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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공모

박나리 2015.03.11

산업통상자원부「공학교육혁신 지원사업」공고

418
  • 기       한

    : 2015.03.09 ~ 2015.04.09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5-97호

산업통상자원부「공학교육혁신 지원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공학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산업계 수요에 맞는 창의적 공학인재를 양성하기 위한「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의 주관기관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은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 공학교육혁신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방안의 수립과 공학교육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위해 공과대학 내 공학교육혁신센터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창의·융합형 글로벌 공학인재 양성 및 산업경쟁력 강화

 

 

■ 신청자격 및 지원조건

 

가. 공학교육혁신센터

 

○ 신청자격 : 공학계열이 설치된 4년제 대학 및 산업대학

 

○ 지원조건

- 정부출연금 대비 10% 이상 민간현금 대응투자

- 신청 대학은 공학교육혁신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용공간과 전담인력 최소 1인을 확보하여야 함

- 공학교육혁신센터지원사업의 주관책임자는 총장이 임명하는 ‘공학교육혁신센터장’이어야 함

- 공학교육혁신센터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경우 제시해야 함

 

나.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 신청자격 : 공학교육혁신센터가 설치된 대학

 

○ 지원조건

- 신청 대학은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용공간과 전담인력 최소 1인을 확보하여야 함

-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의 주관책임자는 총장이 임명해야 하며,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경우 제시해야 함

- 공학교육페스티벌 개최시 지원 및 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함

 

다. 공학교육혁신연구센터

 

○ 신청자격 : 공학계열이 설치된 4년제 대학으로서 공학교육방법론의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확산 역량을 보유한 대학

 

○ 지원조건

- 신청 대학은 공학교육혁신연구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용공간과 전담인력 최소 1인을 확보하여야 함

- 공학교육혁신연구센터의 주관책임자는 총장이 임명해야 하며, 공학교육혁신연구센터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경우 제시해야 함

 

 

■ 지원규모 및 기간

 

가. 공학교육혁신센터

 

○ 지원규모 : 대학별 연 2억원 내외, 총 6개 내외 대학

 

○ 지원기간 : 2015년 3월 1일~2022년 2월 28일 (최대 7년(3+4))

* 3차년도 종료 후 주기평가를 통해 센터별 예산차등지원 또는 지원중단 가능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5년 3월 1일~2016년 2월 29일(12개월)

 

나.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 지원규모 : 대학별 연 2억원 내외, 총 6개 내외 대학

 

○ 지원기간 : 2015년 3월 1일~2018년 2월 28일 (최대 3년)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5년 3월 1일~2016년 2월 29일(12개월)

 

다. 공학교육혁신연구센터

 

○ 지원규모 : 대학별 연 2억원 내외, 총 1개 대학

 

○ 지원기간 : 2015년 3월 1일~2018년 2월 28일 (최대 3년)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5년 3월 1일~2016년 2월 29일(12개월)

 

 

■ 추진체계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총괄·조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전담기관>
|
주관대학
<주관기관>
|
참여기관
<대학, 기업, 공공/비영리기관 등>

 

 

■ 지원내용

 

가. 공학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내용
구 분 세부 항목
캡스톤
디자인
캡스톤 디자인 지원

* 캡스톤 디자인 수행 지원 및 교과목 개설 운영 등

캡스톤 디자인
산학협력 구축

* 산업체 연계 과제 수행

기업
연계형
교육
산학연계 교육

* 교육과정내 산업체 참여 및 산학연계 교육

- 산업체 인사 강의, 교육과정 참여 등

인턴십 및 현장실습
참여

* 공과대학생 현장실습 및 인턴쉽 지원

* 참여기업 연계 취업 지원 등

확산 활동 교류 및 성과 확산
활동

* 공학교육혁신 관련 포럼, 세미나, 워크숍 개최 등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공과대학생 참여 체험/캠프 프로그램 운영 등

경진대회
개최 운영

* 캡스톤 디자인 등 공과대학생 발표·경진대회 개최 등

홍보

* 사업홍보 관련 책자, 홍보물 (CD 등), 온라인 사이트, 뉴스레터 제작 등

위원회운영

*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각종 위원회 개설 및 운영 등

자율특화(연간) 및 주기(3년)특화
프로그램

* 창의·융합형 교과목/프로그램 개발·운영

- 융합신기술수요연계, 테크비즈 강화, 글로벌역량, 인문소양 융합 중 택1

* 공과대학생 창의융합활동 지원

- 창업, 동아리활동, 커리어개발 등

* 프로그램 연계 취업활성화 지원 등

* 교과/프로그램 개선 및 성과확산 (주기특화)

인건비, 간접비 등

* 전담인력 인건비, 간접비 등

 

나.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지원내용
구 분 세부 항목
산업계 연계
인재양성 프로그램

* 거점단위 융합기술·신산업 수요 연계 창의·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 스마트 핵심기반 기술(클라우드, CPS, 3D프린팅, 홀로그램 등), 소프트 파워 분야 등

* 지역 기술인프라 연계 창의교육 학습공간 운영

- 창조경제혁신센터, TP, 산학융합지구, 기타 R&D 지원기관 등

혁신센터 연계
공동 교육/프로그램

* 창의·융합형 교과목/프로그램 개발·운영

* 공과대학생 창의융합활동 지원

- 창업, 동아리활동, 커리어개발 등

* 프로그램 연계 취업활성화 지원 등

성과확산

* 공학교육혁신센터 연계 포럼, 세미나, 워크숍 개최 등

* 공과대학생 참여 체험/캠프 프로그램 운영 등

* 거점별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 개최 등

* 사업홍보 관련 책자, 홍보물 (CD 등), 온라인 사이트, 뉴스레터 제작 등

* 공학교육페스티벌 운영 등

위원회운영

*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각종 위원회 개설·운영 등

인건비, 간접비 등

* 전담인력 인건비, 간접비 등

 

다. 공학교육혁신연구센터

 

공학교육혁신연구센터 지원내용
구 분 세부 항목
창의·융합형
공학교육 지원

* 산업계 연계 융합교육 수요 조사 및 발굴

- 유망 융합기술/신기술 분야 교육수요 조사 및 기획

* 창의·융합형 공학교육 방법론 연구 및 교육모델 개발

* 거점센터 연계 글로벌 창의융합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공학교육연구

* 선진 공학교육 사례 및 조사·분석

- 이슈리포트 발간, 공학교육혁신 활동 현황 조사, 글로벌 기준의 공학교육평가 및 수업기법 연구 등

* 학제간 융합교육모델 개발 및 확산

- 국내외 동향 연구, 학제 간 융합교육 수업모델 및 교수방법 개발·연구 등

성과확산

* 공학교육혁신센터 연계 포럼, 세미나, 워크숍 개최 등

* 공학교육혁신센터 교육연구·모델 공유·전파

* 우수 교육모델 발굴 및 사례 분석·확산

* 사업홍보 책자, 홍보물(CD 등), 온라인 사이트 운영 등

위원회운영

*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위원회 개설 및 운영 등

인건비, 간접비 등

* 전담인력 인건비, 간접비 등

 

 

■ 선정절차 및 일정

 

선정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지원신청·접수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결과확정 협약
공모(경쟁) 신청서 접수 평가위원회 결과확정 사업협약
KIAT 신청기관→KIAT KIAT 산업통상자원부 KIAT-신청기관
‘15. 3 ‘15. 4 ‘15. 4 ‘15. 4 ‘15. 4

 

 

■ 평가기준

 

가. 공학교육혁신센터

 

공학교육혁신센터 평가기준
평가구분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교육여건
(10)
공학계열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

* 공과대학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70%-65%-60%-55%)

4
공학계열 재학생 충원율

* 재학생 충원률(120%-110%-100%)

3
공학계열 취업률

* 취업률(75%-65%-55%)

3
사업목표
및 계획(20)
사업목표 및 추진
전략의 적절성

* 공학교육혁신 Agenda 창출 및 실행계획

10

* 혁신센터의의 발전계획과 사업목표 연관성

* 추진전략 타당성 (As-is/To-be, SWOT 분석 등)

사업기획의 도전성
및 사전기획성

* 사업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구성의 도전성

10

* 추진대학의 의지 및 지원 계획

*전략도출 및 사전기획의 적절성

(대학내 회의·협의, 조사활동, 협조체계구성)

공통필수
프로그램(30)
공통프로그램 운영의
적절성

* 캡스톤디자인

- 학생 참여 정도 및 학생 참여율 제고 전략

- 산업계 수요의 반영정도

30

* 기업연계 현장교육

- 기업과의 긴밀성 정도

- 인턴쉽 및 현장실습 가능 참여업체 및 학생수

* 포럼/컨퍼런스/교류 및 성과확산 활동

- 포럼/컨퍼런스 참여 정도

- 창의활동 운영계획의 적절성

자율·주기
특화 프로그램(40)
대학별 특화
프로그램의 적절성

* 프로그램의 질적 구성 정도

- 프로그램의 창의·융합 특성 정도

- 창의융합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40

* 프로그램의 산학연계 정도

- 지역별 기업과의 연계 지향성

- 산학 기반 운영체계의 적절성

* 프로그램의 운영 및 성과확산 역량

- 프로그램 운영 체계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프로그램 운영성과 창출노력의 구체성

* 글로벌 스탠다드 공학교육(공학인증 등)추구 정도

합 계 100

 

나.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공학교육혁신거점센터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사업계획의
적정성(35)
목표 설정의 명확성

* 사업취지와의 부합성

15

* 전략 유형 도출 과정 및 내용의 적정성

* 목표설정에 따른 연차별 세부계획의 적정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사업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20

* 추진전략과 체계, 참여대학, 산업체와의 연계 활성화 계획

프로그램의
우수성(30)
프로그램의 우수성

* 프로그램의 융합기술·신산업 수요 반영정도

* 프로그램의 차별성, 창의융합형 교육 구성 정도

* 프로그램의 지역 산학연계 준비 정도

30
추진능력
및 의지(25)
추진주체의
사업수행능력

* 거점센터의 수행능력 및 적절성

10

* 주관책임자의 역량 및 추진의지의 적극성

사업추진의지 및
혁신 가능성

* 참여 및 협력대학의 센터 지원 의지

15

* 센터의 기능, 역할 혁신 가능성

* 교육과정내 산업체 참여 유도 노력

성과활용(10)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 수행 결과물의 보급·확산·활용 가능성

* 사업 참여 학생의 수혜 가능성

10
합 계 100

 

다. 공학교육혁신연구센터

 

공학교육혁신연구센터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사업계획의
적정성(35)
목표 설정의 명확성

* 사업취지와의 부합성

15

* 전략 유형 도출 과정 및 내용의 적정성

* 목표설정에 따른 연차별 세부계획의 적정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사업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정성

20

* 추진전략과 체계, 혁신센터와 연계 활성화 계획

프로그램의
우수성(30)
프로그램의 우수성

* 융합기술·신산업 수요 반영 및 적용의 구체성

* 교육방법론, 교육모델 개발계획의 질적 정도

* 외부자원(전문가 등) 연계·활용의 전문성

30
추진능력
및 의지(25)
추진주체의
사업수행능력

* 센터의 수행능력 및 적절성

10

* 주관책임자의 역량 및 추진의지의 적극성

사업추진의지 및
혁신 가능성

* 혁신센터 및 협력대학 지원 의지

15

* 센터의 기능, 역할 혁신 가능성

* 사업수행시 산업계 참여 유도 노력

성과활용(10) 성과활용 및 기대효과

* 수행 결과물의 보급·확산·활용 가능성

* 추진성과의 혁신센터 수혜 가능성

10
합 계 100

 

 

■ 우대사항

 

○ 평가 우대사항 및 가점

- 가점 해당이 있는 대학의 경우 기존 만점인 100점에서 가점을 추가한 점수가 만점으로 조정됨

- 가점 내용

* ‘15년 현재 공학교육인증프로그램 보유대학의 경우 2점

* 주관기관 책임자가 여성일 경우 2점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요령」 등

 

 

■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 인력양성 사업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전산접수 후 관련자료 우편(택배) 접수

* 상세내용 및 신청서 양식은 KIAT 홈페이지 참조(홈페이지 상단, 알림→사업공고)

 

○ 접수기간 : 2015. 3. 9(월) ~ 4. 9(목) 18:00 까지

 

○ 사업설명회 : 2015. 3. 12(목),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장*

* 장소안내는 ‘2015 공학교육혁신지원사업 소개 및 신청안내‘ 자료 참조

 

 

■ 유의사항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대상 제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주관책임자 및 참여인력)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http://rndgate.ntis.go.kr) “제재정보검색”에서 확인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력과 고승진 사무관 (Tel:044-203-4223, E-mail:gsj0702@motie.go.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력사업팀 이요한 책임연구원, 조현정 연구원

(Tel:02-6009-3231, 3218, E-mail:krecom@kiat.or.kr, chohj@k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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