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5 - 1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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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2015년도 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기술개발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희망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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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ㅇ 이차전지 기술확보 및 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전기차용, ESS용 등 이차전지의 신규 수요가 활성화되고 있는 중·대형이차전지 시장 선점
□ 지원대상 분야 ㅇ (핵심소재‧부품, 기반구축) 조기상용화가 가능하고, 수입대체 효과가 큰 중대형 리튬이차전지용 핵심 소재‧부품 기술개발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시험‧평가‧인증 기반구축 ㅇ (이차전지 및 완제품) 개발된 부품‧소재를 적용 로봇, 전기이륜차, 산업용, 전기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 확산이 가능한 최적화된 중대형 이차전지 및 완제품 개발 ㅇ (사업화 지원)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기술개발사업 사업화 연계 및 글로벌 마케팅 방안‧연구 ㅇ (기획평가 관리) 동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
Ⅰ. 지원내용
□공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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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과제유형 |
과제명 |
기술료 |
과제별 지원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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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기술개발 과제 (혁신 제품형) |
전기자동차용 고에너지밀도(235Wh/kg) 30kWh급 리튬이온이차전지 팩 개발 |
징수 |
정부출연금12~15억원 내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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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고온 특성이 우수한 차량 SLI용 12V LIB 팩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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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재활용을 통한 고출력 LIB용 층상계 고용량(≥210 mAh/g) 양극소재 제조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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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V용 4.35V 고속충전(30분 이하, 80% 충전) 리튬이온전지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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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정책연구과제 |
중대형 이차전지 국가 전략로드맵 |
비징수 |
1억원 내외(정부출연금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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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비리튬계 이차전지 사업화 전략 연구 |
※ 2015년 신규 지원예산 : 44억원 규모(정부출연금)
※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규모 및 기간은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 등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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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1) 유형 |
과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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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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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2)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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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3)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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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4)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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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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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유형 |
과제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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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제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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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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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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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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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필요시 부담 |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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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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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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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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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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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기업 유형 |
착수기본료1) |
경상기술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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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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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매출액의 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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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5% |
매출액의 1.25% |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 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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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기술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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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비중 |
39% |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합계에 대한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중소‧중견기업만 해당)
-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공통운영요령 [별표1]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
Ⅱ. 사업 추진체계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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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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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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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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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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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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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1 (실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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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2 (실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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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관N (실시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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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지원분야
□과제 유형(추진체계)
◦일반형 과제: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과제 유형(개발형태)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정책연구 과제 : 산업동향조사, 정부지원 정책·전략 등을 연구하는 과제 유형
□ 과제 유형(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과제 :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기술목표(RFP)를 제시
Ⅳ.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따른 평가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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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따른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을 적용 ①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② 발표평가(보완 자료 접수 및 평가) |
Ⅴ. 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협회, 병원 및 기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ㅇ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ㅇ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ㅇ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대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