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관리

과제공모

김수연 2015.03.11

2015년도 정기지원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공모

297
  • 기       한

    : 2015.03.10 ~ 2015.03.23
  • 전화번호

    :
  • 시행부처

    : 교육부

교육부 공고 제 2015 - 34

 

2015년도 정기지원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공모

 

교육부에서는 2015년도 정기지원 정책연구과제 연구자를 공모하오니 해당 과제에 응모하고자 하시는 연구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3. 10.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황 우 여

 

 

1. 공모 대상 과제

 

'15 상반기 정기 지원 연구과제 연구자 공모 과제 15

 

* 붙임 1: 상반기 정기지원 공모 과제 목록 및 내용(연구협력관 목록 포함)

 

2. 응모요령

 

. 응모 자격

 

국내외의 교육기관 및 그 소속 교원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

 

국내외의 학술연구기관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

 

기타 정책연구조사를 수행하기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 교육부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에 책임연구자는 당해연도 동시에 1과제, 공동연구자는 당해연도 동시에 3과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음

 

. 응모 방법

 

제출 서류 : 정책연구 제안서(붙임2 양식 참고)

 

* 정책연구과제 제안서는 공문없이 신청서 표지에 계약체결기관 직인 날인 후 제출(표지 PDF파일 형태)

 

* 정책연구과제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부서 연구협력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서중 연구비 소요액은 계획서의 연구비한도내에서 붙임2에 포함된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작성

 

제출기한 : 2015. 3. 23() 18:00

 

제출방법 : 제안서(한글 파일) 및 표지(PDF 파일)를 전자우편으로 제출

 

* 연구협력관(계획서 참조), 박지수 주무관(pjs0913@moe.go.kr) 동시 제출

 

** 제출 전자우편 제목은 정책현안 부문은 과제명-소속기관-책임연구원이름으로 기재하고, 내용에 연락처(핸드폰번호)를 필히 기재

 

*** 정책연구신청서 접수 확인은 메일로 회신하며, 접수 회신이 없는 경우 연구협력관에게 전화로 문의 요망

 

3.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1차 심사(과제 담당부서 평가) : 접수된 정책연구 제안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전문성과 경험, 연구진 구성의 적합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연구비 편성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 심사

 

2차 심사(교육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평가) : 과제 담당부서의 평가와 과제 성격을 고려하여 정책연구 수행에 가장 적합한 연구자 심의선정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선정 연구자 홈페이지 안내 과제 담당부서에서 개별 통보

 

연구자 선정 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책연구과제 계약 체결

 

- ,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연구자 선정 심사시 연구내용, 연구비 산출 내역 등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을 경우, 연구자는 계약전 연구협력관협의하고 이를 반영해야 함

 

* 정책연구과제 계약은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연구비 정산절차를 거치는 정산계약이며, 정산기준은 정책연구비 산정기준임

 

5. 기타사항

 

접수된 응모 제안서반환하지 않음

 

정책연구비로 수행된 과제의 보고서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외부에 공개하고, 평가결과가 미흡한 과제의 연구자는 정책연구심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부 정책연구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공동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교육현장 교사 권장)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연구협력관 요구 시 교육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중간 또는 결과보고에 대한 토론회 개최

 

6. 주요 일정

 

('15.3.103.23) 신청서 접수

 

('15.3.243.25) 과제 담당부서 평가(1차 심사)

 

('15.3.263.30) 교육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평가(2차 심사)

 

('15.4월초) 정책연구 계약 체결

 

[붙임 1] 상반기 정기지원 공모 과제 목록 및 내용(연구협력관 목록 포함)

[붙임 2] 정책연구 과제제안서 양식

[붙임 3] 정책연구비 산정기준 안내

http://www.moe.go.kr/web/100024/web/100024/ko/board/view.do?bbsId=333&boardSeq=58678&mod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