120

12

RFP1

2

국가에너지계획 이행을 위한 자가용(분산형)설비 보급전략 수립

150

12

RFP2

3

‘16년 신재생에너지 보조금 지원단가 산정기준 수립연구

150

12

RFP3

4

북한지역 신재생에너지원별 잠재량 및 보급정책 분석

50

6

RFP4

5

수송용 바이오연료 보급 활성화 정책개선 수립 연구

100

12

RFP5

6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산업 연관 효과 분석

50

6

RFP6

7

국내 전력계통에서 수용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전원비율에 관한 연구

200

18

RFP7

8

RPS제도와 연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기반의 해외진출 지원방안 연구

100

12

RFP8

9

신재생에너지 R&D 원별 투자 우선순위 방법론 개발

50

6

RFP9

10

소형풍력 보급 활성화방안 연구

50

6

RFP10

11

신재생에너지 R&D 성과조사·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30

9

RFP11

12

지열분야 보급 및 산업육성방안 연구

100

12

RFP12

13

신재생에너지-ESS 해외진출 지원전략 수립 연구

50

6

RFP13

14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 및 실적평가를 위한 M&V체계 구축 연구

100

12

RFP14

15

해상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에 기초한 가중치 비교 연구

30

3

RFP15

과제구성방식 : 일반,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주관기관이 단독수행 또는 주관기관과 1개 이상의 참여기관이 공동수행을 원칙으로 함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과제제안서(RFP) 상의 목표치를 정량적으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사업계획서 평가시에 평가지표로 활용되며, RFP에 제시되지 않은 목표치라도 필요한 내용은 가급적 명확히 제시

 

해당 과제의 과제제안서(RFP)를 기준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계상

 

지정공모과제의 사업내용은 <별첨> 참조

 

사업비

 

공고된 사업은 정부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로서 소요되는 예산은 전액 정부지원으로 함

 

공모과제 중복성 제기

 

공모과제가 정부 또는 민간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된 사실이 있는 경우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정부 기 지원개발 여부 확인 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제기기간 : 2015. 3. 24() ~ 4. 22() 18:00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제 기 처 : (448-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번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Tel. 031-260-4812)

 

 

2. 신청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기술개발사업 실시기관 등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2015.4.22)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3. 신청요령

 

신청방법

 

에너지관리공단 사업관리시스템(http://racer.kemco.or.kr)의 과제접수에서 접수를 마친 후 반드시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양식교부 기간 : 2015. 3. 24() ~ 4. 22() 18:00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energy.or.kr) 공지사항 및 사업관리시스템(http://racer.kemco.or.kr) 참조

 

인터넷 전산등록

 

전산 등록처 : 에너지관리공단 사업관리시스템(http://racer.kemco.or.kr)

 

전산 등록기간 : 2015. 3. 24() ~ 4. 22() 18:00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된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전산 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신청서 제출

 

제출마감 : 2015. 4. 22() 18:00

 

서류접수(우편)422() 18시 정각까지 도착분에 한함

 

전산 등록기간에 미등록되어 전산접수증이 없는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 불가

 

서류접수 시 사업계획서 1부 및 증빙서류 원본 각 1부 제출

 

제 출 처 : (448-99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번지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전력정보화 및 정책지원사업 담당자

 

우편물 표지에 과제번호, 공고번호, 신청과제명 등을 기재할 것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4. 관련 법령 및 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5. 평가방법 및 유의사항

 

평가절차

 

사업계획서 접수(~‘15.4.22.) 평가위원회 평가(’15.4월중) 평가결과 통보 이의신청(’15.4월말) 신규사업자 확정(’15.5월초)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15.5월말)

 

평가방법

 

신청과제 평가위원회 평가는 제출한 사업계획서 발표로 진행

 

조속한 사업진행을 위해 이의신청 기간은 5일 이내로 함

 

평가위원회 평가항목

 

사전준비성

추진계획, 추진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개발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

추진체계의 적정성

총괄책임자 및 연구팀 능력

연구결과의 파급효과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

 

우대사항

 

아래의 경우 가점 또는 감점 부여 가능 (, 가점의 총점은 1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점의 총점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번호

항목

가점

(감점)

1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청 과제의 기술분야로 세계일류상품 생산업체로 선정 또는 세계일류상품 관련 기술 인증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과제에 신청한 경우

3

2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판정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2

3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3)

-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

-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2)

3

(최대)

4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획득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2

5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3

6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등

2

7

ㅇ「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

2

8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산학협력중점교수*를 신규채용**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산업체 경력자로서 산학협력을 통한 교육, 연구, 취업·창업지원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산학협력실적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을 말함

** 신규채용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

3

9

수행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한 대학에서 전담연구인력*을 신규채용**하여 과제에 참여시킬 경우

* 전담연구인력은 학사이상 졸업 후 대학에 소속되어 연구를 전담하는 계약직 연구인력(4대 보험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을 말함

** 신규채용 기준 :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채용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채용한 경우

3

10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후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또는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기술료 비징수 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

1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불성실중단·불성실수행인 과제의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일 경우

-3

12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과제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체결 포기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의 경우

-3

13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나 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의 경우

-3

14

ㅇ「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

-2

 

* 가점 인증을 위해 증빙서류 제출 필요(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사전지원제외대상

 

전산접수증이 없는 경우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경우

 

-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성 검토대상에서 제외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 활용하여 중복성 검토 후 접수 요망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15.4.16)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15.4.16)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접수마감일(’15.4.16)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이 아래의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

 

- ,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