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15-124호
2015년도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재공고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17조(해양과학조사 및 기술개발 등), 동법 제33조(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등의 추진)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신규 사업의 공고)에 의거, “해양장비개발 및 인프라구축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03월 16일
해양수산부장관
http://www.mof.go.kr/article/view.do?articleKey=7169&boardKey=13¤tPage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