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박나리 2015.03.25

2015년도 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407
  • 기       한

    : 2015.04.09 ~ 2015.05.06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173

 

2015년도 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5년도 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희망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3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목적

 

이차전지 기술확보 및 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전기차용, ESS용 등 이차전지의 신규 수요가 활성화되고 있는 중·대형이차전지 시장 선점

 

 

지원대상 분야

 

(핵심소재부품, 기반구축) 조기상용화가 가능하고, 수입대체 효과가 큰 중대형 리튬이차전지용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험평가인증 기반구축

 

(이차전지 및 완제품) 개발된 부품소재를 적용 로봇, 전기이륜차, 산업용, 전기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 확산이 가능한 최적화된 중대형 이차전지 및 완제품 개발

 

(사업화 지원)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기술개발사업 사업화 연계 및 글로벌 마케팅 방안연구

 

(기획평가 관리) 동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 지원내용

 

공고과제

번 호

과제유형

과제명

기술료

과제별 지원예산

1

기술개발

과제

 

(혁신

제품형)

전기자동차용 고에너지밀도(235Wh/kg) 30kWh급 리튬이온이차전지 팩 개발

징수

정부출연금12~15억원 내외

2

고온 특성이 우수한 차량 SLI12V LIB 팩 개발

3

재활용을 통한 고출력 LIB용 층상계 고용량(210 mAh/g) 양극소재 제조기술 개발

4

EV4.35V 고속충전(30분 이하, 80% 충전) 리튬이온전지 기술개발

5

정책연구과제

중대형 이차전지 국가 전략로드맵

비징수

1억원 내외(정부출연금 100%)

6

비리튬계 이차전지 사업화 전략 연구

 

2015년 신규 지원예산 : 44억원 규모(정부출연금)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및 기간은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 등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1) 유형

과제 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2조제1,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21호의 기업임

4) 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혁신 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1)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5.0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3.75%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5%

매출액의 1.25%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와 같음

사업명

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기술개발사업

인건비 비중

39%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합계에 대한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 사업 추진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1

(실시기관)

 

참여기관2

(실시기관)

 

참여기관N

(실시기관)

 

 

 

. 지원분야

 

과제 유형(추진체계)

 

일반형 과제: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과제 유형(개발형태)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정책연구 과제 : 산업동향조사, 정부지원 정책·전략 등을 연구하는 과제 유형

 

과제 유형(공모형태)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기술목표(RFP)를 제시

 

.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따른 평가절차 적용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따른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을 적용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② 발표평가(보완 자료 접수 및 평가)

 

. 신청자격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