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 적
○ 대학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교육현장의 현안 문제 해결
○ 강원교육 현안 연구에 대한 대학과의 협력체제 구축
2. 추진 방침
○ 연구 기간 : 2015. 4. 1.~2015. 11. 30.(8개월)
○ 연구비 지원 : 45,000천원(1과제 당 15,000천원)
○ 연구팀 선정 : 본원 운영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 심사를 통해 연구과제 별로 1팀씩 총 3팀 선정
3. 공모 과제
○ 강원도 초․중등학교 안전사고 예방 방안
○ 학교협동조합 운영 방안
○ 9시 등교 교육정책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
4. 공모 대상
○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
5. 응모 신청 방법
○ 책임연구원이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과제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응모하되, 책임연구원 소속기관명으로 공문 발송 및 제출서류 송부
○ 제출 서류
|
제출 서류 |
비고 |
전자문서 |
별도제출 |
|
1. 응모신청서 |
[서식1] 응모신청서 |
합철하여 공문으로 발송 (붙임1) |
합철(상철) 하여 3부 제출 |
|
2. 연구자 인적사항 |
[서식2] 인적사항, 수행계획, 연구비 소요액 | ||
|
3. 연구계획서 |
[서식3] 표지, 개요, 계획서 |
(붙임2) |
별책 제본 5부 제출 |
|
4. CD 1매 |
제출서류 1~3 파일 저장 |
|
1매 제출 |
○ 제출 방법(전자문서와 별도서류 둘 다 제출)
- 업무관리시스템 : 제출 서류(파일) 첨부하여 공문 발송(비공개 처리)
- 별도 제출 서류 : 우편, 또는 인편 제출
․ [서식1], [서식2]를 합본하여 3부 제출, [서식3] 별책 제본 5부 제출
․ 응모신청서 등 모든 제출 서류는 파일로 CD(1매)에 저장하여 제출
※ [서식2]의 ‘Ⅲ.연구비 소요액’은 [참고1]의 ‘연구비 산정․집행기준’과 [참고2]의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 방침’을 참고하여 작성
○ 제출 기간 : 2015. 2. 23.(월) ~ 3. 6.(금) 17:00 (※토․일요일은 제외)
○ 제출처
- 공문(서류) 수신(제출)처 : 강원도교육연구원 교육연구부
(☏ 033-250-2423, FAX : 033-250-2429)
- 주소 : (200-010) 강원도 춘천시 서부대성로 63번길 6-1
6. 응모 시 유의 사항
○ 책임연구원은 공동연구원을 1인 이상(2명 이상 권장) 위촉하여야 함.
- 공동연구원은 대학 교수(전임강사 이상), 교육전문직(본원 소속 교육전 문직은 제외), 현장 교원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되, 반드시 강원도 학교 현장교원을 포함하여야 함.
○ 다음 해당자는 책임연구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응모할 수 없음
- 학술진흥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 중지 또는 회수를 당한 자
- 강원도교육청이나 강원도교육연구원의 다른 연구 과제를 수행중인 연 구자로서 연구 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청일 현재 연구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자
- 본원의 공모 연구과제와 유사한 연구를 타 기관에서 수행 중인 자
○ 1인 1과제를 초과하여 응모할 수 없으며, 응모된 연구계획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구용역 계약은 책임연구원이 소속된 대학의 장이 위촉한 산학협력 단장(없을 경우 기관장)과 본원의 장이 체결하는 것으로 함.
7. 책임연구원 선정 및 결과 통보
○ 책임연구원 선정 운영위원회 실시 : 연구계획서 심사, 연구비 심의 등
○ 선정 결과 발표(예정) : 2015. 3. 18.
※ 선정된 책임연구원의 소속 대학에만 공문 발송, 본원 홈페이지 공지 사항에 선정 결과 안내 예정
8. 연구비 지원
○ 연구비 지급 : 2회로 나누어 지급하되 회계법에 의함
- 1차 : 연구 용역 계약 후 연구비 총액의 70% 지급
- 2차 : 연구 용역 완료 후 연구비 총액의 30% 지급
○ 연구비 관리
- 연구비는 반드시 대학회계업무 담당부서를 통하여 입․출금 관리
- 연구 종료 후 연구비 정산서와 연구비 집행 관련 각종 증빙자료(입출금 통장 사본과 영수증 원본) 및 보조금 정산서를 첨부하여 정산 보고
9. 연구 수행 시 유의사항
- 책임연구원은 연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연구 수행에 있어 우리원의 방침을 준수해야 함
- 연구는 공모 당시 제시된 주제대로 수행하며, 도중에 연구의 일정이나 범위가 변경․축소되지 않도록 함
- 책임연구원은 전문가 협의 및 자문, 세미나 등을 통해 연구의 객관성, 보편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함
- 책임연구원은 공동연구원을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단, 불가피하게 공동연구원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문서로 제출하여, 본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최종 연구 결과가 미흡할 경우 본원에서 연구기간을 연장하여 추가․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책임연구원은 이를 보완하여 제출해야 함(단,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팀에서 부담함)
-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은 우리원에 귀속됨.
- 연구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는 공문으로 명시하는 기일까지 논문파일(전자문서)과 제본 5부(우편, 인편)를 제출함.
- 연구결과 발표를 위한 공개보고회에서의 발표는 책임연구원이 담당함.
- 최종보고서의 분량은 150쪽 이내로 함.
10. 연구 추진 일정
|
구 분 |
시 기 |
추 진 내 용 |
비 고 |
|
책임연구원 공모 |
2015. 2. |
․연구자 공모 안내 ․연구계획서 접수 |
|
|
책임연구원 선정 및 확정 통보 |
2015. 3. 16.(월) 2015. 3. 18.(수) |
․책임연구원 선정 ․책임연구원 확정 통보 |
운영위원회
|
|
연구과제 추진 협의회 |
2015. 3. 27.(금) |
․연구과제 추진 협의회 |
협력연구사 |
|
연구용역 계약 및 연구비 1차 지급 |
2015. 4. |
․연구용역 계약 ․연구비 총액의 70% |
|
|
중간보고서 제출 |
2015. 7. 16.(목) |
․중간보고서 제출 |
|
|
최종보고서 제출 |
2015. 10. 16.(금) |
․최종보고서, CD제출 |
|
|
정책제안서 제출 |
2015. 10. 30. |
․정책제안 원고 제출 |
책임연구원 |
|
연구논문집 발간 |
2015. 11. |
․최종보고서 검토․수정 ․연구논문집 발간 |
|
|
연구결과 발표회 |
2015. 11. |
․연구결과 공개발표회 실시 |
책임연구원 |
|
논문집 발간․배부 |
2015. 12. |
․연구논문집(제25집) 배부 ․본원 홈페이지 탑재 |
각급학교, 교육유관기관 |
|
연구비 2차 지급 |
2015. 12. |
․연구비 총액의 30% |
|
|
사업 분석 |
2015. 12. |
․연구추진 결과 분석 |
|
강원도교육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eric.or.kr)->공지사항 참조