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공고 2015-167호
2014년도 경제협력권사업(지역주도형 기술개발과제) 지원계획 추가 공고
2015. 2. 17
충청북도지사
□ 충북 내 의료기기 관련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R&D 지원을 통하여 지역 강소기업을 육성
| 관리기관 | 지원분야 | 지방비 (억원) |
지원방식* (지정·자유) |
|---|---|---|---|
| 강원지역사업평가원 | 의료기기 | 2.8억원 이내 | 자유 |
* 자유공모의 경우 기업 주도의 기술개발과제를 신청
□ (자격) 충북 내 중소·벤처기업 단독 주관 또는 중소·벤처기업이 주관하는 컨소시엄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충북지역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사, 공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법인사업자에 한함)
■ 참여기관 : 충북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인 기업, 대학, 비영리연구기관, TP, 지역특화센터(법인) 등
* 기업 및 기관별 자격요건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름
* 해당 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총 민간부담금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

□ (내용) 고용창출형 R&D로 TRL 6~8단계 수준의 기술개발 사업계획서
<고용창출조건>
■ 연평균 지방비지원액 대비 2억원 당(이내) 1명 이상(전문학사 이상) 신규채용계획 제출 의무화(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참여인력 채용)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채용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위반 시 지원금액 회수
□ (지원기간) 2015. 2. 1 ~ 2015. 12. 31 (11개월)
□ (지원금액) 과제당 1.5억원 내외
□ (민간부담금) 참여기업 구성에 따라 민간부담비율 적용
|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구성 | 지방비 지원비율 |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
|---|---|---|---|
| 1개 | 중소기업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 2개 이상 |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 중소·중견기업 혼합비율 2/3 이상 |
연도별 사업비의 75%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 |
| 그 밖의 경우 | 연도별 사업비의 50% 이하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 주관기관인 기업도 참여기업에 포함되며,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서 정한 기업을 말함
*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해당기업의 사업비 중 지방비 비율을 총사업비의 50%이하,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을 민간부담금의 20%이상으로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 적용)
□ 연차 또는 최종평가 결과, “조기완료”,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경우, 실시기업의 유형에 따라 정액기술료 납부
| 실시기업 유형 | 정액기술료 |
|---|---|
| 대 기 업 | 지방비의 40% |
| 중견기업 | 지방비의 30% |
| 중소기업 | 지방비의 10% |
□ 신청과제가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사항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인력이 협약 월을 기준으로 정부출연연구개발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과제수행참여율이 총 100%를 초과한 경우(총괄책임자는 참여율 30% 이상,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이어야 함)
- 전산으로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날인을 하지 않고 제출한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사전제외 대상으로 함(평가대상에서 배제)
-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참여한 기업이 최근 2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이하, 최근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기술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평가항목 및 지표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배점 | 지표 |
|---|---|---|---|
| 기술개발 계획(50점) |
사전 기획 및 추진의지 |
15 |
- 외부자원 활용정도 |
| 기술개발 개요 | 10 |
- 경제협력권사업 목적과의 부합성 | |
| 추진체계 | 10 |
- 기관구성의 적정성 | |
| 연구자원 | 5 |
- 기술개발팀의 능력·구성 | |
| 최종목표 ·연차별 내용 |
10 |
- 도전적 목표 여부 | |
| 사업화 계획 및 기대효과(40점) |
사업화 계획 | 20 |
- 사업화 관련 전문가 참여 |
| 고용효과 | 10 |
- 고용효과의 우수성 | |
| 기대효과 | 10 |
- 신규시장 창출, 매출, 수입대체 등 효과 | |
| 사업비 (10점) | 사업비 편성 | 10 |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
□ 가산점
- 충북지역에 본사가 있으며 창업 초기단계(7년 이내)의 벤처·중소기업인 경우 가산점 부여 (3점)
□ 평가일정
| 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실태조사 및 평가위원회 개최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지원과제 확정, 협약체결 |
|---|---|---|---|---|
| '15. 2. 17 ~ ‘15. 3. 6 |
'15. 3. 4 ~ ‘15. 3. 6 |
'15. 3. 9 ~ '15. 3. 18 |
'15. 3. 20 ~ '15. 3. 30 |
'15. 3. 31 ~ |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신청서류 제출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15. 3. 4(수) 09:00 ~ '15. 3. 6(금) 18:00
- 신청서류 제출기간 : '15. 3. 4(수) 09:00 ~ '15. 3. 6(금) 18:00
□ 신청방법
- 인터넷 등록(전산등록 및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인편 또는 우편)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ritis.or.kr
- 전산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 접수 불가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장애 혹은 전산폭주로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권장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제출서류, 관련규정 등은 해당지역사업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신청서류는 마감일 18시까지 인편 또는 우편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원분야 | 기관명 | 제출처 | 문의전화 | 주 소 |
|---|---|---|---|---|
| 의료기기 | 강원지역사업평가원 (http://www.gwirpe.or.kr) |
강원지역사업평가원 | 033-258-2658 |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 청정산업신기술지원센터 한빛관 2층 20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